협동조합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협동조합 기본법」 은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임원의 사임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임의 효력에 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5월 주요 이슈사항으로는 임원 사임 의 절차 및 효력에 관한 사례 및 법리를 소개합니다.
Q. 임원의 사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 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민법」 제689조 제1항). 즉, 임원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사임서를 협동조합에 제출하시 는 즉시 위임관계가 종료됩니다.
한편, 임원 구성이 변경되는 것은 협동조합 설립 시 신고되었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5조 제1항 2문). 또한 임원에 관한 사항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정한 등기사항으로서(동법 제61조 제2항), 그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경료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4조 제1항).
Q. 임원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사임의 효력은 발생하나요?
A. 법인 이사의 사임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사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인 정관에 이사의 사임절차 또는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즉, 이사(장)가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장)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정관 에 방법·형식·효력발생시기 등에 대하여 달리 규정된 바 없다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사임서의 제출로 사임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단, 사임 여부를 알지 못했던 조합 외부의 제3자에게 사임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사임 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을 것이 요구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4조 제1항, 「상법」 제37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64 조 제1항 및 제61조 제2항). 따라서 사임등기 경료 전에 조합의 임원으로서 행한 행위의 효력은 상황에 따라 유지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의 사임 절차 및 효력2021.6. 월간 안내사항 협동조합 전문상시상담기관(법무법률)
Q. 사임한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사임한 이사장은 총회 소집 등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이사 장이 사임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사무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 속하여야 한다고 하여 수임인의 ‘긴급처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681조), 이는 협동조합에도 준용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 제1항, 「상법」 제287조의18, 「상법」 제195조, 「민법」 제691조). 즉,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그 직을 물 러난 후에도, 후임자가 정하여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임기가 남아 있는 다른 이사가 있고, 그에 의하여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 료된 이사는 직무수행권이 없으며,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 카938).
또한,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한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임한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이사 선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 하는 등 조합이 정상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일상적인 업무집행은 할 수 있으나, 긴급처리권에 기하여 조합 의 해산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집행을 벗어난 업무집행까지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