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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개정 2025. 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617호, 시행 2025. 1.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수 등의 통보 등)
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때마다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제2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인구수ㆍ세대수를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일 후 1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인구의 기준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신도시 개발, 토목사업, 행정구역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및 인구수 등의 통보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3조(주민소환투표사무의 조정ㆍ대행 등)
① 관할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할 주민소환투표사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 구역 및 업무량 등 관리여건과 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편의를 감안하여야 하되, 관할위원회가 조정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장선거구 관할구위원회"라 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의 주민소환투표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그 관할 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2025.1.16>
1.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의 열람 및 심사ㆍ확인에 관한 사무
2. 주민소환투표공보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③ 구ㆍ시ㆍ군위원회(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그 관할 구역 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2025.1.16>
1.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송에 관한 사무
2.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의 작성과 발송에 관한 사무
3. 사전투표소의 설비,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접수ㆍ선정 및 사전투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④ 시ㆍ도위원회(시장선거구 관할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 요지의 공표일 후 3일(제2항제1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명요청 활동기간 마감일 전 10일)까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사무를 대행할 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직무범위ㆍ방법ㆍ기간 그 밖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무를 대행할 경우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나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청인이나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⑥ 읍ㆍ면ㆍ동위원회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방법 등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도ㆍ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되, 그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모든 서류를 주민소환투표일 후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투표구의 설치ㆍ공고 등)
① 투표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이하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이라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투표구로 한다.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즉시 그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제5조(명부작성)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외국인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를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올리는 경우에는 투표구별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말미에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외국인"이라 기재한다.
제6조(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4>
[제목개정 2016.6.24]
제7조(명부사본의 교부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이하 "주민소환투표대상자"라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21.1.28>
제8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거소투표신고의 절차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명부작성의 감독, 명부의 열람과 수정, 명부등재신청서의 서식,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통합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명부의 재작성, 명부사본의 작성과 교부신청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권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로 보고, 제10조제5항 중 "외국인선거권자"는 "외국인주민소환투표권자"로, 제11조제6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중 "선거권"은 각각 "주민소환투표권"으로, 제18조제4항 중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2025.1.16>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제9조(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의 인영)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 주민소환투표에서 사용할 인장의 인영(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소환청구인대표자 :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
2. 주민소환투표대상자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는 때. 다만,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기한까지를 말한다.
제10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
① 관할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으로 부를 구성하여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주민소환투표청구요건의 심사
2.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이의신청의 심사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심사ㆍ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1조(소명요청 등)
① 관할위원회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소환청구인서명부는 제외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명요지와 소명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설치ㆍ게시하는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은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②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에 붙일 수 있는 사진의 매수는 다음 각 호의 매수 이내로 한다.
1.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 : 50매
2.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연락소 : 30매
3.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연락소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 : 20매
③ 삭제 <2025.1.16>
④ 제1항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과 제2항의 사진은 주민소환투표사무소 또는 주민소환투표연락소가 들어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ㆍ게시하거나 붙일 수 있다.
제13조(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신고)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설치ㆍ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민소환투표사무소 : 관할위원회
2. 주민소환투표연락소 :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제14조(신문광고)
①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신문광고에는 "이 신문광고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에 따르고,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다)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25.1.16>
③ 삭제 <2010.1.25>
④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본다.
제15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①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에서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라 함은 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한다)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0.1.25>
② 삭제 <2010.1.25>
③ 삭제 <2010.1.25>
④ 삭제 <2010.1.25>
⑤ 삭제 <2010.1.25>
⑥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와 확성장치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되,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1.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용: 관할위원회
2.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주민소환투표연락소용: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⑦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성장치의 표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확성장치(스피커를 말한다)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검사성적서 등 「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에 따른 소음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하며, 이하 "시험성적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등이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표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16>
⑧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와 확성장치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거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2025.1.16>
⑨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구ㆍ시ㆍ군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는 해당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관할 구역 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⑩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10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5>
1.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용 : 10제곱미터 이내
2.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구ㆍ시ㆍ군 주민소환투표연락소용,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주민소환투표의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용 : 5제곱미터 이내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용 : 3제곱미터 이내
제16조(언론기관 초청 대담ㆍ토론회)
① 언론기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ㆍ토론회"라 한다)에 있어서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그 대담ㆍ토론자 1명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언론기관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가하는 자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그 밖에 대담ㆍ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언론기관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ㆍ화면 및 녹음의 구성이 참가자 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나 인터넷언론사는 관할위원회로부터 그 대담ㆍ토론회에 관한 녹음ㆍ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① 법 제19조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6.24, 2025.1.16>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 한정한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 한정하되,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정보의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6.24>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의 주소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시 조치사항
6.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
③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제3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3 서식에 따르고, 관할위원회에 그 요청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4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6.24>
④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ㆍ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2025.1.16>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직업ㆍ생년월일
2. 이의신청내용
⑤ 각급위원회는 제4항의 이의신청이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때에는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기재사항 또는 기명ㆍ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인에게 보정(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제18조(인터넷광고)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인터넷광고에는 "주민소환투표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19조(주민소환투표공보)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공보에는 주민소환투표안의 내용,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하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요지, 주장사실 및 그 이유,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출하는 소명서,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주민소환투표일, 투표절차 그 밖에 관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1.1.28>
② 삭제 <2021.1.28>
③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간의 주민소환투표공보 게재순서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는 투표용지의 찬성란으로,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투표용지의 반대란으로 본다. <개정 2021.1.28>
④ 주민소환투표공보의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로 하고, 면수는 관할위원회가 정하되,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는 흑색으로 한다. <개정 2021.1.28>
⑤ 관할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출할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의 규격과 면수를 동일하게 정하여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의 다음 날까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발의일 후 5일까지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를 그 원고대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을 위한 주민소환투표공보(이하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라 한다) 원고는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의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⑦ 소환청구인대표자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제6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제출한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가 제5항에 따라 통지된 원고의 규격이나 면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규격이나 면수의 범위 안에서만 게재하거나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제출한 주민소환투표공보의 원고는 정정(정정) 또는 철회하지 못한다.
⑨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발송한다. <개정 2016.6.24>
1.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주민소환투표인 법 제27조제1항과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동봉하여 1회 발송한다.
2. 매세대 법 제27조제1항과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동봉하여 1회 발송한다.
⑩ 주민소환투표 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 요지의 공표일 후 10일까지 그 공표일 현재의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와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17>
제20조(주민소환투표토론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토론회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위원회의 설명회ㆍ토론회 등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라 설치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이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이하 이 조에서 "토론자"라 한다)를 초청하여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시ㆍ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회 이상
2.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을 포함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나 「방송법」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된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구성한 소위원회를 말하며, 시장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그 실시구역 안에 2 이상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선거구 관할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말한다]가 1회 이상
② 주민소환투표토론회는 사회자를 통하여 토론자 간 상호 질문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질문과 답변의 시간ㆍ방법 등은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다.
③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 전 5일까지 개최일시와 장소를 공고하고,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주제발표와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과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토론자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ㆍ(나)에 따라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옥내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소환청구인대표자 쪽이나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쪽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토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옥내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최일시ㆍ장소와 사유, 연설시간, 중계방송사, 사회자의 선정방법과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옥내합동연설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연설자(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이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ㆍ(나)에 따라 해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개최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⑧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로 하고, 옥내합동연설회는 연설자마다 20분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⑨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의 부담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방송사는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외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공영방송사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경우와 제10항에 따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⑫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16>
⑬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그의 부담으로 주민소환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⑭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주관ㆍ진행 그 밖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다.
⑮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ㆍ지급,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질서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제27조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주민소환투표토론회"로, "각급토론위원회"ㆍ"당해 토론위원회" 또는 "토론위원회"는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사회자ㆍ질문자"는 "사회자"로, "합동방송연설회"는 "옥내합동연설회"로, "토론회등"은 "주민소환투표토론회(옥내합동연설회를 포함한다)"로, "참석후보자등"은 "토론자ㆍ연설자"로 보고, 제23조제5항 중 "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는 각각 "토론자"로, 제24조제3항 및 제27조제5항 중 "후보자" 는 각각 "연설자"로, 제27조제2항 중 "공영방송사"는 "제9항에 따른 공영방송사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는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날까지"로, 제27조제3항 중 "법 제82조의2제11항"은 "제10항"으로,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는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날까지"로, 제28조제1항 중 "대담ㆍ토론"은 "주민소환투표토론"으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같은 조제2항 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 제29조제1항 중 "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은 "제11항"으로, "당해 선거구"는 "해당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으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제21조(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때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24]
제5장 투표
제22조(투표관리관)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에 관한 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에 따라 둔 투표관리관이 관리한다.
제23조(투표용지)
①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용지는 주민소환투표안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는 주민소환투표발의일에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정하되,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순으로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추첨순위에 따라 게재순서를 추첨하여 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까지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③ 관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를 정하면 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일"은 "주민소환투표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인"은 "주민소환투표인"으로 보고, 제70조제3항 중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71조제8항 중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를 주민투표나 공직선거 등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투표용지는"으로, 같은 조제9항 중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는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와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74조 중 "시각장애선거인"은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으로, 제75조 중 "중앙위원회"는 "관할위원회"로, 제76조제1항 및 제78조제5항 중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는 각각 "관할위원회"로, 제78조제1항 중 "선거권"은 "주민소환투표권"으로, 제80조제2항 중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구별로"는 "주민소환투표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또는 공직선거 등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투표 또는 선거별로"로, 제89조제1항 중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는 "주민소환투표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6]
제6장 개표
제25조(개표개시)
개표는 법 제22조제2항의 개표하지 아니할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에 개시할 수 있다.
제26조(개표참관인)
법 제27조제1항과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수는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선정하여 신고하는 각 6명으로 한다.
제27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인"은 "주민소환투표인"으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보고, 제95조제1항 중 "선거일"은 "주민소환투표일"로, 같은 조제2항 중 "선거명"은 "주민소환투표명 등"으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96조제2항 중 "선거권"은 "주민소환투표권"으로, 같은 조제3항 중 "법 제155조제5항"은 "법 제27조제2항"으로, 제97조 중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제106조제2항 중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은 "개표록 및 주민소환투표록"으로, 제107조 중 "선거관계서류"는 "주민소환투표관계서류"로,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청이나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송"으로, "선거인명부"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로, "선거공보"는 "주민소환투표공보"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6]
제7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제28조(주민소환투표소청)
주민소환투표소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소청"은 "주민소환투표소청"으로, "선거소청비용"은 "주민소환투표소청비용"으로,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으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16]
제8장 재투표 등
제29조(재투표사유의 공고 등)
① 관할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투표사유를 통보받으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천재ㆍ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해야 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16>
③ 관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98조에 따라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늦어도 투표일 전 7일까지 그 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운동)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투표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98조에 따른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이하 이 조에서 "재투표"라 한다)에 있어서 주민소환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과 방법으로 하되, 그 재투표일을 공고하는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은 재투표일공고일부터 재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법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관할위원회는 제1호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중 일부의 방법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개정 2025.1.16>
1. 주민소환투표운동은 해당 재투표를 실시하는 구역에서만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82조, 제82조의4 및 인터넷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신고는 당초 주민소환투표에서의 설치신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 등)
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30조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재투표일이 공고되면 즉시 재투표가 실시되는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제30조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법 및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재투표의 기간 등을 감안하여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일정을 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재투표가 실시되는 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와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주민소환투표와 주민투표 등의 동시실시)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를 주민투표나 공직선거 또는 동일하거나 다른 종류의 주민소환투표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경우(이하 이 조에서 "동시투표"라 한다)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주민투표인명부 및 선거인명부(각각의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는 하나의 명부에 의하되, 그 명칭은 그 실시구역이 큰 공직선거나 투표의 순으로 기재한다. <개정 2016.6.24>
② 동시투표에 있어서 투표안내문은 하나로 할 수 있되, 동시투표의 종류ㆍ투표용지ㆍ투표진행절차 등 동시투표의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동시투표에 있어서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투표나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동시투표에 있어서 명부의 작성, 투표ㆍ개표의 절차, 서식은 공직선거의 예에 준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삭제 <2025.1.16>
제34조(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을 준용한다.
제35조(공표방법 등)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표나 공고는 해당 위원회의 게시판이나 해당 위원회ㆍ상급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장 벌칙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7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보고, 제143조제3항 중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제2항"은 "제36조"로, "법 제261조제1항 내지 제4항"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같은 조 제9항 중 "해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사람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가"로, 같은 조 제1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으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25.1.16>
제10장 보칙
제38조(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의 구성)
① 관할위원회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의 규모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8.4.6>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민소환투표: 50명 이내
2.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 30명 이내
②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원과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원의 위촉과 해촉, 활동방법과 수당ㆍ실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원이나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원"으로,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관할위원회나 시ㆍ도위원회"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8.4.6>
제39조(주민소환투표범죄의 조사 등)
주민소환투표범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2와 제14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범죄"는 "주민소환투표범죄"로 보고, 제146조의2제1항 중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이 법 또는 「국민투표법」"은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으로, 제146조의3제1항 중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5항제12호"는 "법 제33조제4호"로, 같은 조제2항 중 "법 제5조(선거사무협조)"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으로, 같은 조제6항 중 "법 제261조제6항제2호"는 "법 제35조제1항"으로 보며,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제40조(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범죄신고"는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로, "선거범죄"는 "주민소환투표범죄"로, "선거범죄신고자등"은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등"으로, "선거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는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포상금 지급기준과 포상방법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범죄신고자"는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주민소환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심사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에 따라 둔 포상금심사위원회가 관장하되, 그 심의사항, 회의, 의견청취, 반환통지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6부터 제14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25>
제42조(주민소환에 관한 신고 등)
①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발의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까지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제출 등은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② 각급위원회는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제출 등을 해당 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의 인영날인과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제2항"은 "제2항"으로, "관할위원회"는 각각 "각급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0.1.25>
부칙 <제278호, 2007.5.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서 인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는 그 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0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선전벽보"를 "선거벽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에, 광고게재의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나)에,"를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타 다수인"을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연설원은"을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연설원이"를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로, 같은 항 제2호 중 "구ㆍ시ㆍ군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연설원용"을 "구ㆍ시ㆍ군 주민소환투표연락소용"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인터넷광고)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인터넷광고에는 "주민소환투표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5항 후단 중 "제23조제5항 중 "후보자""를 "제23조제5항 중 "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으로, ""법 제82조의2제10항 본문""을 ""법 제82조의2제11항""으로, ""선거일전 2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를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7조 중 ""법 제155(투표시간)제5항""을 ""법 제155조제5항""으로,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선거소송) 또는 제223조(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소송""을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으로 한다.
제37조 중 "같은 조제5항 중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비공제처분대상자"라 한다)"와 같은 조제6항 중 "비공제처분대상자"는 각각 "과태료처분대상자"로, 같은 조제8항 중"을 "같은 조 제9항 중 "해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같은 조 제11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제2항 전단"을 "제10조의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6항ㆍ제7항ㆍ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의견청취 등"을 "의견청취, 반환통지 등"으로, "제143조의8"을 "제143조의9"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각급위원회"로, "해임된 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증명서"는 "해임ㆍ교체되는 연설원의 신분증명서"로 본다."를 ""각급위원회"로 본다."로 한다.
부칙 <제451호,2016.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1호,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71조제7항 중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는"은 "제71조제7항 중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은"으로 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2호, 2018.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제2항"을 "제10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2조의2제3항"을 "제2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선거부정감시단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95호, 2019.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71조제7항"을 "제71조제8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9호, 2020.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주민소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0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524호,202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9일에 시행한다.
제2조(주민소환투표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청구되는 주민소환투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7호, 2025.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