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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5년 2월 9일 조사-
첫기사입니다.
'연 600% 이자' 불법계약 취소해준다는데…피해자 소송 포기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하루 살기도 빠듯한 '취약계층'…"1~2년 재판 자체가 부담"
금융연 "피해 입증 완화…원리금 반환 절차도 마련해야“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 사건들의 대부분은 성착취등 큰 사건들입니다.
고액의 합의금이 제시됩니다.
승소뒤 불투명한 위자료 회수보다는 당장의 고액의 합의금이
어려운 분들게 큰 유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뜻대로 끝까지 함꼐 싸워주시길 바라지만 당장의 현실이 이를 어렵게되는 분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5000만의 사채채널 – 네이버- 고혈로 만든 N-pay
연이자가 무려 730%,
울산시 특사경 명절 특별단속 불법 대부업체·사채업자 적발
울산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불법사채 근절에 대표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경기복지재단)
일수등 대면사채 피해에 앞장서고있는 서울시(서울시공정거래 종합센터와 특사경)
이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운영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사채 시장에서 발군의 피해회복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불법사채근절시장에서 큰 희망입니다.
사채 피해는 거의 인구비례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역시와 도는 특사경 제도와 경기도의 모범사례처럼 불법사채 피해를 돕는 기구를 설치하고 활성와 해줘야 합니다. 국가적 재난입니다. 22년 금감원 통계 82만명의 불법사채 인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살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선비즈의 연속기획 기사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악질 사채로 돈 못 번다 인식 심어줘야… 더 강력한 처벌 필요”
정치권·학계·업계 관계자 인터뷰
“벌금 5억원으로 상향…양형 기준도 강화해야”
“대부업 건전화 이후 자금 공급 활성화 정책도”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렇게 사회의 비판과 피해님의 삶이 죽어가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면서도
사채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잃을것에 비해 얻는 것이 많다는 그들의 계산 때문입니다.
조선비즈의 지적처럼 그 수익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 단체는 변제를 못하는 어려운 분들의 고소를 도와서 사채업자들에게 전과와 수익악화(무변제- 부당이득금 청구, 위자료 상계, 적법한 이자와 신원이 확실한 계좌 변제 전까지 변제중지 운동)를 도모해 가고 싸우고 있습니다.
양형강화(법원의 조정이 필요)도 리스크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법원은 실무진에게 너무도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초범인 실무진들이 이걸 믿고 잔인한 불법추심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무진들이(하범) 우리 사채피해님을 괴롭히는 일선이라는 것을 우린 자각해야 합니다.
법원의 양형기준 강화를 청원 드립니다.
대부업 건전화와 포용금융의 논평은 이주에도 전문 기사가 있니 그 기사에서 논평 하겠습니다.
조선비의 연속기획 기사
수십년째 전쟁만… 불법사금융 뿌리 못 뽑는 3가지 이유
서민 마지막 보루 대부업체 줄폐업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뭔지도 몰라
불법은 접근 쉬운데 합법은 어려워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금융 뿌리 못 뽑는 이유 조선비즈의 지적은 옳습니다만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합법적 대부업체의 법정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
금리인하 여파로 인한 대부업체의 공급이 약화돼 불법사금융으로 가게되는 피해 보다는 금리인하로 사회의 이익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24% 27%가 우리 서민들에겐 얼마나 큰 짐인지 서민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적 대부업체도 신용불량자는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긴급자금(사회에서 인정할만한)은 정부에서 긴급복지를 확대하고 혈세를 채무조정제도에서도 보장 받을수 있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뭔지도 몰라-
맞습니다. 불법사금융의 전체적 이해도를 국민들게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정부 브리핑, 국내 모든 언론의 1면 뉴스정도로 정부가 주도해 대국민 발표를 해주는 정도는 해야 바로 잡히리라고 봅니다.
불법은 접근 쉬운데 합법은 어려워-
모든 피해님들은 말합니다.
나는 싸울수 있는데 지인과 가족이 불법추심에 힘들어지는게 두려워서 못싸운다고 말입니다.
지인연락처등 비상연락망 개인대부업체 금지시키고 엄히 형벌 적용해가야 합니다.
불법사채 줘봐야 결국 돈떼이고 큰 처벌 받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조선비의 연속기획 기사
사채꾼 ‘야미킹’ 줄자 자살률도 ‘뚝’… 대부업체 97% 줄인 일본 비결은
2006년 대부업 최고금리 109.5%→20%
불법추심하면 계약 무효화, 등록 요건도 강화
채무자 상담 프로그램 등 개인파산·자살률도↓
음지 대부업체, SNS 활동 등 아직도 있지만
경찰 연계·금융 교육으로 꾸준한 사후관리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추심하면 계약 무효화, 등록 요건도 강화- 우리 대부업법도 이제 이렇게 개정되어 이제 어느정도는 불법사채업자들과 싸워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개인대부업체 비상연락망 수집 금지 해야 합니다.
사채가 자살률과 연동된다는 기사 우리 입장에 다가오시나요? 우리 현실로도 다가오시나요? 발표되지 않았지만 불법사채가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조선비의 연속기획 기사
SNS 얼굴 박제에 나체 사진 유포까지… 비대면서 일삼는 ‘인격 살인’
오픈채팅·대부중개사이트에 숨어들어 활개
연락처 담보로 받아 가족·지인에게 협박 문자
경찰에 신고해도 잠시뿐… “처벌 강화해야”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SNS 얼굴 박제에 나체 사진 유포까지… 비대면서 일삼는 ‘인격 살인’-
SNS의 초동대응에 문제가 계속 제보 됩니다.
고객센터에 신고해도 즉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론과 정부가 SNS를 좀 뚜들어 패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잠시뿐… “처벌 강화해야”-
불법사채 스토킹 추심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를 경찰이 적극 대입해야 합니다. 업자들 경찰 무서워 합니다.
경찰 연락가면 채무종결도 바로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응급조치-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한 스토킹에도 경찰이 개입해 경고 및 중단을 요구하고 조치할수 있는 법입니다.
검사출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불법사채에 적용하겠다고한 법률입니다.
조선비의 연속기획 기사
“나는 전직 사채업자입니다”… 점조직·비대면에 더 악랄해진 MZ조폭
MZ조폭 이씨, 도박빚 갚으려 불법추심 가담
“추심 잘하면 빚 빨리 갚으니 더 잔인해진다”
불법사채 피해자 1년 새 50% 넘게 늘었는데
경찰 수사는 더디고, 초범은 솜방망이 처벌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보통은 친구나 지인 소개로 조직이 구성 됩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들은 이미 법의식이 부족한 자들로 상당수가 도박꾼이란 기사에는 충분히 추측 공감이 됩니다.
피해자에서 사채업자로 전락한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저신용자 위한 대부업 포용성 확대 필요...불법사금융 이용자 급증
사채 근절 외치는 금융당국…"대부업 활성화부터“
불법사금융 5700억…서민금융硏 "극저신용자 경제적 자립에 '포용성' 필요"
정책 서민금융이 금융소외자의 불법 사금융 이동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으나, 금융소외자 모두를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수대부업체는 신용평점 하위 10%가 주요 대출 대상인 반면, 연구원의 정책 금융상품은 대부분 하위 20% 이하를 대상으로 해 차이가 난다. 따라서 민간·정책 서민금융 공급의 포지셔닝 효율성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
대부업과 서민금융진흥원, 민간 금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간 서민금융은 중·저신용자를 우선 포용하고, 정책 서민금융은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금융 공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합법 대형 대부업체의 순기능- 저신용자 대출시장에서 대출제공.
맞는 말이긴 하나 현재의 법정금리 연 20%로선 대부업체가 백기를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의견들이 대부업체에 대해서 탄력적 금리로 연20%를 넘는 금리를 허락하자입니다. 이 의견대로 하지 않으면 공허한 주장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리인상으로 대부업체의 공급이 강화돼 불법사금융으로 가게되는 피해가 줄어드는 것보단 사회 전체의 피해가 더 크다 할 것입니다.
24% 27%가 우리 서민들에겐 얼마나 큰 짐인지 서민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적 대부업체도 신용불량자는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부업체 위주로 저신용자 자금공여를 맞긴다면
합법적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금융기관이 배제시키는) 시장에서 생존할수 있도록
법제도를 떠먹여 주어야 하는 실정 일 것입니다.
우리 신문은 오랜기간 유체동산 담보와 권리금 담보등 대부업체 떠먹여주기 사업설명에 대해서 알려왔습니다.
금리까지 떠 먹여줄수는 없습니다.
포용금융-
정부는 긴급복지 자금을(사회통념으로 구제해야 하는 자금)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고
그 혈세 자금을 채무조정 제도에서도 지켜지도록 하여
긴급복지 정책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뉴스 1***********
'연 600% 이자' 불법계약 취소해준다는데…피해자 소송 포기, 왜?
하루 살기도 빠듯한 '취약계층'…"1~2년 재판 자체가 부담"
금융연 "피해 입증 완화…원리금 반환 절차도 마련해야“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돈을 갚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연 600~3만 6000%의 초고금리를 요구하는 반(反)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 소송에서 '소취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재판을 '중도 포기'하는 것이다.
하루 살기가 빠듯한 취약계층들이 까다로운 재판 과정에 부담을 느끼는 탓인데, 피해 입증이나 원리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소취하' 이어져
7일 금융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조모 씨를 상대로 낸 1280만 원 규모의 '계약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소취하를 결정했다. 불법 사금융에 피해를 본 A 씨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B 씨도 지난해 6월부터 인천지법에서 1394만 원 규모의 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12월 일부 소송을 취하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을 중도 포기한 사례도 있다. 피해자 C 씨는 불법사채업자로부터 연 600~3만 6000%에 이르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고,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가족·지인의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왔다.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 C 씨를 대리해 원리금 및 불법추심 위자료 375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으나, 지난해 11월 C 씨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소취하를 결정했다.
하루 살기도 빠듯한 '취약계층'…"재판 자체가 부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는 '현실' 때문이다. 불법 사금융까지 손을 뻗은 이들이라면 생활비 부담이 빠듯한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다.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나 소송을 논의하거나 재판에 참여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통상 1~2년씩 소요되는 민사 재판을 기다리기도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불법 사금융업자들과 합의해 소송을 끝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는 피해자들은 초고금리 이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갚고 소송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대부업체까지 알아본 취약계층들에게는 소송 자체가 부담일 것"라고 말했다. 심지어 기나긴 소송 끝에 계약 무효 판결을 받아내도, 원금과 이자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자발적으로 원리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소송을 취하한 C 씨는 불법사채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대부계약 무효 소송의 첫 번째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소취하가 이뤄져 아쉬운 마음은 있다"면서도 "피해구제가 일부 이뤄진 점에서 소송의 의미는 있다"고 말했다
"피해 입증 완화…원리금 반환 절차도 마련해야"
이같은 현실 때문에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구제가 어렵겠다는 우려도 있다. 해당 개정안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서 원리금 상환의무를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민법 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대부업법 개정 이후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관련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방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피해자가 부담하는 피해 입증 책임이 완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추심행위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금액도 소액인데, 피해 입증에 소요되는 시간적·물리적 비용이 크다. 일례로 불법 채권추심의 경우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영상 촬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불법 사금융업자와 거래한 증거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납부한 원금 또는 이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 시 구체적인 반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상일보***************
연이자가 무려 730%, 울산시 특사경 명절 특별단속 불법 대부업체·사채업자 적발
기자명 석현주 기자 승인 2025.02.06 00:10 지면 5면 댓글 0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실시한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영업 특별단속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1곳과 불법 사채업자 1명을 적발, 수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의 불법 대부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뤄졌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구·군 등록 대부업체 169곳과 불법 사채업을 단속한 결과 법령 위반 사례 2건을 적발했다. 이 중 1건은 연 730%의 이자를 매겨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징수한 대부업체, 나머지 1건은 무등록 대부를 한 사채업자였다.
시는 법령 위반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자체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229·3973)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며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드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조선비즈*************
“악질 사채로 돈 못 번다 인식 심어줘야… 더 강력한 처벌 필요”
정치권·학계·업계 관계자 인터뷰
“벌금 5억원으로 상향…양형 기준도 강화해야”
“대부업 건전화 이후 자금 공급 활성화 정책도”
김보연 기자
민서연 기자
김태호 기자
입력 2025.02.07. 06:00
업데이트 2025.02.07. 06:31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 전쟁에 나섰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고 대부업 등록 기준 상향, 불법 사채업자 처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뎠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불법 사채업을 해선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벌금형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문턱을 높인 대부업권의 금융 공급 기능 회복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비즈가 만난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금융권 관계자들이 제시한 해법을 풀어봤다.
◇ “출소 후 불법사채 또 손대…처벌 강력해야”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강북갑)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어선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벌금 최고형을 기존의 10배인 5억원으로 상향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며 “불법 사채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 자체를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 불법 사채업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손민균
그래픽=손민균
천준호 “기존에는 지나치게 낮은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으로 대부시장이 관리·감독 되지 못하고 방치됐다. 불법 사채업자가 1000만원을 잠시 융통해 대부업 등록을 한 뒤, 정식 대부업체인 척해 상담을 요청한 금융 소비자에게 수천% 이자를 착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업 등록 자금 요건을 기존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10배 상향되면,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강력한 금전 처벌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부업 범죄는 그 특성상 징역형 등 인신 구속 형벌은 징벌 효과가 크지 않다. 징역형을 살다 나와 다시 범죄를 저지르며 부를 쌓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불법사채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범죄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 사채업자의 대부계약은 이자 전체를 무효화하고, 벌금 최고형도 10배 상향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올렸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 시 벌금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벌금형 기준을 높였지만, 실제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현실 재판에서도 이런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법 양형기준은 2017년 설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부업 범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달라졌다고 봐야 한다.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양형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대법원 판사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 “대부업 저신용자 금융 공급 활성화 방안 만들어야”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 시장의 공급 활성화 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취약한 대출 수요자들이 돈을 빌릴 시장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정상 대부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시장 공급 활성화 정책을 다각적·다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안용섭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철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의 경계에 있는 곳이다. 대부업은 은행권이나 다른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신용 등급 7등급 이하, 신용 점수 하위 20% 이하인 분들이 주로 찾는다. 대부업체가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법정 최고금리가 정해진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져 이익이 안 남아 대부업체가 영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부가 이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공급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수 대부업자에겐 조달 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거나, 은행 등 안정적인 자금 조달처를 마련해주는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 수요자 편익을 위해 자금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정책은 대부업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용섭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간 이후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액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우수 대부업체가 영업을 못 하는 것은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수천% 금리로 이자를 받는 것과 비교해 최고금리 연 20%, 30%는 서민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 연구원 조사 결과 연 27% 정도로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면 대부업체들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대부업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훼손된 대부업체 이미지 회복을 위해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 “저신용자 위한 은행 소액 대출·공동 펀드 조성해야”
전문가들은 은행이 저신용자를 위한 자체 소액 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긴급 소액 생활비는 언제든 빌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천준호 “고금리 기조에서 시중은행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예대마진(대출과 예금금리 차이) 수익이 서민금융에 더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중은행들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인데, 이들을 위한 소액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은행이 상여금, 퇴직금 잔치에 돈을 낭비하지 말고 서민금융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안용섭 “전남 영암군에서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펀드를 조성한 사례가 있다. 이같이 긴급 소액 생활비는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해 주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선비즈*************
수십년째 전쟁만… 불법사금융 뿌리 못 뽑는 3가지 이유
서민 마지막 보루 대부업체 줄폐업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뭔지도 몰라
불법은 접근 쉬운데 합법은 어려워
백윤미 기자
입력 2025.02.06. 14:15
업데이트 2025.02.06. 22:46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불법 사금융 문제는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회 문제다. 그럼에도 아직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은 여전히 활개 치고 있고, 수법은 점조직·비대면화되며 더 악랄해지고 있다.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선 정확한 원인 분석부터 필요하다.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사금융이 판치는 근본적인 원인 세 가지를 분석해 봤다.
① 쪼그라든 ‘서민 최후의 보루’ 대부업
대부업권의 위축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대부업권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고금리 장기화가 맞물리면서 업황이 악화돼 자금 공급 기능이 위축됐다. 법정 최고금리는 2021년 연 24%에서 20%로 인하됐다.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는 낮아졌는데, 고금리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 이익이 남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인 대부업체가 늘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통해 대부업체들의 신용 대출 잔액을 분석한 결과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은 2022년 9월 10조3453억원에서 지난해 9월 8조594억원으로 약 22% 줄었다. 이 기간 새로 대출을 내준 대부 업체 수도 59곳에서 37곳으로 감소했다.
연체율도 상승하며 영업 환경은 나빠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지난해 말(12.6%)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3.1%로 나타났다. 2010년 대부업체 연체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연체율이 2021년 말 6.1%, 2022년 말 7.3%이던 것과 비교해 약 2년 만에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랐다. 업황 악화로 결국 문을 닫는 대부업체는 늘고 있다. 전체 등록 대부업자 수는 8437개로 지난해 말보다 160곳 줄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신용 저소득 금융 소비자들의 자금 수요는 줄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제도권에서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 시장까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보니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② “불법인지 몰랐다”… 인지 부족 심각
금융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조선비즈가 인터뷰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다수는 “불법인지 몰랐다”고 답했고, 자신도 모르게 불법 사채업자에게 빨려 들어갔다. A씨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인지 몰랐다”며 “돈을 제때 갚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처럼 계속 이자를 내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고 했다.
영업이 어려워진 대부업체들이 합법과 불법을 오가며 금융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있는 점도 문제다. B씨는 “포털사이트 상단에 걸린 대부업 중개 사이트에 대출 문의를 남겼고, 당연히 합법적인 등록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대출을 받기 전까진 불법 사금융인 줄 몰랐다”고 했다.
최 교수는 “전국에 8000개가 넘는 대부업체를 관리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최고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활성화 정책은 없고 옥죄는 정책만 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제도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제도권과 불법을 넘나들면서 영업을 하는 곳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관계자들이 수거한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관계자들이 수거한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③ 접근 쉬운 불법사금융… 합법 긴급 대출은 어려워
접근성 문제도 있다.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는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금융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사금융은 인터넷 포털 등에 뜨는 광고 한 번만 클릭하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받는 대출이 수십만원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금리는 엄청나다”고 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역시 “불법 사금융에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게 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라며 “피해자 대다수가 은행권 대출이 가능한 경계선에 있는 이들인데, 구제 방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피해자들이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했다.
불법 사금융을 차단하려면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금융 대체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극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의 재원이 부족하고, 신청 과정이 복잡해 많은 서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 등의 이유로 정책 금융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공급 규모는 지난해 2800억원에서 올해 1700억원으로 40% 가까이 줄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서민들을 위해 소액 대출을 해주는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역할과 재원 등을 늘려줘야 한다”면서 “하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조선비즈**************
[불법사채 덫]③ 사채꾼 ‘야미킹’ 줄자 자살률도 ‘뚝’… 대부업체 97% 줄인 일본 비결은
2006년 대부업 최고금리 109.5%→20%
불법추심하면 계약 무효화, 등록 요건도 강화
채무자 상담 프로그램 등 개인파산·자살률도↓
음지 대부업체, SNS 활동 등 아직도 있지만
경찰 연계·금융 교육으로 꾸준한 사후관리
도쿄(일본)=오은선 기자
입력 2025.02.06. 06:00
업데이트 2025.02.06. 06:11
지난달 18일 일본 신주쿠의 대부업거리. 초록색 대형간판이 '레이크', 빨간색 대형간판이 '아코무', 노란색 대형간판이 '프로미스'로 모두 합법 대부업체들의 간판이다. /오은선 기자
지난달 18일 일본 도쿄의 신주쿠 가부키초 거리 인근. 한때 ‘대부업 거리’로도 불렸던 이곳 일대에는 여전히 ‘레이크’, ‘아코무’ 등 합법 대부업체들의 대형 광고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층이 전부 대부업체로 채워진 건물도 눈에 띄었다. 2000년대만 해도 이 거리 양쪽엔 70여개의 합법·불법 대부업체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합법 대부업체들, 그중에서도 대형 업체들의 비대면 영업점만 남아있다.
대부업 거리에 있는 한 건물에 들어서자 예상과 다른 모습에 놀랐다. 어두컴컴한 사무실에 야쿠자 복장을 한 직원이 불법 빚 독촉(추심)을 하고 있을 것만 같았던 대부업체 영업점 내부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직원도 없이 무인대출심사기만 놓여있는 3.3㎡(1평) 남짓한 방 3~4개가 전부였다. 무인대출심사기에 앉아 생년월일과 이름, 전화번호, 직업 등을 화면지시에 따라 입력하니 신분증을 스캔하라는 내용이 나왔다. 기자는 신분증 단계에서 멈췄지만, 내국인의 경우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심사가 끝난 후 영업점 내에 있는 자동입출금기기(ATM)에서 즉석으로 돈을 찾을 수도 있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0분밖에 되지 않았다.
일본 사채업계를 다룬 만화 ‘사채꾼 우시지마’에서 묘사된 상상을 초월하는 금리와 잔인한 영업방식은 이제 옛말이 됐다. 일본 정부는 20년 전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대부업체 수 추이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다수의 금융기관에 부채를 보유한 다중채무자 수도 크게 줄었다. 다중채무가 원인으로 보이는 자살률도 낮아지는 등 사회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됐다. 또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사라지면서 ‘알짜’ 대형 업체만 남게 됐는데, 무인대출심사기 같은 자동 시스템을 일찍부터 도입하는 등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좋아졌다.
지난달 17일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일대의 한 대부업체 지점. 기자가 무인대출심사기를 이용해보고 있다. /오은선 기자
지난달 17일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일대의 한 대부업체 지점. 기자가 무인대출심사기를 이용해보고 있다. /오은선 기자
◇ 日 대부업체, 4만7500개→1515개 97% 줄어
6일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이미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 불법 사금융이 사회 문제가 됐다. 당시 ‘야미킹’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불법 대부업체들은 ‘다중채무도 OK, 저금리 일원화’라는 내용의 신문이나 잡지 광고로 채무자를 모집하고, 10일에 50~60%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했다. 지불을 하지 못한 채무자에게는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일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정비를 시작했다. 2006년 개정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 최고금리를 20% 수준으로 내리고, 채무자 연소득의 3분의 1까지만 신규 대출하도록 했다. 저신용자들이 상환 능력 이상의 채무를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무등록 대부업체가 불법 추심행위를 할 경우 처벌도 강화했다. 대부업 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연간 109.5%를 넘는 이자를 붙였을 경우 그 계약을 아예 무효화시켰다.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1986년 많게는 4만7504개까지 늘어났던 일본의 합법 대부업체는 개정안 시행 직후인 2007년 1만1832개까지 줄었다. 2014년 2113개를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 지난해 1515개의 대부업체만 남았는데, 가장 많았을 때보다 96.8%나 감소했다. 채무자들이 대부업자에게 빌린 대출액 잔액도 2006년 20조9006억엔에서 지난해에는 7조9921억엔으로 크게 줄었다.
그래픽=손민균
그래픽=손민균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도 나아졌다. 일본은 여러 개의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다중 채무자가 많았는데, 무담보·무보증 차입 건수가 5개 이상인 사람은 2007년 171만명에서 2024년 13만8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2003년 24만2357건에 달하던 개인파산 숫자도 지난해 역대 최저인 6만2229건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다중채무가 원인으로 보이는 자살률은 2007년 6% 수준에서 2021년 3.1%까지 감소했다.
특히 일본 금융청은 다중채무 대책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대부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의 숫자가 줄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개정안을 만들 당시 ‘다중채무대책본부’를 설립한 일본은 채무자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할 때 정부의 정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불법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경찰과 연계했다. 이 결과 다중채무자들의 상담 건수는 2008년 9만5165건에 달했는데, 2023년에는 2만3601건까지 줄었다.
일본 금융청 관계자는 “일본의 대부업 개정안은 수입이 적은 사람이 20%의 금리로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자들이 대부업 채무를 정리하게 유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도쿄 가부키초 일대 대부업거리의 한 건물. 지하 1층과 3층, 4층, 5층, 6층이 모두 대부업체다. /오은선 기자
지난달 17일 도쿄 가부키초 일대 대부업거리의 한 건물. 지하 1층과 3층, 4층, 5층, 6층이 모두 대부업체다. /오은선 기자
◇ SNS서 불법 활개 쳐도 홍보·신고로 “사전에 막을 것”
개정안 도입 당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오히려 합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생기면 불법 대부업이 더 음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최근 일본에서도 우려했던 바와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돈을 빌려주고 빌릴 수 있는 소셜미디어(SNS) 계정 등이 활발해지면서 불법 대부업체로 의심되는 광고물이 온라인상을 떠도는 경우도 있다.
도우모토 히로시 일본 도쿄정보대학 교수는 “불법 사금융 대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도 경찰이나 공공기관의 개입을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강해졌는데, 이 때문에 ‘정확하게 상환할 수 있는 사람’만을 고객으로 삼기 위해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SNS상에 떠도는 불법 대부업으로 의심되는 광고들. 왼쪽 화면에는 '생활자금 안심, 확실, 즉시. 급한 지출도 맡겨주세요'라는 문구가 써 있다. 오른쪽 화면에는 '최단, 당일! 면허증만으로 10만엔을 빌릴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오은선 기자
일본 SNS상에 떠도는 불법 대부업으로 의심되는 광고들. 왼쪽 화면에는 '생활자금 안심, 확실, 즉시. 급한 지출도 맡겨주세요'라는 문구가 써 있다. 오른쪽 화면에는 '최단, 당일! 면허증만으로 10만엔을 빌릴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오은선 기자
일본 금융청은 이런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과 연계해 불법 대부업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도 불법 대부업체로 의심되는 신고를 받으면 정기적으로 신고받은 업체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대출 광고를 경계하라는 내용의 문구도 SNS를 통해 꾸준히 노출하고, 불법 대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일본 금융청 관계자는 “한국이 진행하는 대부업법 개정도 법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미리 분석하고, 사회적 현상 등 법률 외적인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며 “본인의 수입 대비 과도한 대출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금융과 경제 인식을 강화하는 교육 활동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불법사채 덫]② SNS 얼굴 박제에 나체 사진 유포까지… 비대면서 일삼는 ‘인격 살인’
오픈채팅·대부중개사이트에 숨어들어 활개
연락처 담보로 받아 가족·지인에게 협박 문자
경찰에 신고해도 잠시뿐… “처벌 강화해야”
김보연 기자
김태호 기자
입력 2025.02.04. 06:00
업데이트 2025.02.04. 09:09
그래픽=손민균
그래픽=손민균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해요. 우울한 마음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게 시작이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며 대출을 소개해 준 거죠. 불법 사채업자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해요. 돈을 빌려주면서 대용량 파일 전송 애플리케이션(앱)을 깔라고 한 뒤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모두 받아 갔고, 그다음부터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협박의 연속이었습니다.”
불법 빚 독촉(추심)에 시달리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동생 김미연(가명·28)씨를 대신해 인터뷰에 나선 김주연(가명·30)씨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이렇게 말했다. 미연씨가 돈을 빌린 것은 지난해 11월. 일명 ‘고민방’에서 만나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얘기를 터놓을 정도로 친해진 익명의 친구는 미연씨에게 ‘차 대표’를 소개했다. 차 대표와의 악연은 이름도, 얼굴도, 하다못해 연락처도 알지 못한 채 시작됐다.
◇ 대출 모집·상담·추심 모두 ‘비대면’
최근 불법 사금융은 모집·상담·추심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온라인 대부업 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은다. 이들을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 초대해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신분증·지인 연락처 등을 담보로 받은 뒤 돈을 빌려주는 식이다.
예전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대면 추심은 신체를 멍들게 하지만, 비대면 추심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미연씨가 돈을 제때 내지 못한 12월 중순, 추심을 가장한 협박이 시작됐다. 차 대표는 미연씨와 주연씨 그리고 가족에게 시도 때도 없이 “죽이겠다”며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톡(모바일 메신저 통화)을 걸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 차 대표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해도 소용이 없었다. 차 대표 일당이 받을 때까지 돌아가면서 전화를 걸며 미연씨와 가족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미연씨는 그들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들은 모두가 미연씨를 알고 있었다.
지난 11월 김미연씨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문자. /김주연씨 제공
지난 11월 김미연씨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문자. /김주연씨 제공
이들은 미연씨의 친척과 가족이 다니는 교회 사람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미연씨가 신분증을 들고 정면으로 찍은 사진을 첨부한 메시지에는 ‘XX는 여러분의 정보를 팔고 급전을 땡겼다. 돈을 갚을 때까지 당신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주연씨는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엄마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울먹였다.
◇ SNS에 사진 올리고, 개인정보까지 버젓이
그래픽=정서희
그래픽=정서희
불법 사금융 피해는 채권 추심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에서 2023년 1만3751건으로 71% 늘었다. 이중 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2020년 580건에서 2021년 869건, 2022년 1109건, 2023년 1985건, 2024년 2429건으로, 4년 만에 5배 폭증했다.
비대면 추심이 늘고, 수법도 악랄하게 진화했기 때문이다. 미연씨 사례처럼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을 단순히 지인에게 알리는 수준을 넘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인격 살인’을 자행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돈거래 #사기꾼 등 해시태그로 검색하면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사진과 영상이 수두룩하다.
보통 신분증이나 차용증을 들고 찍은 상반신 사진이나 영상인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 등의 개인 정보가 가림 처리 없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음해성 발언도 수위를 넘어섰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X’라거나 ‘도박 중독자 X’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채무자의 직업, 직장명, 신체 특징 등을 무차별 공유했다. 이미나(가명·21)씨 역시 SNS ‘얼굴 박제’ 피해자다. 미나씨가 알려준 불법 사채업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여러 채무자의 사진이 게시돼 있었다.
이미나(가명)씨가 지목한 불법 사채업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채무자들이 신분증과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과 영상이 게시돼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이미나(가명)씨가 지목한 불법 사채업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채무자들이 신분증과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과 영상이 게시돼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 “대포폰·대포통장 처벌 강화해야”
“돈을 바로 못 갚자, 신분증을 들고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곤 인스타그램에 제 아이디를 태그해 사진을 올려버렸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춤을 추는 영상을 찍어 보내라더니 반나체, 나체로 수위가 점점 높아졌어요.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한 달 잠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채팅방에 저를 초대해 “돈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니 주인”이라며 예전 사진과 영상을 보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는 채무자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경찰 조사가 시작돼 꼬리가 잡힐 듯하면 사용 중인 대포폰을 바꾸고 한두 달 뒤 또다시 채무자에게 접근한다. 미나씨 역시 비슷한 수법에 당했다고 한다. 미나씨는 “경찰에 신고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며 “‘또 협박한다’고 신고하자 대포폰이라 추적이 어렵다며 ‘번호를 차단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주연씨는 “경찰에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신원 특정이 어려워 범인은 어차피 못 잡는다”고 했다며 “대포폰과 대포통장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불법 추심도 성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해선 대포폰, 대포통장 개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상진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 변호사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추심의 중심에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이용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 기소까지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 고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건이 많기 때문에 과징금·과태료 등을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차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일괄 지급 정지와 같이 불법 추심 의심 계좌도 신고 접수 후 바로 계좌를 중지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라며 “통신사와 연계해 신고자의 번호로 오는 불법 사채업자의 전화와 문자 등을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했다.
조선비즈*************
[불법사채 덫]① “나는 전직 사채업자입니다”… 점조직·비대면에 더 악랄해진 MZ조폭
MZ조폭 이씨, 도박빚 갚으려 불법추심 가담
“추심 잘하면 빚 빨리 갚으니 더 잔인해진다”
불법사채 피해자 1년 새 50% 넘게 늘었는데
경찰 수사는 더디고, 초범은 솜방망이 처벌
이학준 기자
입력 2025.02.03. 06:00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급전을 빌려준 뒤 수천%의 이자를 받고 악질 독촉(추심)을 일삼는 불법 사금융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불법 사금융의 형태는 점조직·비대면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전해지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조선비즈는 불법 사금융의 현주소와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피해 상황,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일러스트=조선DB
일러스트=조선DB
“불법사채 조직에서 함께 일했던 20대 또래들은 죄다 도박 때문에 사채를 썼어요. 자기들도 빚 독촉을 당하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 불법사채 조직에 들어가 추심을 하면서 빚을 탕감하는 거죠. 추심을 많이 할수록 빚을 빨리 갚으니까, 욕심이 생기고 본인이 당했던 것 이상으로 악랄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해요.”
과거 불법사채 조직에서 일했던 20대 이건우(가명)씨는 “불법추심은 사람이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불법추심이 인격 살인이란 말이 모자랄 정도로 잔인해진 이유 중 하나는 ‘MZ조폭’ 등 20대가 불법추심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도박·유흥 때문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불법사채 조직에서 일하며 자신이 당했던 고통에 ‘이자’를 붙여 또 다른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과거 불법사금융 조직의 총책이었던 A씨는 MZ조폭들이 사채업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 “도박을 하다 돈이 궁해지면 사채를 쓰는데, 금방 따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결국 이자를 감당하지 못 하면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말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업자도 아무나 일을 시킬 수는 없고, 이 사람이 도망가지 않겠다고 판단돼야 범죄에 가담시킨다”라고 덧붙였다.
건우씨는 자신이 불법사채 조직에서 일하게 된 이유도 불법사채를 썼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2016년부터 소위 ‘20에 40’을 썼다가 아내와 이혼하는 파국을 맞았다. 20에 40이란, 일주일 간격으로 ‘20만원 대출 40만원 상환’, ‘40만원 대출 80만원 상환’ 등을 반복해 빚을 순식간에 늘리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영업 방식이다. 이 과정이 몇 차례만 반복되면 이자율은 수천%까지 늘어난다. 불법사채업자들은 상환 시간이 1초라도 늦어지면 이자를 더 내라는 등 억지를 부리고 피해자들을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다. 건우씨는 “눈 감고 떠 보니 열 군데서 불법사채를 쓰고 있었다”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손쓸 도리가 없을 정도로 빚이 불어난 건우씨는 협박을 받기 시작했다. 협박 대상은 건우씨의 가장 큰 약점인 딸이었다. 조직원들은 건우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건우씨 딸이) 몸을 팔고 다닌다” “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어린이집 교사까지 협박했다. 이런 괴롭힘은 강도가 점점 높아져 건우씨 친척과 친척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졌다.
결국 건우씨는 조직원에게 함께 일하며 빚을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고, 조직이 제공한 거처에서 숙식하며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곳에 있던 20대들도 건우씨처럼 빚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돈을 빌린 이유는 물론 제각각이었지만, 열에 아홉은 토토·바카라 등 불법 도박 때문이었다고 한다.
최근 비대면으로 바뀐 불법추심 방법. 피해자 신상정보가 드러난 프로필 사진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왼쪽)하고, 대포폰을 이용한 '국외발신'으로 피해자 신상정보를 지인 등에게 유포(오른쪽)하는 모습. /독자 제공
최근 비대면으로 바뀐 불법추심 방법. 피해자 신상정보가 드러난 프로필 사진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왼쪽)하고, 대포폰을 이용한 '국외발신'으로 피해자 신상정보를 지인 등에게 유포(오른쪽)하는 모습. /독자 제공
조직은 20만원을 추심해 오면 7만원을 돌려줬다. 하루에 10명을 추심하면 70만원, 20명을 추심하면 140만원을 버는 셈이다. 하루만에 25명을 추심하는 사람에게는 대표가 “수고했다”며 현금 200만원을 보너스로 지급했다.
실적이 좋을수록 더 빨리 빚을 갚을 수 있다 보니 협박과 괴롭힘의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건우씨는 4일 동안 ‘사수’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는데, 사수는 빚 때문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장례식장을 찾아가 유가족에게 부의금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건우씨는 “악에 받치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했다.
2년 동안 또 다른 불법사채 조직에서 일했던 B씨는 “대부분은 내 인생이 먼저고, 내 빚을 탕감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수금을 못하면 자기 빚의 이자만 늘어나니 악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20대는 추심 경험이 없다 보니 강압적인 방법밖에 떠올리지 못한다”라며 “이로 인해 투신이나 번개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를 여럿 봤다”라고 했다.
불법추심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다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의 굴레는 현재 진행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경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2789건으로, 전년 동기(1675건) 대비 58% 증가했다. 하지만 협박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한 사례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픽=손민균
그래픽=손민균
불법사채 조직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모객팀과 원금·이자를 회수하는 추심팀,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팀 등으로 나뉘어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게 특징이다. 불법사채의 모든 과정이 대포폰·대포통장으로 운영되다 보니 추적도 쉽지 않다. B씨는 “팀장 1명이 팀원 3~10명을 관리하고, 팀원들도 서로의 실명·연락처를 알 수 없다”라며 “팀장의 경우도 팀장끼리는 소통할 수 없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조직을 관리하는 ‘부장’과만 연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원 파악이 쉽지 않은 만큼 경찰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선비즈가 만난 전직 사채업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채업자들은 경찰에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가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수사가 불가능해 피해자를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초범이면 벌금형’이라는 말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공식처럼 통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도 문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91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18건(19.8%)인 반면 벌금형은 47건(51.6%)으로 절반이 넘었다. 지난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287건 중 집행유예가 142건(49.5%)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은 81건(28.2%), 실형은 59건(20.6%)에 불과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사채가 대포통장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사기법을 정교화하는 것보다 대포통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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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위한 대부업 포용성 확대 필요...불법사금융 이용자 급증
임종현 기자 jhyun9309@fetv.co.kr등록 2025.02.06 14:48:28수정 2025.02.06 14:48:35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개최한 정무위 이헌승 의원 등이 공동 개최한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 전략 포럼'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서민금융연구원]
▲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개최한 정무위 이헌승 의원 등이 공동 개최한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 전략 포럼'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서민금융연구원]
[FETV=임종현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업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대부업과 정책 서민금융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을 차단하는 포용적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 포용성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2015년 34.9%→2023년 20%)로 인해 대부업 이용자는 268만명에서 73만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경기 불황과 맞물려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으며, 특히 신용평점 하위 10%의 극저신용자의 신용 공급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신규 신용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전 금융권 대출액은 2022년 131조원에서 2024년 133조원으로 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 신규 대출액은 3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48.6% 감소했다. 10% 이하 저금리 대출은 대부업에서 2조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54.5% 줄며 저신용자의 금융 선택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저신용자들의 대부업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사금융시장을 실태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41만명이던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2022년 82만명으로 두 배 증가했으며, 불법 대출 시장 규모도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서민금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4.1%에 달하며. 이들 중 53%는 이후에도 자금 조달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사채로 이동한 극저신용자는 평균 535%의 초고금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추가 이자 비용이 최소 1조7000억원에서 최대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업과 정책 서민금융 간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이 시장에서 최대한 저신용자를 흡수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 서민금융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 탄력제 도입 ▲한국형 단기소액대출(Payday Loan) 활성화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강화 ▲대부업 명칭 변경(예: 생활금융)을 통한 이미지 개선 ▲저비용 자금 조달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금융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자립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신용평점 하위 10%에 대한 신용대출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부업과 정책 금융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저신용자 포용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부업과 서민금융진흥원, 민간 금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간 서민금융은 중·저신용자를 우선 포용하고, 정책 서민금융은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금융 공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형 단기소액대출제도를 개선하고, 대부업과 정책 금융 간 협력을 확대하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를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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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5700억…서민금융硏 "극저신용자 경제적 자립에 '포용성' 필요"
기자명 박준한 기자 입력 2025.02.06 10:39 댓글 0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개최한 정무위 이헌승 의원 등이 공동 개최한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 전략 포럼'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료 제공=서민금융연구원
최고금리 하락과 경기 불황에 따른 자금경색으로 저신용자 계층의 금융 접근성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민금융연구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 포용성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며 대책으로 불법사채업자의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포용성 확대라는 적극행정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5년 말 34.9%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3년에는 20%까지 줄었다. 이에 대부업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신용평점 하위 10%(극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급은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도권의 최후 보루인 대부업체에서 대출 거절당한 응답자 비율은 약 74.1%이며 대출거절이후 자금마련 못한 비율은 약 53%에 달했다.
2023년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동 추정 규모는 3900억~5700억원 규모로 불법사채 이동률이 6.4%로 추정된다. 이에 극저신용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할 이자 비용은 1조7000억~2조5000억원 이른다. 연구원 측은 "높은 이자율은 경제적 파탄, 폭력적 추심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외 친인척·지인, 기타 금융기관에서 일부 대체자금을 조달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며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서민금융이 금융소외자의 불법 사금융 이동을 완화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으나, 금융소외자 모두를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수대부업체는 신용평점 하위 10%가 주요 대출 대상인 반면, 연구원의 정책 금융상품은 대부분 하위 20% 이하를 대상으로 해 차이가 난다. 따라서 민간·정책 서민금융 공급의 포지셔닝 효율성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원은 저신용자의 포용성 제고하려면 대부업과 서민금융진흥원, 민간 금융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역할 분담과 상호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연구원 측은 "민간 서민금융은 중·저신용자를 우선 포용하고 정책 서민금융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 공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시키는 등 극저신용자의 포용성을 높이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타임즈**************
사채 근절 외치는 금융당국…"대부업 활성화부터“
신도 기자 입력 2025-02-03 14:05 수정 2025-02-03 14:05
잇딴 간담회 개최…'사채 뿌리뽑기' 강조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이자수취' 금지
"갈 곳 잃은 저신용자 위해 활성화 필요"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불법사채의 이자수취 무효 등 단속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 사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사회적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단 일각에서는 연 59.9%면 사채 피해를 받아도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취약층이 이용하는 대부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보다는 저신용자 금융을 수행했던 대부업의 활성화를 이끌 대안을 금융당국에서 제시해줘야 한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로는 충분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현행 최고금리에서는 대부업마저 저신용자 금융을 기피하는 상황인데 이를 정상화해 저신용자 금융 활성화를 이끌 대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TV************
연 이자율 3만%…암구호 등 군사기밀 담보로 불법대출한 일당에 실형
송고시간 2025-02-03 06:31:32
연 이자율 3만%…암구호 등 군사기밀 담보로 불법대출한 일당에 실형
군부대 출입 등을 할 때 적군을 식별하기 위해 쓰이는 암구호를 담보로, 군인에게 고리 대출을 해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어제(2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대부업체 직원 B씨에겐 징역 1년 2개월, C씨에겐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군 간부 등 15명에게 암구호 등을 담보로 1억 6,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법정이율을 초과한 최대 연 3만%의 금리를 적용해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엄승현 기자(esh@yna.co.kr)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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