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잡아달라" 신고에 출동했다 女소방관 등 3명 사망
안소영 기자 | 2018/03/30
도로에 있는 개를 구조하려고 출동했던 소방관과 교육생 등 3명이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30일 오전 9시46분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서 25t트럭이 주차된 소방펌프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여성소방관 1명과 교육생 2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제공
3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 갓길에서 25t트럭이 정차해 있던 소방 펌프 차량을 들이받아 아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A(여·29)씨와 소방관 임용 예정 교육생 B(여·23)씨와 C(여·30)씨 등 3명이 숨졌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줄에 묶인 개가 도로에 있는데 조금씩 움직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현장에 도착해 갓길에 세워 둔 차량 앞쪽에 서 있었다. A씨 등은 그러나 갑자기 트럭이 추돌사고를 내자 소방 펌프 차량이 밀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럭운전자와 소방펌프 차량 운전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목줄이 풀린 개는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임용예정 교육생을 소방관으로 볼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실습생들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충청소방학교에 입교해 교육받았다. 이들은 지난 19일 소방관서에 실습 배치됐고, 다음달 13일 수료할 예정이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임용 예정자들이 교육 중에 현장에 나가 있었으므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라며 “임용 예정자를 소방펌프차량에 태운 것이 적절했는지도 파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처럼 동물 포획이나 벌집 제거 같은 생활민원성 신고에도 소방대원들이 매번 출동하면서 정작 소방과 인명구조라는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서에서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포획한 건수는 12만5423건으로 화재건수(4만4178건)보다 3배 정도 많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세 분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 안 그래도 가슴 졸이며 살아왔을 세 분의 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세 분을 대신해 국가가 유족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애도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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