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軍 전역 전 동아일보 입사...부대장 특별 휴가받아 근무"
"동아일보 입사 어떠한 부정행위 없었다" 해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동아일보사 입사 당시 응시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16일 이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동아일보 입사 당시 응시 자격을 위반하고, 군 복무 기간 중 입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측은 "대학원 수료 후 1983년 6월1일 육군에 입대해 1985년 12월12일 병장 만기 전역했다"며 "동아일보 수습기자 응시 당시 고(故) 오현국 동아일보 총무과장으로부터 1957년생 연령 제한은 대학 졸업(예정)자에 한하며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응시 예외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생활 중 동아일보 수습기자 선발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부대장이 전역을 앞둔 부대원들의 취업 활동 관련 외출 등을 허용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부대장의 특별 말년 휴가를 받아 동아일보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자료=서동용 의원실 제공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의 동아일보 입사 당시 부정취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당시 동아일보의 수습기자 채용공고에는 △대학교 졸업 학력 △1958년 이후 출생자 △병역을 필한 자를 응시 자격으로 제시했지만 이 후보자는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수습기자에 응시 당시 1957년생이었다. 또 그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동아일보 입사일은 1985년 12월 1일이고 병적증명서의 전역일자는 1985년 12월 12일로 군 복무기간과 취업 기간이 겹친다는 서 의원의 주장이다. 더불어 만약 정상 채용 절차를 밟았다면 1차 필기시험, 2차 시험 등 휴가 또는 외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병무청 자료 확인 결과 이 후보자의 마지막 휴가일은 1985년 8월8일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