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실시된 구정질문에서 구의원의 참나리길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서초구청의 행정조치에 대한 질문에 구청장이 원상회복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소식이 들린다.
현재까지 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원론적 사항들이지만 서초구청이나 서초센타나 고민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첫째,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는 허가받은 자 (사랑의 교회)의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복구 한다는 조항과 둘째,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 그리고 셋째, 허가받은 자는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초구청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점용기간의 만료기간은 종료되는 시점이고, 서초센타가 스스로 점용을 폐지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며, 대법원에서 도로점용허가취소의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은 서초구청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명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허가기간 중 서초센타로부터 납부 받은 점용료와 원상회복까지 받아야할 변상금(기존 점용료의 1.2배)도 있어 서초구청 세외수입으로 한 몫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상회복의 기간부여와 민·형사상의 책임문제는 고민으로 남는다. 비록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어린이집을 기부체납으로 제공받았지만 허가취소에 따라 서초센타에 돌려준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내용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허가조건에 기재사항 만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서초센타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서초센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더욱 난감하다. 비록 소송 중 원상복구를 할 수 있고, 복구비용도 391억원을 추산하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이는 소송대응용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생각되고,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도 쉽지 않은 공사라는 견해가 많았다. 또한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기망행위가 들어나 성도들의 동요가 예상되어 원상복구라는 용어를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입단속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있고, 불공평한 조건을 제시하여 허가를 받고 건축을 시도한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오발탄을 비롯한 건축위원회의 불신으로 서초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자는 것과 교회의 헌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배임행위를 행한 일부오발탄 추종자들에게 책임을 묻자는 성도들의 요구를 묵과만 할 수 없는 입장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피해갈 길은 없고, 원상복구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깊어진다.
비록 참나리길 도로점용허가취소라는 재판 결과로 불명예의 상처를 입었지만 그 동안 받은 점용료, 앞으로 받을 변상금, 전례로 남을 위법행위가 해결될 수 있다면 감수해야할 서초구청의 부담은 서초센타보다 유리한 지위에서 처리할 수 있음을 다행스럽게 여길 것이다.
오발탄 추종자들은 순진한 성도들의 동요를 두려워하여 거짓말로 호도하지 말며, 책임질 자들을 설득하여 물러나도록 권면하고, 참신하고 성령충만한 자를 세워 수습하는 하는 것이 출구전략이 아닐까 조언하고 싶다. 그리고 서초구청을 상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은 도로점용허가 시 허가조건에 불리함이 나타나 있으며, 서초구청의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계획도 소상이 기재하고 있어 개인적 욕심으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숨기고 불리한 계약임에도 이를 추진한 몇 몇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들의 헌금임을 생각했다면 잘못되었을 경우 구청의 책임도 계약조건에 기재하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한 것이다.
첫댓글 윗글 쓰신 성도께서 확인할 기본적 내용에서 이런 내용을 감안하시지 안 했나하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서초구청은 이 도로지하점용 건축을 불허하기로 했으나 센터 측에서 앞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책임(민. 형사상)을 센터가 감당하겠으니 승인 해달라는 강청에 의하여 승인한 것이기에 서초구청과의 소송에서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닐듯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7장14절
서초성도님 올바른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청과 센타가 소송을 진행한다면 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나겠죠.
만사 제껴놓고 소송에 참관하고자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센타가 진행할 가능성은 없어보이지만........
"도로를 원상복구"
차라리 우주선을 타고 태양에 갔다오는 것이 훨씬 쉬울것입니다
어찌 기초와 붙어있는 내력벽의 구조체를(기초와 벽) ㄷ자로 무우 처럼 들어낸답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허가 받고"
"허가 내주고"
바로 이런것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램프가 제 기능을 발휘할까요
지하층 주차장 출입이 불가능한데 어찌 원상복구가 될까요
완전 사기극입니다
성도들도 걱정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걱정안하던데요 ㅠ
서초에서는 지금
교회 커뮤니케이션팀이 협력해서 만든 자료라며 유튜브 공유 요청하고 있습니다.
C채널 메거진 굿데이
사랑의 교회 판결. 교회 탄압이 시작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