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5. 1. 17. [국토교통부령 제01443호, 시행 2025. 1. 17.]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17>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3조(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한 다음 해부터 매년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7>
제4조(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된다)
2. 사업자등록증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7조(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7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① 영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1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과 같다.
④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5.1.17]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5.1.17>]
제7조의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라 한다)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사본(운전면허증을 직접 제시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7>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6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 사본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격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하여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에서 "소화물사업자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나.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본조신설 2024.7.18]
[제7조의2에서 이동 <2025.1.17>]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2. 교육 인력ㆍ시설 및 설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 교육규정
제9조(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등)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0조(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7>
1. 생활물류서비스의 신뢰성
2. 생활물류서비스의 친절성
3. 생활물류서비스의 대응성
4.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적정성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면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서비스평가 시행 1개월 전까지 평가대상ㆍ평가기간ㆍ평가일정ㆍ평가항목 등을 포함한 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시행 15일 전까지 서비스평가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생활물류 쉼터의 기능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접근성 및 이동편의
2. 충분한 주차 공간
3. 비상재해 대비용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 운영을 할 때 생활물류 쉼터를 이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10조에 따른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상담 지원을 말한다.
제1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3조(수수료)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기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874호, 2021.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7호, 2024.7.1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호, 2025.1.17>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