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난방누수 책임 범위
1. 저는 2층에 살고 있습니다.
10/15일 아래집 1층 누수가 있다고 관리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리실직원은 무조건 위층에서 아래층 집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저는 10여전에도 똑같이 아래층에서 누수가 된다고 당시 경비가 아래집 손해배상을 하여주라고 하였지만, 저히 집 어느곳에서도 누수의 흔적을 찾을수 없었고 며칠후에 아래집에서 누수탐지한 결과
저히집 기준 몇층 윗집에서 누수된 것이 1층에서 누수 발견되었다면서 당시 배상해주라고 하던 경비분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2. 이러한 예전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1층에서 누수탐지를 해보라고 해라 2층에서 새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 보기전에 피해보상해 달라고 하지말고 먼저 누수탐지를해서 우리집에서 누수로 인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저희집을 방문하여 주방싱크대 밑에 설치돼있는 난방기분배기에서 이슬처럼 물기가
약간 있는것을 확인하더니 환호를 합니다.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정말 이정도로 아래층 천장벽지가 폭살할까 싶을 정도로 작은 물기가 있었습니다. 관리소 직원은 이정도면 아주 오래전부터 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윗층에 있다고 하면서요. )
3. 다음날 관리소에 방문하여 관리소장과 상담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무슨관리소 직원이 세입자를 죄인 추궁하듯이 하는지 약간 항의성 상담을 하였습니다 .
4. 관리소장이 아래집 1층 방문후, 저히집 2층을 시설담당자와 함께 방문 하였습니다.
시설담당은 수도밸브를 잠그고 누수여부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무튼 시설담당이 수도밸드를 잠그고 가려해서 나도 수도물을 사용해야하니 열어달라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난방분배기 업체가 공사시에는 수도밸드가 아닌 집안 창고내에 밸브를 잠그고 공사를 하더군요. 결국 관리사무소 시설담당은 무슨 밸브를 잠궈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난방밸브 위치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저도 그곳에 밸브가 있는지 분양받아서 22년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
5. 관리소장이 아래집에서 보상을 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1층 살던 이들은 집을 팔려고 꽤 오래도록 반년정도는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매를 위하여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오래도록 1층이라 찾는이가 없었고 며칠전에야 매매 의향하는 이가 있어 방문하였다가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6. 저는 어찌 되었건 우리집에서 누수된 량이 확인되었기에 관리소장을 통하여 아래집에서 요구하는 모든공사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고, 최소한 원인제공은 될수 있다는 판단하에 1층집 주방 윗천장비용 만큼은 지불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1) 1층이 오래도록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2) 실제 1층에서 거주하였더라면 최소한 천장에서 누수를 발견하였다면 초기에 윗층에서 누수한 겻이 원인이라면 부억천장에서 확인될 때 수리가 가능하였을수 있고,
3) 더하여 초기에 발견하였다면 누수물이 원목싱크대, 마루바닥, 벽지 등을 모두 손상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최소한 물방울이 떨어진다해도 바케스라도 응급처치가 가능하였을 것이고 2층에서 누수되는 것을 즉시 확인 할수도 있었으므로 천장벽지 이외는 지금과 같이 큰 피해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7. 다음날 1층 이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은 집을 모두 보수해서 매매할려고 하니 보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해줄수는 없고 일부에 대하여만 용의가 있다고 밝혔더니, 안해준다고 알고서 일단 모두 수리한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8. 저는 2층에 살지만 22년째 공사를 한적도 없습니다. 특히 물관련 하여서는 분양받은후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배관분배기에서 누수가 진행되는지 수시로 체크하는 것두 아니고, 아래집이 거주하는지 비어있는지 체크해서 누수가 되는지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윗집이 고의적이던 실수건간에 어떠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누수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 아래층 누수피액액을 전액 보상하여야 할까요?
2) 아래층이 오래도록 거주하지 않으면서 누수사항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부각하여 피해를 거부할까요?
3) 지금이라도 아래층에서 2층 누수에 의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할까요?
4) 최소한의 원인제공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천장벽지 비용에 대하여만 지급할 의사를 할까요.
첫댓글 아파트 가구 내에서 발생한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주체는 그 누수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구별 급탕 및 난방의 배관과 관련해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고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등이 있는지 아파트 관리 규약을 먼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파트 규약데로 적혀 있다명 건물주 책임이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된 배관부분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 된다고 주장 해야 합니다.
미리 동지님 직계 가족 전체중에 일반, 상해 보험 가입시에 가족 생활 일상 책임 배상 책임 담보 들어놓은
것이 가족중에 1명만 있으면 1층집 수리비 나오면 먼저 지급 해주고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모든 보험 설계시 가족 생활 일상 책임 배상 책임 담보은 매월 납부 보험금이 2천원 이하로 모든 보험사 설계사들이
거의 가입시켜 줍니다.
3개 보험사에 가족 생활 일상 책임 담보 3개 들어 놓은것이 있으면
각각 전부 청구 하시면 됩니다. 단 조건이 다른 보험사에 중복 가입 하였다고 말 안하면 대다수 보험사가
확인 안하고 3개 보험사에서 전부 보험금 지급 해줄수도 있습니다. - 지인들 2개 보험사 가입하여 2개 보험사에서 각각 지급 받는것
본적이 있습니다. ㅋㅋ 필승
광고글이 너무 많아 지금 보아 늦게 광고글로 착각하여 댓글 달아 죄송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 먼저 각 보험사에 문의부터 먼저 하세요
가족 생활 일상 배상 책임 담보 가입 한것이 있으면 건물주랑 책임 문제로
다투지 말고 보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ㅋㅋ
답글 감사 드립니다. 저는 보험 가입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개월동안 아래집이 " 거주하지 않아 " 나의 책임은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해 보려고 하는데요.
타당성이 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1.현재는 누수되는 분배기 부분은 수리를 했나요?
2.1층에서 요구하는 수리범위가 어떻게되나요?
16일 업체에 의뢰하여 19일 마무리 상태이고요.
1층은 천장, 벽지, 마루바닥, 씽크대 등 모두 배상해 다라는 요구입니다.
@미리 어렵게됐네요. 아랫층이 거주를 하고있었다면 금방 발견을 하고 조치를 했으면 벽지정도만 해 줬어도 됐을 것을...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것 같아그러는데요 아랫층에는 새로 이사오는 사람이 있나요? 배상을 요구하는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예를 들어서 아래층 전체 도배, 싱크대 전체교체, 마루바닥 전체교체 뭐 이런건지
아니면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해 달라는건지....
아래집에서 나쁜마음을 먹고 이참에 집을 새로바꿔보자는 심보는 아닌지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인제공은 위층에서 한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전체를 새것으로 해 줄수는 없을 것 입니다.
아랫층이 피해를 보기전에
@가랑비 상태를 감안해서 피해복구를 해 줄수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랫층 요구를 정확히 들어보고 위층에서 해 줄수있는 범위를 단정적으로는 말하지 말고 떠보는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말해보고
나중에 소송등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 녹음도 해 놓으시면 유용하게 써 먹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아랫층에서 합당한 선의 요구를 안한다고 판단을 하시면 녹음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대화는 사실상 어려워서 아이디어를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그 집이 계속비어있을 것 같으면 현재상태에서 사진촬영도 해 둬야하지않을지요.
@가랑비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한번 통화를 받았는데 이상이 생긴곳은 모두 원상복구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미리 미리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상이 생긴곳을 직접확인해 보셨나요? 아래층도 너무 막연하게 요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미리님은 어떻게 하실생각이세요?
@가랑비 아래집에서 사진전송해 온것이 있습니다.
22년간 난방 관련 손한번도 조작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비밸브제외
아래집 요구는 물기가 스친곳은 모두 보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언급되었기에 8번 내용을 조금 보충하면 몇년전 이곳 교환공사도 세대마다 동의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입주민대표회의에서 일괄 업체를
통하여 교환하였으므로 이곳이 공공적인 곳인지 개인책임인지도 다룰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모두 요구시 아래층에서 오래거주하지 않아 확산한 것으로 책임범위에 대하여 법원판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아랫층에 현재 누가 살고 있나요? 손상범위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지 여러가지 사항을 알수가 없어서 아이디어(구체적인 대응방안)가 잘 안나오네요.
@가랑비 올 봄철인지부터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15일 에도 몇달만에 집을 매매할 의사가 있다고 누군가가 오면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그럭저럭 시간이 지나고 매매가 되면 새로인사오는 사람이 올수리해서 입주할가능성도 있겠네요. 구체적인 닥달이없다면 그냥저냥 지내보세요.
@가랑비 네 세세하게 신경써 주셔서 감사 합니다.
@미리 나중에 상황이 생기면 글 올려주세요.
@가랑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