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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개탄원서는 지난 수차례 “청와대 대통령실 정정길 귀하” 명의로 등기 배달된 비리고발 관련 내용증명이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개인ID를 도용, 변작하여 검찰로 배달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 나기 때문이며, 이에 부득불 “대통령 앞에서 충성, 뒤에서 비웃는 제4권력 검찰”의 공개 제목을 첨가하여 공개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차피 “청와대 대통령실 정정길 귀하”에게 내용증명 보내도 결국 검찰로 가져갈 것이기에 이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님 및 감찰과장님께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종 공개진정의 첨부 문서로 보내드립니다.]
이제 진상을 조사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공 개 탄 원 서
불법의 종합 병원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비리 고발
국가공무원이 충성해야 할 대상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기소유예 처분한 사기 혐의 피의자인가?
30여명의 경찰,검사,판사가 피의자를 위해 헌법에 충성 선서하다.
검찰과 법원 일부(30여명)가 한 손으로 형법 제347조 1항의 사기 혐의 피의자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한 손으로 국가공권력을 부당 행사하여 자신들이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에게 부당이득(4,200만원)을 제공하기 위해 형법 제347조 2항의 사기 행위를 하였다.
검찰은 2008년 부당 행사한 국가공권력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들을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그리고 이제 사기 혐의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며, 피의자를 위해 헌법에 선서한 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재수사 요구에 재수사할 것이 없다는 통지서를 보낸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 거기에 청와대만 가면 이상하게 개인ID 도용하여 변작 검찰로 처리되는 비리고발 내용증명!
위법 공무원들! 뺏어 간 사유재산 4,200만원을 어디에 썼는가?
친애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저는 지난 20여년을 나라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나름의 노력을 마치고 조그만 가정을 꾸리고 살고자 했던 보잘 것 없는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저는 2009.3.24일, 지난 2년간 계속 된 중앙지검2008형제76745호의 피의자와 법률 행위를 가장한 갖은 기만 행위로 저를 속인 뒤 피의자에게 4,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제공한 국가공무원(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법정 위증 인정 혐의로 검찰에 의해 모두 기소유예처분된 경찰1명, 검사1명, 법원주사1명, 판사1명)들에 의해 빼앗긴 저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사유재산권, 행복추구권등)을 되찾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억울한 심정이 된 저는 최초 원인 사건(중앙지검2008형제76745호)에 대한 사건기록을 재 열람(중앙지검 사건6110-4470호, 4471호, 2009.3.17)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사기 혐의 피의자가 최초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처분 된 사실과 이 피의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최초 경찰 역시 기소유예처분 된 사실)을 발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진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며 재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나 검찰총장님의 수사지휘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2009진정제725호 담당 검사는 재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진정사건처분결과 통지서(2009.3.24)를 보내 왔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9.3.17일 밝혀 진 새로운 사실에 의해 상기 피의자는 “형법 제347조(사기) ①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를 한 것이며 검찰은 이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2009.7.29).
그 결과 상기 불법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된 국가 공무원들은 불법한 법률 행위를 통해 피해자인 저를 기망하고 자신들이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에게 부당이득(4,200만원)을 제공한 “형법 제347조(사기) ②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 현제의 결론이며 이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인 사건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저에게 투자(4,000만원)를 요청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서를 무효화 한다는 문서를 만들어와 서명을 강요하고, 거부하자 매월 손실이 2,500만원 예상된다며 저를 기망하며 투자금 포기를 종용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소송을 할려면 해라, 몇 년은 걸릴 것이다.”며 협박한 뒤, 투자 3개월만에 계약해지 절차를 무시하고 투자 점포의 간판을 바꾸고 제3의 운영자를 끌어 들여 점포의 운영권을 넘긴 후 투자금 4,000만원을 강탈한 아주 단순 명쾌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사건기록 및 블러그 http://blog.daum.net/cosmicchung/ 참조)
여기에 수사가 가능하다던 수사관을 갑자기 교체한 서울혜화경찰서는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된 수사관(중앙지검2008형제62704호 피의자)등을 통해 수사관을 지속 교체하며 사건을 지속 반려하고 민사소송을 권유한 뒤 피의자에게 민사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를 이용한 피의자는 강탈한 투자금(4,000만원) 외에 6,000만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 하였습니다.
검찰에 의해 재수사가 진행되자 서울성북경찰서는 또 수사관(2008형제115121호 피의자,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교체하며 “고소 취하를 강요하고 민사소송에 불리할 것이다며 검찰에 기각 통보하겠다고 호언”한 뒤 계약서 전문에 명시된 당사자 관계마져 허위로 조사하여 허위수사보고서 작성 및 행사(검찰보고)하였습니다.
사건지휘 검사(2008형제138360호 피의자, 검찰 기소유예처분, 2008.11.20)는 경찰의 부당수사를 고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진정을 기록 편철(2008진정제1413,1502,1268호 처분결과통지, 2008.6.30)하는 편법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할 기회마져 박탈한 후 상기 허위수사보고서를 인용한 불기소결정(2008.7.29)을 한 뒤, 민사소송에서 발단이 된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 상황인 처분(피의자 기소유예통보) 사실을 미공개 하여 자기 스스로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를 돕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1호)에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1항 4호”를 악용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서울혜화경찰서 경찰에 대해 “젊고 전도 양양한 경찰관이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던 또 다른 검사(중앙지검2008형제62704호 담당 검사)는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찰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논리로 불기소 결정하여 피의자가 경찰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적법하다는 검찰의 판단을 제공하므로서 피의자가 민사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재판에 개입하고, 한편으로 그 경찰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통지한 사실을 미공개 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2008진정2445호에 대한 형사소송법 위반 및 최초 사건지휘 검사와 동일한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한 바 이 탄원서를 통해 중앙지검2008형제62704호 담당 검사를 고발합니다.)
대법원 행정처 사무국의 재판지연에 대한 사과 공문(종합민원과-2332호, 2008.3.31)을 무시한 판사(중앙지원 2007가단430939호 담당 판사)는 준비절차기일(2008.6.18 16:00, 중앙지원 동관471호 준비절차실)을 통해 “서로 없었던 일로 하라”며 중재하면서 피의자의 편을 들다 되지 않자 “피해자를 모르고 금전관계가 없다는 피의자”의 답변을 관련 증거에 의해 명백히 위증임이 밝혀졌음에도 변론조서에 피의자의 해당 답변서를 진술로 인정하는 기가 막힌 만행을 저지르고,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된 피의자 전부 승소 판결을 한 행위로 2008형제138361호의 피의자가 되어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처분(2008.11.20)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법관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사 관련 비용 200여만원까지 피해자인 저에게 배상 하라는 명령을 한 것에 이르러서는 가히 그 지능적 수법은 세상 사람의 혀를 내두르고도 남는다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상기한 모든 내용은 불행히 명백한 사실이며 관련 사건 기록에 의해 모두 입증되는 명백한 국가공무원의 위법 행위입니다. 단지, 제가 좀 아둔하여 이들 국가공무원들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사기) 2항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지할 또 다른 중대한 사실은 이러한 국가 공무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가 상부 국가기관(대법원 윤리감사실, 법무부, 대검찰청)에 이의를 수도 없이 제기하였으나 이들 기관의 행정 실무라인에 있는 국가공무원들은 하위 직급자들의 과실을 바로 잡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비호하기 위해 급급하였기에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8.8.11 법무부 장관님께 “검사징계법”에 의거 위법 검사를 징계해 달라는 “검사징계요구진정서”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은 장관명의의 공문(법무부 검찰과6796호, 2008.8.14)을 통해 동 법에 의거 징계요구 청구권자인 검찰총장에게 감찰 및 청구를 지시를 하였다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공문 시행부서가 “검찰청사 관리 및 인원 관리등”를 하는 부서였고 해당진정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의해 처리되었어야 정당한 것입니다. 행정원칙으로 말하면 법무부장관님이 “법무부의 직제 및 업무 분장 규정”도 지키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저는 재 진정을 하였고 이 사실을 직시하여 시정 요구를 하였고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2103호(2008.9.4)로 정상적인 답변을 해 왔습니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기에 법무부 장관은 지시를 하였을 것이고, 이 지시를 받은 검찰총장은 감찰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에 필요한 청구를 하면 되는 간단한 행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감찰 업무를 맡은 대검찰청 감찰1과는 감찰 업무를 하지 않은채 공문[대검찰청 감찰1과-4159호(2008.8.20), 감찰1과4321호(2008.8.29)]을 통해 징계요구 대상자가 속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징계관련 대상자의 후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편법적인 직무를 하였고, 담당 검사는 징계대상자로 인해 발생한 항고 사건(2008불항6263호)에 “징계진정서”를 기록 편철(2008진정제2344호, 2479호 처분결과통지, 2008.9.17)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된 법관에 의해 4,200만원을 부당 쟁취(2008.9.9)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에 대한 항고(2008불항6263호, 2008.10.24)를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 관리자의 비호 행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법 검사는 결국 검찰에 정식 고발되었고, 검찰은 해당 검사를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2008.11.20)
그 결과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해당 검사에게 명백한 징계 사유(검사징계법 제2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명의의 공문(감찰1과-5434호, 2008.10.10)을 통해 “위법 관련 검사는 관련 사건의 항고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하므로서 정당한 법률 행위를 한 것인냥 피해자인 저를 기만하고 “항고 사건과 검사의 위법 행위는 별개이다.”는 저의 주장을 무시하고 항고를 기각하므로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에게 4,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우습지도 않은 상황에 빠진 것이며(형법 제347조 2항), 위법 검사의 비리를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검사징계법 제7조)하여 검사징계위원회(검사징계법 제4조)를 소집하지 않은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를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된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이를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누가 이들 조직을 국가의 건강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특히, 금번 사건을 총괄 지휘한 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검찰청법”에 의거 관련 사건 담당 검사의 국가기소권 행사를 관리, 지휘하여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의 항고 신청을 검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묵인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이첩 하였을뿐 아니라 자신의 소속 검사의 검사징계 관련 사건을 자신의 지휘부서로 배당 받아 조사는 하지 않고 관련 항고 사건에 기록 편철하도록 지휘하므로서 본 탄원에 관련된 모든 초기 원인을 제공한 해당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휘했던 검사가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되었고 또 더 될 예정이지만 이 지휘관은 지청장으로 승진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위직 검사를 비호한다는 허울을 앞세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에게 4,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하기 위해 위해 자신의 직속 상관을 위험 천만한 상황에 빠뜨리고, 검찰총장은 그 사실을 모르고, 법무부 장관은 이유도 없이 징계사유가 분명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는 또 다른 과실을 범하고...
그 결과 이어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의 3명의 부장 검사들은 기소유예 처분된 관련 피의자들의 항고 사건(서울고검 2008불항6263호, 2008불항7557호, 2008불항7988호)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6명도 이를 기각[(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433호(2009.1.19) 2008초재2428호(2009.2.11)] 결정하게 되는 기가 막힌 불법의 악순환을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3명마져 헌법소원심판 청구(2009헌사121호, 2009.3.24)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들의 은폐 행위에 가담하므로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성된 사기”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거 “사기”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현재의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그럼 이 “완성된 사기”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검찰 스스로가 기소유예 처분한 사기 혐의 피의자입니다. 최대 피해자는 물론 저입니다. 그리고 관련 국가 공무원들 중 일부는 현재 “기소유예처분” 딱지를 붙였지만 불기소 된 관계로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관련자들은 또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나 검찰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2008년 복무 기준 법무부 검찰과, 감찰담당관, 대검찰청 감찰1과, 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3명, 서울고등법원 판사6명, 대법원 윤리감사실 감사제1담당관 및 2009년 복무기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인 이들은 관련 사건이 명백히 형법 제347조 1,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검찰 관련자 전원 기소유예 처분)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직무와 직책을 가진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법률 행위를 통해 발생할 위험[국기문란 및 형법 제91조 1항(국헌문란의 정의) 및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을 예방하지 않은 형법 제18조(부작위범)에 해당하는 범죄를 하였으며,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들의 법률행위를 통해 결국 피해자인 저를 기망하고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된 피의자에게 4,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한 형법 제347조(사기) 2항에 귀결되는 위법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르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은 더 이상 주장할 아무런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 국가공무원 모두는 상기 피의자에게 제공한 4,200만원과 그 어떠한 형태이든 관련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위법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이들 국가공무원들이 상기한 바와 같이 수 없이 반복한 일련의 불법 행위의 실체를 오늘에야 알게 되었고 이들의 행위가 그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위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와대 대통령실장님께 신고를 하였으나 이들이 다시 아래와 같은 위험천만한 행위를 반복하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끌어 들이고 있기에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길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 “공개 탄원”외에는 없다고 판단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아직 놀라시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상기한 국가공무원들은 명백한 국가 위기 상황이거나 또는 국가를 안위를 위하여 저에게 희생을 강요한 것은 더 더욱 아닙니다. 그들이 어떠한 이유를 들던 결국에는 오직 자신들이 기소유예 처분한 “사기”혐의 피의자들 위하여 국가 위기 상황에 준하는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며 저에게 그에 따른 희생을 요구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엄연한 진실입니다.
저는 이들 국가공무원이 지난 2년 동안 “사기”혐의 피의자에게 부당이득(4,200만원)을 제공하기 위해 수 없이 많은 노력을 계속하는 동안 국가가 요구하는 법이 정한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 없이 많은 것을 자의반 타의반 하며 내어 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새로 꾸민 생활터전인 점포를 내주고, 암 투병으로 고생하신 아버님을 어쩔 수 없이 하늘님께 내어 드리는 불효를 하고, 기소유예 처분된 피의자(최초 건강한 정신 소유자로 판단)와 함께 발전해 보고자 새로 꾸민 연구소를 내어 주고, 그나마 생활 터전이었던 기존 가게까지 내어 주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과정에서 얼마 전 결혼 10년만에 겨우 장만한 아파트마져 법원 경매 처분되어 내어 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입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국가가 정한 법을 따르기 위해 이 땅에 태어 난 죄로 이와 같이 많은 것을 내어 주어야 한다면 그 누가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를 자처하겠습니까?
저는 국민이고 나라는 하늘이기에 하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태어 난 사람의 본분을 분명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늘(나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뜻이 과연 그러 했는지요?”라고 말입니다. 꼭 답변하셔야 하는 것은 나라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꼭 답변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나라의 법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을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친애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저는 지난 해 상기한 국가기관의 이해할 수 없는 직무 수행에 대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1차 탄원서(우체국 내용증명 제3135102003824호, 2008.8.28)를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원서는 정확한 절차(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2008.9.17 접수번호 부여)를 통해 관련 정부기관(대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대검찰청 검찰총장님은 공문(감찰1과-5434호, 2008.10.10) 답변과 경과는 상기 주지한 바와 같습니다.
이에 저는 제2차 탄원서(우체국 내용증명 제3126401002826호, 2008.9.26)을 청와대 대통령실장실에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상기한 사실과 2009.9.9일 종결된 민사소송의 결과 담당 재판부의 판사가 “대한민국의 신성한 법정에서 피고의 허위 답변서를 변론조서에 피고의 진술로 인정하여 기록하고 피고 전부 승소 판결 및 피고의 법률비용(변호사 관련비용)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기가 막힌 판결을 하였으니 대통령님께 보고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탄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백히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08.11.4일 대법원 윤리감사실로부터 뜬금 없이 민원서류를 접수 했다는 휴대폰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1.4일경 대법원 윤리감사실(윤리감사제1담당관-3930호,2008.12.31)로부터 청와대에 접수된 진정에 대한 답변이라면서 해당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했고, 법원은 국민의 법률자문 기구가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답변인지요? 그것도 접수번호도 없이 대통령실장실에 배달된 내용증명을 처리하면서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청와대 대통령실장실에 제출한 탄원서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등), 제46조(내용증명)이며, 내용증명은 “법률상 각종의 최고(催告)·승인(承認)·위임(委任)의 해제·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기타로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우편제도입니다.
동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열람하시면 알겠지만 내용증명에는 수신처가 3곳이며 그 중 한 곳은 대검찰청 감찰1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지금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또한 동 내용증명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접수번호도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대통령실장실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였다고 생각해야 하는지요?
어찌 국민이 그런 불경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재정신청 기각 결정(2009.2.11)이 있은 연후 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여러 정부기관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에 접수된 진정은 재수사를 요구한다는 청원(2009.3.9 20:21:34 접수, 2AA-0903-022744)이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권리(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추구권등)가 침해된 데에 대한 조사를 청원(2009.3.9 접수번호 09-0001021호)하였고, 국회 의안과에는 재정신청 결정에 부합하는 헌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답변: 국회사무처 의안과-1363, 2009.3.25), 법무부에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부합하는 구 판례에 의해 범법자로 분류된 피해자에 대한 대통령님의 사면을 건의해 주시라는 청원을 하였으며, 감사원에는 동 내용증명에 대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 청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와대에서 내용증명이 불분명하게 처리되는 상황에 있었는지라 부득불 대통령실장 정정길 귀하라는 불가피한 내용증명(우체국 내용증명 제3126401002944호, 2009.3.9)의 형식을 빌어 대한민국 사정기관과 사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국기문란 행위와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였고, 동 신고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국회의장 및 국정원 111센터에 공히 접수(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나의민원 25번, 2009.3.15)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실종된 탄원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정확하지 않는 논리를 제시하고, 대법원에는 인터넷 접수가 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공문 답변 요구(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나의민원 30번, 2009.3.16)에 자신들은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및 답변을 의뢰하였다는 공문[감사원 청구조사3과(구청구2)-361호, 2009.3.20]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 전화 통화가 있은 후 2009.3.18일 저는 매우 놀라운 사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 개인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야 접속될 수 있는 “나의민원”란에 해당 내용증명(대통령실장 정정길 귀하)을 그림파일(정병우.tif파일)로 변경하여 대검찰청에 제가 민원을 제기한 형식으로 처리한 것이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나의민원 31번, 2009.3.18)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2009.3.15일 해당 내용을 대검찰청에 이미 접보한 상태였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인지요?
이는 대통령실에 있는 불온한 세력이 “대통령실장 정정길 귀하”라고 수신자가 명확히 지정된 ‘내용증명’을 대통령실에 접수된 일반민원으로 변경하여 제가 지난 2년간 겪은 상기한 국가공무원들의 비리 고발을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이를 변작한 것이며, 이는 명백히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저는 다시 “대통령실 실장 정정길 귀하”라고 수신자를 재차 명백히 명시하여 “제 개인 ID 도용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고 정확한 답변이 없을 시 부득불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명시”하여 재차 등기우편물(우체국 내용증명 제3126401002957호, 2009.3.23)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똑 같은 행위를 하고(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나의민원 35번, 2009.3.30),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신문고의 담당자를 시켜 전화까지 하여 “저의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렇게 해 준다.”는 대범한 행위를 불사하더군요,
이에 저는 그렇다면 2009.9.26일 청와대에 접수된 내용증명은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를 해명 요청하였고 담당자는 말을 돌려 신고서를 경찰에 보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친애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저는 지난 달에 “법률구조관리공단”을 방문 “첫 단추을 잘 못 꿰맨 사건이다. 그리고 검찰 중 누군가가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해결되는 사건이다.”는 상담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3월, 1달간 대검찰청 검찰총장님께 드리는 공개진정 및 비공개 사실 제보를 거의 하루도 빠짐 없이 제기하며 신속한 진실 규명을 촉구 하였습니다.[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 등록번호155524번(2009.3.16), 155615번(2009.3.20), 155767번(2009.03.27), 155774번(2009.3.27), 155900번(2009.4.3)]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를 재 진정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및 대검찰청 감찰과에 이를 접수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진정내용은 대검찰청 검찰총장님의 수사지휘를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당되었고, 담당 검사는 해당 진정에 관련된 피의자 및 국가공무원이 전원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된 명백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의무를 위반하여 재수사할 것이 없다는 진정사건처분통지서(2009진정제724호)등를 보내 왔습니다. 또한 관련 법관들은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계신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실 관계로 명백히 언로가 차단된 상황에 있음으로 인해 저는 오늘 이렇듯 황당한 공개탄원(고소 내용 포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부디 억울한 백성의 소리를 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 힘 없는 국민이 검찰총장님과 큰 학자님이신 대통령 실장님을 형사 고발할 수는 더 더욱 없는 일은 아닌지요?
상기한 법관들과 검사들은 분명 위법한 행위를 한 데 따르는 처벌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충성해야 할 대상이 그들이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가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이며, 국가공무원은 헌법 제7조 1항에 의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명백한 사실을 주지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길 엎드려 간청합니다.
2009.4.9
탄원인 정병우(올림)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귀중
첫댓글 이 내용을 어떻게 하시든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언론사가 크든 작든 듣던 말던 지속적으로 언론에 알리십시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일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끝까지 건강 잃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법에 무례한도 느낄수있는것들은 그들은 왜 외면하는가? 눈가 귀가 있으면 세살아이도 알수있고거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봐라 그도 저도 장해하면 공직에서 물러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