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월급 줄 때 임금명세서도 반드시 줘야..위반 시 과태료https://news.v.daum.net/v/20211116100036337
19일부터 월급 줄 때 임금명세서도 반드시 줘야..위반 시 과태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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