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졸속적인 생태자연도 조정을 반대한다.
- 천수만 생태자연도 1 등급 재조정 움직임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긴급 입장 -
5월 16일 천수만 B지구에서, 지역 농민들의 철새 추방운동과 5월 17일 해당 지자체의 환경부 생
태자연도 1등급 권역 지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
민요구와 지자체의 요구에 답신이라도 하듯이 천수만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조정 축소하겠
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입장 변화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생태자연도를 졸속으로 조정해선 안된다.
환경부의 생태 자연도는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식생도 (식생의 구분 및 보전가
치, 수목의 나이 및 밀도, 줄기 두께 등 식생 정보 종합), 멸종위기야생동식물분포도, 자연경관
등 주제별로 지도에 표시한 것으로, 생태적 가치에 따라 1등급(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
역 - 9.45%), 2등급(완충지역 및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 - 39.2%), 3등급권역(이용가능 지역 -
44.7%) 및 별도관리지역(문화재보호구역 등 - 6.7%)으로 구분하여 1/25,000 지도에 실선으로 표
시한 것이다.
이는 그간의 개발계획 협의․평가 시 녹지자연도 등급기준을 활용 하였으나, 습지, 철새도래지,
야생동식물 및 서식지 등 생태계 전반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하였다는 문제점에 기초하여, 식생,
야생동․식물 등 자연환경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는 생태자연도 작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작성된 것이며, 해안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태안지역의 해안지역은 이미 1997~1999
년 사이 시범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생태자연도는 제한적이지만 전국적인 차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짐작
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이는 전국을 대상으로 환경성을 평가하여 광역개발 총량 제안 등
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평가되는 환경부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함께 자연생태계 보전
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사태는 환경부가 애초에 제시한 생태자연도 활용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
는 것이다. 개발을 내세운 지역주민의 반발과 해당지자체의 반발을 이유로 수년의 조사결과를 바
탕으로 어렵게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이렇게 졸속으로 조정하고 축소해선 안된다. 만약 외압과
반발이 있다고 객관적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생태자연도에 쉽게 손을 댄다면 생태자연도 자체
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환경부는 자연생태계 보전이라는 본령의 의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2. 철새도래지 천수만은 보전되어야 한다.
천수만 지역은 애초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주요 한반도 서해 갯벌 중의 하나였으나,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의 간척을 통한 국토 확장과 식량증산이라는 명분으로 대단위 갯벌
파괴가 이루어진 곳이다. 그러나 간척이후에도 1개시 2개 군에 걸쳐 조성된 대규모 간척 농지와
담수호를 중심으로 영농 시작 이후부터 고유의 도래종과 더불어 기러기류와 오리류 등 많은 조류
들이 찾아오고 있어 동북아의 주요 철새도래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천수만 지역은 국내 주요한 철새 도래지 중의 하나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등 70여종의 희
귀 조류를 포함하여 1일 최대 50여만 마리가 관찰되고 있다. 천수만 지역의 철새 도래지로의 중
요성 및 기능은 이러한 수차의 조사와 관찰을 통해 증명이 되었으며, 국가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중요한 자연생태계임이 밝혀진 상황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는 철새 축제 등을 통해 습지의 현명
한 이용을 통한 보전정책을 강조하였던 상황이다.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이러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 보전 대책과 관리방안이 시급한 상황
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개발계획을 중앙정부가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자체의 이해와 요
구를 반영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보전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3. 현대건설은 지역주민을 앞장세운 무모한 개발시도를 중단하라.
간척사업은 국민 전체의 소유물인 공유수면을 일부 기업에게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용도변경을 통
한 땅장사를 시도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천수만의 경우에도 현대건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천수만 A-B 지구의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을 시
도하였다. 그러나 천수만 A-B 지구 용도변경 문제는 개별 기업이나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진행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천수만 지역의 A-B지구 용도변경을 시도한다면, 이는
그동안 정부가 내세운 간척사업의 논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간척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적 재검토와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새로운 사업 목적에 의해 환경
영향평가 등이 분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천수만 사태를 한국 사회 자연생태계 보전정책의 중요한 전환기로 바라본
다. 돈을 앞세운 허황된 개발논리에 환경보전 정책이 아무런 영향도 발휘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장하는가?
기업도시를 앞세운 철새 추방 사태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연과의 공존을 외면한 채
물질주의와 생명경시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
정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환경단체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그러
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노무현 정부에 천수만 지역의 생태자연
도 1등급 축소라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대한다.
2005년 5월 18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환경연합 습지해양보전팀 김경원 팀장(019-369-4160 /kyungwon@kfem.or.kr
명 호 정책기획부장(02-735-7000) / 서산태안환경연합 이평주 사무국장 011-432-1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