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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6.2.19.>
악취배출시설(제3조 관련)
1.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도축업의 시설 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의 보관시설 마. 「비료관리법」에 따른 부산물비료 생산시설 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세탁업의 시설 사.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아.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동차 수리업,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제사(製絲) 및 방적업,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제조업, 신발 제조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 출판업, 인쇄 및 인쇄 관련 산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 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포함하는 조립금속제품 제조업[도장(塗裝)시설, 표면처리시설,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을 가진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의 시설
비고 1. 제재 및 목재 가공업의 시설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제재업(20101)은 제외한다. 2. 출판업 시설에서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악취배출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2.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 | |
시설 종류 | 시설 규모의 기준 |
가. 축산시설 |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
나.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 |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
다.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 |
라.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 폐수발생량이 1일 5㎥ 이상인 동·식물성 유지(油脂) 제조시설 |
마. 사료 제조시설 |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2) 1일 생산능력 3톤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설 |
바.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대상 사업장의 시설 |
사. 설탕 제조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
아.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로 한정한다. |
자. 그 밖의 식료품 제조시설 |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
차. 증류주·합성주 및 발효주 제조시설 |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
카.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
타. 담배 제조시설 | 용적이 3㎥ 이상인 습점·건조 공정 또는 호제(糊劑)공정(희석·배분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
파. 제사 및 방적 시설 | 용적 합계가 2㎥ 이상인 세모·부잠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하. 직물 직조시설 | 용적 합계가 1㎥ 이상인 호제·호배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거.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 용적 합계가 5㎥ 이상인 세모·표백·정련·자숙·염색·다림질[텐터(tenter)]·탈수·건조 또는 염료조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너.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적,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더. 가죽 제조시설 |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적, 탈모, 탈회,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러. 신발 제조시설 | 롤·프레스 등 제조 작업장 합계 면적이 330㎡ 이상인 제조시설 |
머. 제재·목재가공 및 합판·강화목재 제조시설 | 1) 동력이 15kW 이상인 목재 제재·가공연마 공정(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는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도포·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용적이 3㎥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접합·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용적이 10㎥ 이상인 목재 방부·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버.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 1) 용적이 3㎥ 이상인 함침·증해·표백·탈수 또는 탈묵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인 석회로 또는 가열(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
서.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 작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인쇄·건조·코팅·압출·접착(접합) 또는 제책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어. 석유제품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석유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처.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커.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터.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공동시설 및 생산시설 |
퍼.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허.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시설 |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한다),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
고.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노.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도.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로.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및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한다),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
모. 화학섬유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보.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소.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 시간당 50톤 이상의 아스팔트제품(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역청물질 혼합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재생하는 시설 |
오.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과 1차 금속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
조.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1)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 및 피막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용적이 1㎥ 이상인 도금, 열처리, 탈지, 산·알칼리처리 및 화성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4)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주물사처리공정(코어 제조공정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
초.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혼합·정련·절연·접합·피복·성형 공정을 포함한다) |
코.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용융·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폐플라스틱을 혼련·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릿이나 판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75kW 이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
토. 산업용 세탁시설 | 작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
포.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
호. 폐수 처리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한다) |
구. 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 | 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누.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다만, 폐지·고철·폐석고·폐석회·폐내화물·폐유리 등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과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보관시설은 제외한다. |
두. 그 밖의 시설 | 위 가목부터 누목까지의 시설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를 측정한 결과 모두 별표 3 제1호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란의 기타 지역 또는 같은 표 제2호 기타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비고 1.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사무실·창고·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3. 위 표에 규정된 시설 규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정 또는 시설로서 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 규모가 해당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저장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