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남동생이 1998년 초에 재판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올케가 남동생 모르게 많은 빛으로 인하여 혼인 생황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당시 시부모님이 구입해 주신 아파트까지 모두 빛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판결문에서 자녀들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는 아빠가 양육권이 있다고 판결받았습니다
일상 가상 생활로 사용한것이 아니고 친정쪽으로 갔기에 재판 이혼하고
그 당시 조카가 6시,18개월된 조카를
부모님,형제들이 돌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동생이 잘 헤쳐 나갔습니다.
그후 3년의 세월이 지나 그래도 재혼보다는 친부모가 낳지 않느냐는 어른들의 의견에 다시
재결합하여 10년의 세월을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재결합하였으며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살겠다고 하였으나
늘 본인이 해결하지 못한 채무(은행)가 있어 들어오면서 부터 상환한다고 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올케)
헌데 지금은 채무도 늘어 있지만 믿을수 잇는 사람이 되어 다시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나인 제가 판결문을 계속 보관 하고 있었는데 잘 살기에 소각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고 1,초등 6학년입니다.
아이들 친권자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의사 표시도 할수 있지만 아이들을
올케가 키우겠다고 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여 아이들을 자기가 키우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올케의 성품이나 모든 것을 볼때 아이들 교육을 위하여
저희가 키우고자 합니다.
지금도 남동생이 한번 쓰러진 가정이라서 경제적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부모님,형제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하지 않은 판결문을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그당시 받은 판결문이 아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카페지기의 재질문 댓글 ============
사실혼에 따른 법적 문제 입니다.
기록물은 가서 발급 받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대리인이 위임장 작성하여 가서 신청하면 안되나요
== 카페지기의 댓글==
인감 첨부한 위임장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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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지기 입니다.
귀하는 남동생의 재판상이혼 후 재결합 다시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 문제 등으로 고민하시는 군요.
남동생이 재판상 이혼 당시 양육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다시 재결합하여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그 올케의 채무, 불성실 등으로 다시 헤어지려 하는 과정에서 올케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는 모양이군요.
친권자 지정과 양육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진정하게 행복하고, 무리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누가 제공해 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0년전 재판상 이혼으로 양육권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는 차후 경제환경, 가정환경, 자녀의 성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 청구 또한 사인간에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이 판단(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함)을 하는 것입니다.
면적교섭권 또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허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벌써 고1, 초등 6학년이 되었다면 그 아이들의 의사가 어떠한지 확인하셔야 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진정하게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양당사자의 사람과의 재혼할 가능성 등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케가 자신이 양육할 것을 주장하고, 자녀들도 이에 따르는데, 귀하측에서 거부하고 있다면 올케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녀의 양육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사사로운 감정은 배제하여,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결론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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