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급별
과별 |
총
계 |
경 찰 관 |
일 반 직 |
기 능 직 | ||||||||||||||||||
소
계 |
치
안
감 |
총
경 |
경
정 |
경
감 |
경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
소
계 |
사
서
주
사
보 |
전
기
주
사
보 |
건 축 주 사 보 또 는 환 경 주 사 보 |
간
호
주
사
보 |
소
계 |
10 급 전 화 수 리 원 |
10
급
기
계
원 |
10
급
운
전
원 |
10 급 간 호 조 무 원 |
10
급
사
무
원 |
10
급
난
방
원 | ||
계 |
171 |
154 |
1 |
2 |
3 |
21 |
68 |
24 |
23 |
12 |
4 |
1 |
1 |
1 |
1 |
13 |
1 |
1 |
2 |
1 |
7 |
1 |
총무과 |
39 |
27 |
1 |
1 |
1 |
2 |
4 |
7 |
5 |
6 |
3 |
|
1 |
1 |
1 |
9 |
1 |
|
2 |
1 |
4 |
1 |
교무과 |
93 |
88 |
|
1 |
1 |
14 |
50 |
11 |
8 |
3 |
1 |
1 |
|
|
|
4 |
|
1 |
|
|
3 |
|
학생과 |
39 |
39 |
|
|
1 |
5 |
14 |
6 |
10 |
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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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경찰대학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2004.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경찰대학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기능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 능 직 | ||||||||||||||||
소
계 |
8
급
전
기
원 |
8
급
기
계
원 |
9 급 전 화 수 리 원 |
9
급
기
계
원 |
9
급
사
무
원 |
10
급
토
목
원 |
10
급
건
축
원 |
10
급
교
환
원 |
10
급
전
기
원 |
10
급
기
계
원 |
10
급
난
방
원 |
10
급
운
전
원 |
10
급
농
림
원 |
10 급 간 호 조 무 원 |
10
급
위
생
원 |
10
급
사
무
원 |
52 |
1 |
1 |
1 |
2 |
1 |
1 |
3 |
1 |
2 |
9 |
3 |
8 |
1 |
1 |
1 |
16 |
33 |
1 |
1 |
1 |
2 |
1 |
1 |
3 |
1 |
2 |
5 |
3 |
8 |
1 |
|
|
3 |
5 |
|
|
|
|
|
|
|
|
|
2 |
|
|
|
|
|
3 |
|
|
|
|
|
|
|
|
|
|
2 |
|
|
|
|
|
3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1 |
|
|
|
1 |
|
2 |
4 |
|
|
|
|
|
|
|
|
|
1 |
|
|
|
1 |
|
2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1 |
|
|
|
|
1 |
8 |
3 |
|
|
|
|
|
|
|
|
|
|
|
|
|
|
1 |
2 |
3 |
|
|
|
|
|
|
|
|
|
|
|
|
|
|
|
3 |
4 |
|
|
|
|
|
|
|
|
|
1 |
|
|
|
|
|
3 |
②경중앙경찰학교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앙경찰학교공무원정원표
직급별
과별 |
총
계 |
경 찰 관 |
일 반 직 |
기 능 직 | |||||||||||||||||||
소
계 |
치
안
감 |
총
경 |
경
정 |
경
감 |
경
위 |
경
사 |
경
장 |
순
경 |
소
계 |
사
서
주
사
보 |
전
기
주
사
보 |
건 축 주 사 보 또 는 환 경 주 사 보 |
간
호
주
사
보 |
전
산
서
기 |
소
계 |
10 급 전 화 수 리 원 |
10
급
기
계
원 |
10
급
운
전
원 |
10 급 간 호 조 무 원 |
10
급
사
무
원 |
10
급
난
방
원 | ||
계 |
172 |
154 |
1 |
2 |
3 |
21 |
68 |
24 |
23 |
12 |
5 |
1 |
1 |
1 |
1 |
1 |
13 |
1 |
1 |
2 |
1 |
7 |
1 |
총무과 |
40 |
27 |
1 |
1 |
1 |
2 |
4 |
7 |
5 |
6 |
4 |
|
1 |
1 |
1 |
1 |
9 |
1 |
|
2 |
1 |
4 |
1 |
교무과 |
93 |
88 |
|
1 |
1 |
14 |
50 |
11 |
8 |
3 |
1 |
1 |
|
|
|
|
4 |
|
1 |
|
|
3 |
|
학생과 |
39 |
39 |
|
|
1 |
5 |
14 |
6 |
10 |
3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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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04.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대학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직급별 별정직란중 “예비군담당요원(5급상당)”을 “경찰악대담당요원(5급상당)”으로 하고, 총계란중 총계 “264”를 “263”으로 하며, 경찰관 소계 “154”를 “153”으로 하고, 경정 “20”을 “19”로 하며, 총무과란중 총계 “95”를 “94”로 하고, 경찰관 소계 “48”을 “47”로 하며, 경정 “2”를 “1”로 한다.
부 칙(2005. 7. 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에 관하여 2005년 12월 31까지는 별표 4의2를, 2006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4를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