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시정비법 등에 따르면 업체 선정 등을 비롯한 재개발조합 업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재개발조합의 공사 업체 선정은 공공입찰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박 대표 등은 "I사가 설계용역을 했다고 주장한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한 결과 'I사와는 어떤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조합에 알렸지만 I사를 실격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고발인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니 검찰에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첫댓글 재개발사업은 워낙 비리가 많아 사업주체에 대한 감시 또 감시, 의심 또 의심이 꼭 필요할 것 같네요...
마음은 "뜨끔", 생각은 "과유불급", 행동은? "층간소음 1등급, 정보통신 특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