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추방에 관해선 두 개의 법에 준거하고 있다. 하나는 1987년 행정코드 Book III, Tile 1, 8항으로서, 대통령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외국인을 추방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명기돼 있다. 다른 하나는 커먼웰스법 613호라 칭하는 1940년 필리핀 이민법 37(a)항인데
(이하 이민법이라 함), 13개조문이 있다. 대표적 조항인 37(a)-7은, 비 이민자로서 입국하는 조건을 위반하여 필리핀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이민국장의 명령에 따라 체포될 것이고 추방사유가 존재할 시 추방될 것인즉, 이는 일반 성인의 경우 노동부의 노동 허가서와 이민국의
노동비자를 취득치 아니하고 일을 했다고 이민국에 의해 간주되어지거나 또는 일반 시민의 고발이 있을 때 체포, 구금, 추방조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민법위반에 따른 제반절차, 결정에 대해선 이민국장위원회가 독점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1992년
공포되어 1994년 수정판으로 공포된 이민국 행정명령 '추방절차 관장규칙'에도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 이민국이 법무부의 산하기관이라고 불리워진다
하더라도, 어떤 외국인이 이민국에 의해 구금 또는 추방결정을 받았을 때 그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민국 결정에 대한 재고요청서를 상신하더라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함은, 이민국장의 독점적 관할권이 거역할 수 없는 현실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민법위반이라 간주되어질때
이민국의 정보과 요원들이 외국인을 체포하는 경우는 세가지 이다. 첫째, 이민국장이 당해 외국인이 이민법을 위반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결정한 후 발행하는 미션오다 (Mission Order)에 따른 체포이고, 당해 외국인은 구금조사를 위해 특별검사에게 인계된다. 미션오다는
형사절차법 113조 5, 8, 11, 13항에 따라,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둘째, 이민법을 위반했을
것이라고 간주되는 당해 외국인에게 특별검사가 히어링출두서를 보냈음에도 출두 안했을 시, 이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미션오다가 발행된다. 셋째,
정보과 부서장이, 정보과 요원의 탐문보고서에 근거하여, 당해 외국인이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믿어질때에 이민국장에게 미션오다 발행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체포 미션오다의 적법성재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이 외국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는 드문 편이다. 추방 진행사안은 당해
외국인의 자유에 영향끼치는 것인만큼 적절한 절차를 밟을 헌법적 권리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사법규칙 특히 형사절차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준 사법부인 이민국은 상기 형사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바, 당해 외국인이 이민법을 위반했거나, 실제 위반하고 있을 때, 또는 위반시도를
하는 중이라고 간주할 때 체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정보과의 체포조는 보통 3명 전후인데, 체포시엔 당해 외국인에게
체포사유/변호사접견권/묵비권행사를 말해주게 돼있다. 미션오다에는 이민국의 직인과 이민국장의 싸인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 미션 오다 원본을 당해
외국인에게 체포전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구금조사목적하에 체포되면 당일날 특별검사가 부재중이거나 퇴근했을시엔 그 다음날 특별검사 출근때까지
구금된다고 명기되어있다. 사안에 따라서 특별검사는 기소장 작성을 하는데, 구금상태에서 또는 석방된 상태에서 특별조사위원회에 이첩된다. 구금에서
해제되는 보석은 추방케이스 외국인에겐 해당 안되며, 보석결정에 관한한 역시 이민국장이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특별조사 위원회
에서는 특별검사의 사전조사와, 그간 제출된 사실을 조명하고 쌍방의 메모란덤등을 토대로해서 3인의 위원들이 추천서를 작성 이민국장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는 1941년 행정명령 No. 1에서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렇게 이민국장위원회를 보좌한다고도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다. 체포, 구금된
외국인이 체류기한초과 또는 여권기한 만료일때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조사위원회에선 약식추방추천을 내리게 되어 있다. 추방결정이 나면 재입국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이라 할 수 있는 Prosecutor 또는 Fiscal이 몇개월 사전조사를 한 후,
검찰이 피의자가 범법행위를 한 개연성이 있다고 기소장을 작성해 지방법원에 이첩하면, 판사는 피의자 체포를 명령하는 영장을 발행하고,
체포수감후에는 피의자의 범법행위가 중형에 처해지는 사안이 아니라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며 본격재판이 시작된다. 결국, 이민국은 검찰의 기능인
사전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으며, 당해 외국인이 이민법위반 개연성이 있다고 독자결정하며, 판사의 기능인 체포영장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민법, 시행규칙, 출국금지조치등에 대해 연재될 것이다. 아울러 이민국장, 대 지방법원판사간의
행정명령적격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외국인과 이민국장간의 대법원판례, 특히 개인과 회사를 상대로 한 여러 형태의 사기사건등 한국인에게
반면교사가 될 각급 법원의 판례가 소개될 것이다.
기사제공: 마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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