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의한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요?
저는 1000㎡(302평)의 농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했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아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승소 후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하지만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는 데 위와 같은 증명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 자격 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일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도 얼마든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배척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
즉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료원 :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이기찬 200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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