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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 설립시 지원금을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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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의 자료구입비 지원은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으로서, 현재 문화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문고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필요성,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으므로 문고지원의 구체적 액수나 지급시기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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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를 설치하려는 건축물이 무허가이고, 현재 용도가 교회교육관인데 신고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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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부에서 무허가 가건물을 문고로 신고 하거나, 교회 집회장소 등 이미 고유목적이 있는 시설물을 동시에 문고의 용도로 신고한다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조2항 및 동시행령제3조 별표 기준에서 정한 문고시설의 기준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고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 도서관의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 독서시설인 바, 이와 같은 경우로 인하여 문고설립 신고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문고신고 접수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안내를 요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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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을 등록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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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주거 밀집지역에 생활친화형 소규모 도서관인 ‘작은도서관’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조2항 및 동시행령제3조 별표 기준에 따라 문고 및 도서관으로 등록 및 신고되며 별도의 관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문고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문고는 설립자가 자치] 단체인 경우는 공립문고로, 개인(민간)인 경우는 사립문고로 분류되며, 사립문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문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9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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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설립신고 시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도서를 기증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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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기증과 관련,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개인이 소장한 도서를 기증받아 도서관 및 문고 등에 재기증하는 ‘햇살가득 다락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햇살가득다락방 : 전화 590-0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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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문고가 사실상 문고활동을 하지 않고, 자진해서 폐관신고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문고신고를 말소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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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임의로 신고를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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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예배실을 집회가 있는 날은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집회가 없는 날은 문고로 사용한 경우도 문고의 시설로 간주하여 사립문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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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예배실을 집회가 있는 날은 예배장소로, 집회가 없는 날은 문고로 사용한다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문고시설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고의 시설로 간주하기 곤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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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도 문고 설립하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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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등 이미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동시에 문고의 용도로 신고한다면「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문고시설의 기준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건물구조가 개인주택이라도 공중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고, 별도의 문고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