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화물을 인수하여 기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인수받아 운송을 위하여 비행기에 적재하였다는 취지(on board)를 기재한 허위의 항공화물운송장(AWB)을 발행 교부한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의 책임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서울민사지법 1994.6.3. 선고 93가합1133 제22부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운송화물을 인수하여 기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인수받아 운송을 위하여 비행기에 적재하였다는 취지(on board)를 기재한 허위의 항공화물운송장(AWB)을 발행 교부한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의 책임
2. 은행이 인수도(D/A), 또는 지급도(D/P) 결제방식의 외국앞 화환어음을 매입함에 있어서 징구할 수 있는 운송증권의 범위
【판결요지】
인수도(D/A), 또는 지급도(D/P) 결제방식에 의한 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으로서는 환어음 대금의 결제에 필요한 운송증권이라 볼 수 있는 기적증명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이 제출된 이상 수입업자의 인수 또는 지급을 예상하는 한편, 인수 또는 지급 거절시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그 존재가 표영된다고 볼 수 있는 화물로써 그 손해를 전보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은행이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 발행의 항공운송장에 기재된 대로 수출물품이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다고 믿고서 위 환어음을 매입한 이상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는 은행에게 위 환어음 매입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은행이 인수도(D/A), 또는 지급도(D/P) 결제방식 등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외국산 화환어음을 매입함에 있어서는, 향후 어음금의 결제를 위하여 수출물품이 실제 운송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이상 신용장 거래에서와 달리, 징구할 수 있는 운송증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출입자 간의 결제조건을 약정한 수출계약서상 운송서류로 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서상의 선하증권이라는 기재는 신용장 거래에 잇어서 첨부서류 기재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운송증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또한 화물이 항공운송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가 화물의 수령 및 기적에 대하여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며, 항공화물의 혼재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송하인인 운송의뢰인이 교부받은 운송서류는 HAWB(House Air Way Bill)라고 할 것이므로, 은행이 선하증권 대신 위 HAWB를 운송서류로 첨부한 환어음을 매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은행의 전적인 과실에 기하였다거나 은행 스스로 손해를 자초하였다고 볼 정도의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 매입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상법 제131조, 제814조의2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롯데관광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225,233원 및 위 금원 중 금 15,449,896원에 대하여는 1991.2.3.부터, 금 35,775,337원에 대하여는 1991.2.7.부터 각 1994.6.3.까지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73,178,905원 및 그중 금 22,071,280원에 대하여는 1991.2.3.부터, 금 51,107,625원에 대하여는 1991.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5, 6, 을 제5호증의 3, 5, 7, 9,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찬규, 조철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출계약의 체결
⑴ 소외 세리카 유진(이하 ‘유진’이라고만 한다)은 1990.123. 미국 죠지아주 소재 소외 패시픽 인더스트리(PACIFIC INDUSTRY)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계약번호 : 901203-1, 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 도 인 : 유진
매 수 인 : 패시픽 인더스트리
매매목적물 : 100% 인조견 셔츠 1,400개
대 금 : 미화 30,800달러(개당 22달러, FOB KOREA)
선 적 이 자 : 1991.2.2.까지 (분할선적 불가)
목 적 지 : 홍콩
결 제 조 건 : 인수도(D/A) 조건
결 제 일 : 인수 후 60일
매수인의 결제은행 : 트러스트 컴퍼니 뱅크(TRUST COMPANY BANK)
- 아틀란타 소재
첨 부 서 류 :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B/L), 원산지 증명서
⑵ 유진은 1990.11.20. 미국 알라바마주 소재 소외
콩코드사(CONCORD LTD.)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계약번호 :
901120-1, 이하 ‘제 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 도 인 : 유진
매 수 인 : 콩코드사
매매목적물 : 100% 인조견 블라우스 2,500개
대 금 : 미화 71,250달러(개당 28.50달러, FOB KOREA)
선 적 일 자 : 1991.2.15.까지(분할선적 불가)
목 적 지 : 홍콩
결 제 조 건 : 지불도(D/P) 조건
매수인의 결제은행 및 구좌 : 사우스 트러스트 뱅크 오브
알라바마 62592225
첨 부 서 류 :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B/L), 원산지 증명서
나. 운송계약의 체결
⑴ 피고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운수주선업 면허를 받아 운송업자인 항공회사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혼재운송하는 운송중개인인데, 1989.8. 이후 소외 주식회사 자수와 수탁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는 위 주식회사 자수를 통하여 유진으로부터 위 제1, 제2 매매계약상의 수출물품의 운송주선을 의뢰받았는데, 위 주식회사 자수로부터 운송목적물을 수취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후 주식회사 자수를 대리인으로 또는 직접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항공화물운송장(하우스 에어 웨이 빌, HOUSE AIR WAY BILL, 이하 ‘HAWB’이라고만 한다)을 발행하면서 위 주식회사 자수의 요청에 따라, 위 수출물품들을 인수받아 그 운송을 위하여 싱가포르 항공(CPA)에 적재(ON BOARD)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유진에게 각 교부하였다.
㈎ 1991.1.31. 발행 제1 항공화물운송장(이하 ‘제1 HAWB’라고 한다).
항공화물운송장번호 : LAI-912474
송 장 번 호 : YJI-911203-1
송 하 인 : 주식회사 세리카 유진
수하인 겸 통지선 : 캐리어 에어 포워더사(CARRIER AIR
FORWARDERS(H.K.) LTD)
운송목적물 : 100% 인조견 셔츠 1,400개
결 제 조 건 : D/A
운 임 : 미화 30.00달러
제 1 운송인 : CX411
출 발 지 : 김포공항
도 착 지 : 홍콩공항
발행대리인 : 주식회사 자수
첨 부 서 류 : 송장, 포장명세서
MAWB NO : 기재 없음.
㈏ 1991.2. 발행 제2 항공화물운송장(이하 ‘제2 HAWB’라고 한다).
항공화물운송장번호 : LAI-912544
송 장 번 호 : YJI-911204
송 하 인 : 주식회사 세리카 유진
수 하 인 : 콩코드사(CONCORD LTD)
통 지 선 : 캐리어 에어 포워더사(CARRIER AIR
FORWARDERS(H.K.) LTD)
운송목적물 : 100% 인조견 블라우스 2,500개
계 약 번 호 : 911120-1
운 임 : 미화 30.00달러
제 1 운송인 : CX411
출 발 지 : 김포공항
도 착 지 : 홍콩공항
첨 부 서 류 : 송장, 포장명세서
MAWB NO : 기재 없음.
다. 환어음의 매입 및 추심과정
⑴ 유진은 1991.1.7. 원고와 신용장방식 또는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화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매입 등의 거래를 위하여 수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담보로서 다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① 소외 이정례 소유 서울 종로구 무교동 1 신라빌딩 지하 1동 102호 건평 51.206㎡(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
② 소외 이동우 소유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913동 5층 502호 건평 106.39㎡(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
⑵ 유진은 1991.2.2. 액면 미화 30,800달러, 지급조건은 인수후 60일(D/A 60DAYS), 추심은행 트러스트 컴퍼니 뱅크, 지급인 패시픽 인더스트리, 매매계약번호 901203-1(계약일자 1990.12.3.)인 외국앞 화환어음 1장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환어음에 위 제1 HAWB 원본 1장 및 사본 2장,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각 2장 등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그 매입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원고 은행은 위 수출거래약정에 따라 위 제1 HAWB상의 기적증명을 믿고 담보 없이 위 환어음 및 위 부속서류를 매입하여 같은 날 미화 30,800달러를 유진에게 지급하였다.
⑶ 유진은 1991.2.6. 액면 미화 71,250달러, 지급조건은 일람출금(D/P), 추심은행 사우스 트러스트 뱅크 오브 알라바마, 지급인 콩코드사, 매매계약번호 901120-1인 외국앞 화환어음 1장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환어음에 위 제2 HAWB 원본 1장 및 사본 2장,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각 2장 등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그 매입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원고 은행은 위 수출거래약정에 따라 위 제2 HAWB상의 기적증명을 믿고 담보 없이 위 환어음 및 위 부속서류를 매입하여 같은 날 미화 71,250달러를 유진에게 지급하였다.
⑷ 그러나 위 제1, 제2 HAWB상의 운송물품들은 피고나 피고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자수에 의하여 실제 인수되거나 기적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위 각 환어음상의 추심은행을 통하여 각 어음금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수출상품이 운송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입상이 위 각 환어음의 인수 및 결제를 거절하였다.
⑸ 원고가 유진에게 지급한 위 각 환어음 매입대금을 각 매입 당시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로 환산하면 1991.2.2.자 환어음 매입대금은 금 22,071,280원, 같은 달 6.자 환어음 매입대금은 금 51,107,625원, 합계 금 73,178,905원이 된다.
라. 거래의 관행
⑴ 원고 은행의 수출업무규정에는, 수출환어음 매입시에 매입의뢰서, 신용장(D/A, D/P 조건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어음 및 선적서류 일체, 기타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야 하고(제22조),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환어음은 추심후 매입하여야 하되(제24조 제1항 제2호), 다만 직무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심 전에 매입할 수 있으며(제24조 제2항),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의 매입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출대금을 추심후 지급하거나 확인서를 받고 보증부로 매입하여야 한다(제25조)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 은행의 직무전결규정상 영업점장이 D/A, D/P 조건의 수출환어음을 추심 전 매입할 수 있는 한도는 담보제공시 미화 1,000,000달러, 신용 매입시 미화 200,000달러로(다만 D/P 조건 수출환어음 신용 매입시는 미화 100,000달러) 규정되어 있다.
⑵ 일반적으로 혼재 항공화물운송의 경우에 혼재업자들인 운송주선업자들이 화주(송하인)들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고 소위 HOUSE AIR WAY BILL을 발행하고, 이렇게 집하된 혼재화물을 항공화물운송업자들에게 운송위탁하면서 운송주선업자를 송하인으로 하는 소위 MASTER AIR WAY BILL(이하 ‘MAWB’이라고만 한다)을 발행하는 것이므로, 혼재운송의 경우 실제 송하인(수출업자)이나 수하인(수입업자)은 대개의 경우 운송증권으로서 HAWB를 교부받게 된다.
⑶ 항공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 달리 화물의 수취를 증명할 뿐 화물의 탑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적증명(ON BOARD)이 있어야 화환어음을 매입하기 때문에 운송의뢰인으로서는 화물이 탑재되면 환어음의 매도를 위하여 운송주선업자에게 HAWB상에 기적증명을 요구하고 운송주선업자는 기적이 확인되면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적증명을 기재하여 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인 피고가 운송화물을 인수하여 기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인수받아 운송을 위하여 싱가포르 항공 비행기에 적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허위의 위 제1, 제2 항공화물운송장들을 송하인인 유진에게 발행 교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기적증명이 된 항공화물운송장들을 진정한 운송서류로 믿은 원고가 유진 발행의 위 각 외국앞 화환어음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면책 여부
피고는, 원고가 유진으로부터 인수도(D/A), 또는 지급도(D/P) 결제방식의 외국앞 화환어음을 매입하였는바, ① 이러한 무신용장 방식의 화환어음 매입대금 결제는 전적으로 수입상의 신용에만 의존하게 되어 그 대금 결제가 거절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원고 은행은 수출업무규정 및 직무전결규정에 의하여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환어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추심 후 매입하여야 하고, 추심 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점장 전결의 경우 담보제공시 미화 1,000달러, 신용 매입시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에도 원고 은행 직원이 위 각 화환어음 매입을 의뢰받고 추심의뢰 절차 없이 당일 각 어음 대금 미화 30,800달러와 미화 71,250달러를 지급하였고, ② 또한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환어음 매입시에는 신용장 대신 수출입 당사자 간의 결제조건을 약정한 수출계약서상의 구비서류를 징구한 후 이를 매입하여야 하고, 유진과 위 각 수입업자들 간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에는 운송서류로서 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선하증권의 징구 없이는 원칙적으로 환어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되고, 만약 선하증권 징구 없이 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 매입으로서 추심 후 매입하거나 보증부로 매입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선하증권 대신 집하증명서에 불과한 항공화물운송장을 징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실제 운송업자가 발행하는 MAWB가 아닌 운송주선업자 발행의 HAWB만을 징구한 채 이 사건 환어음을 담보 없이 추심 전 매입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화환어음 매입시 수입상으로부터의 인수 내지 지급 거절을 예상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내규상으로도 매입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은행 직원의 고의적 배임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화환어음을 매입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매입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 할 것일 뿐 피고의 이 사건 항공화물운송장 발행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쟁한다.
우선 이 사건 수출환어음 매입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은행 내규를 위반한 원고 직원들의 배임행위에 의한 것인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출환어음 매입이 무신용장 결제 방식에 의하여 담보 없이 이루어진 사실 및 원고 은행의 수출업무규정상 수출환어음 매입시에는 매입의뢰서, 신용장(D/A, D/P 조건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어음 및 선적서류 일체, 기타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수출계약서)에 선적서류로 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 수출업무규정상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의 매입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출대금을 추심 후 지급하거나 확인서를 받고 보증부로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① 원고 은행의 내규에 D/A, D/P 조건에 의한 수출환어음 신용 매입한도가 미화 200달러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은행의 직무전결규정상 영업점장이 D/A, D/P 조건의 수출환어음을 추심 전 매입할 수 있는 한도는 신용 매입시 D/A 조건은 미화 200,000달러, D/P 조건은 미화 100,000달러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환어음 매입이 원고 은행 내규상의 매입 한도를 초과한 직원들의 배임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② 원고 은행 내규에 의하면 원고는 선하증권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환어음을 아무런 보증 없이 추심 전 매입하여서는 아니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은 인수도 또는 지급도 결제 조건의 수출계약에 있어서 화환어음의 지급인은 일반적으로 수입자이고, 수입자로서는 수출계약상 약정된 물품이 실제 운송되면 수출계약에 따라 이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신용장 거래와 같이 수출계약서상 첨부하도록 기재된 선적서류 조건 등의 불일치를 이유로 물품 인수 및 대금 결제를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은행이 인수도 또는 지급도 조건의 수출환어음 매입함에 있어서도 향후 어음금의 결제를 위하여 수출물품이 실제 운송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이상 신용장 거래에서와 달리 징구할 수 있는 운송증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운송증권에 의하여 표창되는 화물은 환어음 대금의 지급 거절시 그 손해 전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므로, 비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B/L),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한편 위 매매계약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신용장에서와 같이 각 첨부서류의 매수, 원본 여부, 기타 환어음의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서상의 선하증권이라는 기재는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첨부서류 기재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운송증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화물이 항공운송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가 화물의 수령 및 기적에 대하여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며, 나아가 항공화물의 혼재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송하인인 운송의뢰인이 교부받는 운송서류는 HAWB이고, 비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HAWB상에 운송업자 발행의 MAWB 번호 기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적증명을 기재받은 이상 원고가 선하증권 대신 위 제1, 제2 HAWB를 운송서류로 첨부한 환어음을 매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 매입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환어음 매입이 원고 은행 직원들의 배임행위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이 사건 환어음 매입이 원고 은행 내규를 일부 위반한 행위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수도 또는 지급도 결제 방식에 의한 환어음을 매입하는 원고로서는 환어음 대금의 결제에 필요한 운송증권이라 볼 수 있는 기적증명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이 제출된 이상 수입업자의 인수 또는 지급을 예상하는 한편, 인수 또는 지급 거절시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그 존재가 표창된다고 볼 수 있는 화물로써 그 손해를 전보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발행의 이 사건 항공운송장에 기재된대로 수출물품이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다고 믿고서 이 사건 환어음을 매입한 이상 위 매입이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기여하였다거나 원고 스스로 손해를 자초하였다고만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가 원고의 환어음 매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항쟁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환어음이 D/A 또는 D/P 결제 방식이어서 신용장 방식에 비하여 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위험이 예상되므로 원고로서는 환어음을 매입하더라도 수입자의 자산과 부채상태 및 신용의 정도 등을 특히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음이 엿보이는 점 및 이 사건 환어음의 결제자인 수입자가 수출자와 체결한 수출계약서상 선적서류로 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선하증권 대신 항공화물주선업자 발행의 HAWB를 징구하였고, 이 사건 HAWB상에 실제 항공운송업자 발행의 MAWB 번호 기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정등에 비추어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을 이루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쌍방의 앞서 본 과실내용에 비추어 전체의 30%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70% 부분으로 제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각 환어음 매입으로 입은 손해금 51,225,233원(앞서 인정한 환어음 매입 대금을 각 매입 당시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로 환산한 합계 금 73,178,905원×0.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위 금원 중 1991.2.2.자 환어음 매입대금분인 금 15,449,896원에 대하여는 그 매입 다음날인 1991.2.3.부터, 1991.2.6.자 환어음 매입대금분인 금 35,775,337원에 대하여는 같은 1991.2.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4.6.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