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60호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02월 10일
부산광역시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행정구역 명칭
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있는 도면 및 토지조서와 같으므로 생락하며,
지형도는 본 도면으로 갈음합니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
부산015 |
NI52-2-27-015 |
준보전산지 |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도면 및 토지조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늘푸른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보전산지 해제 고시도면(석대동).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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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시. 보전산지 해제고시 해운대구 석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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