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학년도 2학기 경희복지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해당 학생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혜대상 / 장학금액 가. 경희복지A : 가족중 1인 이상 본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의 30% 학비감면 나. 경희복지B : 가족중 1인 이상 타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의 20% 학비감면
※ 해당 가족범위 가. 경희복지A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나. 경희복지B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 경희복지B 장학의 경우, 분가하여 일가를 이룬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불가
2. 제 출 서 류 가. 경희복지A : 장학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통장사본(본인명의) - 해당 학생 각각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어 등본상 가족 확인이 불가할 경우 호적등본 제출 나. 경희복지B : 장학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타대학교 재학증명서+등록금납입증명서, 통장사본(본인명의)
다. 제출기간 : 2005년 10월 11일(화) 도착분까지 라. 제출방법 : 우편 접수 ※ 보내실 곳 : (우)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 장학담당
3. 특 기 사 항 가. 직전학기 학업성적(계절학기포함)이 평균평점 2.0 미만인 경우 장학금 수혜 불가 나.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시 상위장학(금액기준) 하나만 지급 다. 경희복지B장학의 경우 - 2005년 9월 1일 이후 등본 기재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가족이 대학원/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 불가 - 가족이 타대학교에서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경우 장학금 수혜 불가 - 등록금납입증명서 반드시 제출할 것 (미제출시 장학금 수혜 불가)
[ 경희동문 / 장애우 / 경희가족장학금 신청 안내]
2005-2학기 신·편입생 중 입시기간에 경희동문/장애우/경희가족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출서류 참조)
1. 경희동문장학 가. 수혜대상 : 200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중 경희(여)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호텔경영, 간호전문대학에 재학하였거나 졸업한 자 나. 장학금액 : 입학후 1년간 수업료의 25% 학비감면 다. 제출서류 : 해당학교 졸업(수료,제적)증명서 / 통장사본(본인명의)
2. 장애우장학 가. 수혜대상 : 200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2.0 이상인 경우에만 다음 학기에도 수혜 가능 나. 장학금액 : 1~4급 - 수업료의 50% / 5~6급 - 수업료의 25% 학비감면 다.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 통장사본(본인명의)
3. 경희가족장학 가. 수혜대상 : 200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중 고황재단 및 경희학원에 5년 이상 봉직하는 교직원 및 교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단, 교직원 본인은 재직년수 3년 이상) 나. 장학금액 (통산 150학점 이내) 1) 본교, 고황재단, 경희대 : 수업료 전액 (입학금 제외) 학비감면 2) 의료원, 병설교 : 수업료의 65% (입학금 제외) 학비감면 다. 제출서류 : 임용일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경우) / 통장사본
※ 제출기간 : 2005년 10월 11일(화) 도착분까지 (제출마감일이 지난 후에는 장학금 지급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보내실 곳 : (우)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 장학담당 ※ 문의사항 :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 02) 3299-8695 or 8692 / hakseng1@khc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