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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헌법조례
노회/헌법&규칙 | 2006/01/13 22:08
제 1장 총칙..
제 1장 총칙.. 본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정치?권징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 바른 법 해석과 그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본 조례에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의 유권 해석을 말하며, 법 집행이라 함은 법의 구체적인 실현 적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그 산하 각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제 2장 교인.. 제4조 교회의 설립과 가입
지 교회를 설립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면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그 교회에 입회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회의 분립과 합병청원
지 교회를 분립 또는 합병하고자 하면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회장과 분립 및 합병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하고 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 처리
노회는 지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이 가합하면 이를 허락하고 설립, 분립 및 합병위원을 선정, 해교회에 파송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지 교회 명부에 등재 또는 삭제한다.
1. 지 교회 재산의 귀속 문제와 교적부 정리 및 직원을 선임하는 일.
2. 해당교회에서 지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식을 거행하며 교인들로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케 하는 일.
3. 그 예식에서 설립, 분립, 합병됨을 선포하는 일.
4. 헌법 정치 제 12조(지교회의 폐지) 1항은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를 거쳐 시찰위원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뜻한다.
제7조 기도처의 합병
헌법 정치 제12조 2항에 의해 기도처로 변경키 어려운 때에는 그 인근 다른 지교회에 합병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 3장 교인..
제8조 세례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례교인이면 유아세례를 줄 수 있고(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8장 4절) 군대나 학원에서 군목이나 교목이 실시하는 세례와 그 교인의 관리는 군대는 군인교회에서, 학원은 교목의 지도 감독 아래 교목의 출석 교회 당회가 하고 학생의 거주지역 교회에 그 명단을 통고해야 한다.
제9조 교인의 이명
1. 교인이 이명하여 갈 교회가 없거나 이단 또는 불건전한 교회로 이명하려 할 때에는 이명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2. 이명증서는 제3호 서식으로 한다.
3. 책벌 중에 있는 교인의 이명증서에는 책벌사항을 기재한다.
제10조 타교단 교인 이명의 접수
1. 타교단에서 이명해 오는 교인이 본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단 소속일 경우 이명을 허락하고, 사이비 이단집단 소속일 경우는 이명을 허락할 수 없다.
2. 이명을 허락할 때는 본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회 석상에서 서약케 한 후에 교인명부에 등록한다.
제11조 이명의 확인
1. 이명증서를 받아 교인으로 등록되면 즉시 제4호 서식에 의해 이명접수 통지서를 이명한 교회에 보내야 한다.
2. 이명을 허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12조 이명과 직원
1.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교인으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해야 교회의 직원(임시직)이 되거나 직분(구역장, 교사, 성가대원, 자치단체 임원 등)을 맡길 수 있다.
2. 항존직 선출시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은 무흠 기간을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인의 복적
이명증서가 발급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반송되어 올 때에는 원 교적에 즉시 복적된다. 직원은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14조 교인의 복권
교인의 복권은 당회원 1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 당회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4장 교회와 직원..
제 4장 교회와 직원..
제15조 정년과 은퇴
항존직에 있는 자가 정년 전에 은퇴하려면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제16조 목사청빙
1.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제5-1, 2호 서식에 의하여 시찰위원회를 경유, 노회장에게 제출한다. 위임목사 청빙시 세례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이 경우 공동의회 출석 세례교인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청원서로도 대신할 수 있다.
2. 전도목사를 파송코자 하면 제6-1, 2호 서식에 의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목사청빙 승인은 노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할 수 없다.
4. 헌법 정치 제 25조 3항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자란 전임 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당회장 발부)를 첨부한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시 총회에서 전도사 자격을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목사 안수시 노회 전도사 고시합격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목사안수 시한은 목사고시 합격자로 총회에서 발표된후 첫 노회로부터 5년후의 가을노회시까지 유효하다.
5. 당회 미조직 교회의 목사 청빙(연임청원 포함)은 헌법 정치 제 28조 2항과 제 66조 4항에 의거 해교회에서 청한 대리 당회장의 사회와 제직회 참석 과반수로 결정하며 이 경우 대리 당회장이 서명한 제직회의록으로 당회록을 겸한다.
6. 헌법 정치 제 29조 2항은 노회 폐회시 해교회에서 요청한 목사의 청빙 승인을 할 수 있음을 말함이므로 이외에는 노회 폐회중이라도 임원회는 헌법, 조례, 규칙, 총회나 노회의 결의에 의해 위임된 것에 한하여 폐회중에 처리 할 수 있고 노회에서 이미 결의 및 유안된 안건에 대하여는 다르게 처리할 수 없고 본 회의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7. 헌법 정치 제 66조 2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시 임시 당회장 파송은 중요사항이므로 노회 폐회중 임원회에서 파송 할 수 없고 반드시 노회에서 파송해야 하며 해교회의 요청을 참작 하여 당회장을 임명할 수는 있다. 임시 당회장의 임명시까지는 해교회 당회원(당회원 없을시 제직회) 결의로 청빙된 대리 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다.
8. 헌법 정치 제 66조 3항(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사정)의 경우에는 당회장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임시 당회장이나 대리 당회장을 임명할 수 없고, 해교 회에서 청한 대리당회장이 당회장직을 대리하되 대리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9. 당회장이 재판에 계류중일때는 헌법 권징 제 44조 2항(판결 확정전 무죄 추정)에 의거 최종 판결 확정시까지 노회 임원회는 임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
10. 헌법 조례 제 70조(행정권 정지)의 경우에도 해교회에서 요청한 대리당회장이 해벌시까지 계속 당회장직을 대리할 수 있다.
제17조 위임식
1. 위임목사의 직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위임식 전의 목사의 지위는 임시목사이다.
2. 위임식은 노회 승인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노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 청원
1. 위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임시 당회장은 이미 시무 중인 부목사를 연임 청원할 수 있다.
2. 임시목사는 부목사를 연임 청원할 수 없다.
3. 부목사는 시무교회의 당회장(대리 당회장)이 될 수 없고 제직회장도 될 수 없다.
4.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며, 헌법 정치 제 23조에 의거 당회의 결의로 연임 할 수 있다.
제19조 무임목사 처리
1. 헌법 정치 제27조 9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목사로 3년이 경과하면 노회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자동 해직이 됨을 통지하고 노회에 보고한 후 무임목사 명부에서 삭제한다.
2. 목사(장로)의 자격이 원인 무효로 확인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기관목사
1. 기관목사는 노회장과 기관장의 허락 없이 교회시무를 겸할 수 없다.
2. 기관목사의 청빙은 제7-1, 2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원로목사
1. 헌법 정치 제27조 7항의 원로목사의 추대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의회에서 가결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추대한다(제8호 서식).
2. 예식은 당회가 주관하고 선포는 노회가 한다.
제22조 무임의 범위
목사가 노회의 허락 없이 하는 모든 시무(교회, 기관)는 무임으로 간주한다.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1. 헌법 정치 제33조의 다른 교파 소속 목사의 청빙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른 교파 목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해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제9호 서식),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제10호 서식)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신대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파 및 개혁파 목사의 청빙 절차도 타교파 목사와 같이 한다.
3. 타교파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단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목사로 총신대학원 졸업자
2)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목사로 고신대학원 졸업자
3)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목사로 대신대학원 졸업자
4)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로 한국신학대학원 졸업자
5) 기독교감리회(기감) 목사로 감신대학원 또는 목원대학원 졸업자
6) 기독교대한복음교회 목사로 신학교육원 졸업자
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사로 서울신학대학원 졸업자
8) 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사로 침신대학원 졸업자
9)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목사로 성결교신학대학원 졸업자
10)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서울측) 목사로 개신대학원 대학교 졸업자
11)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목사로 합동신학대학원 졸업자
12)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정통) 목사로 기독신학대학원 졸업자
4. 다음의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M. Div 과정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2) 미주한인장로회(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3) 캐나다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4) 캐나다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in Canada)
5) 호주장로교회(The Presbyterian in Australia)
6) 호주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in Australia)
7) 미국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5. 우리 총회 산하 노회에서 목사임직을 받고 해외 협력교단으로 이명해 간 자가 본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이명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 목사의 전임 및 사임
1. 목사의 전임에 따른 청원서는 제11-1, 2, 3호 서식에 의한다.
2. 헌법 정치 제 35조 2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본인의 자필 사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한다.
제25조 목사의 휴무
1. 헌법 정치 제36조의 사유로 목사가 휴무를 하려면 제12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휴무중에 있는 목사의 생활 대책은 당회가 정한다.
3. 휴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휴무연장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무임이 된다.
제26조 직원선택
1.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할 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3차까지 할 수 있다.
3. 같은 직임을 2인 이상 선출(투표)할 때에는 연기명으로 할 수 있다.
4. 헌법 권징 제 4조 1,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제27조 무흠의 기준과 기산
직원의 자격 중 무흠의 의미는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책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벌된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제28조 목사 후보생
1. 목사 후보생(신학생)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당회장의 추천으로 노회장의 허락을 받아 신학을 연수하는 자로서 교적은 당회에 있고 노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목사 후보생(신학생)이 학업과 신덕이 불량하거나 노회의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노회장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 목사 후보생의 이명
목사 후보생이 소속 노회(당회)를 옮기려면 해노회의 허락을 받고 이명하여야 한다. 이때 당회장과 노회장의 연명 확인서로 이명 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30조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25세 이상된 자로 당회가 임명하되 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자라야 한다.
제31조 당회 폐지
헌법 정치 제64조 당회조직 및 폐지 2항에 의해 장로 2인 미달이나 세례교인수가 30명 미달로 2년 경과하여 당회가 폐지되면 해당 시무장로는 장로의 직은 유지되나 치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2년 경과의 기산은 노회에 보고된 후 첫 정기노회로부터 시작된다.
제32조 노회의 분립, 합병
1. 헌법 정치 제80조에 의한 노회의 분립, 합병은 노회에서 결의한 후 제13호 서식에 의해 청원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노회 분립은 총회 승인을 받은 후 본 조례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2. 노회의 의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총회는 개교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당회장권, 또는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사고가 있어 정상 운영이 되지 못하는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5. 노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의 임기 만료후 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노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 총회 폐회 기간 중에는 총회 임원회가 사고여부를 판단하여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한다.
7.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
8.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9. 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킨다.
10. 총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원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11. 해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해체된다.
12.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3. 수습전권위원회는 당회장권을 정지시켰을 때에라도 최종 판결 확정시까지는 무죄 추정이므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으며 해 치리회(폐회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당회원권을 정지시켰을 경우에는 당회장 혹은 대리당회장으로 하여금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헌법과 헌법조례에 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
헌법 정치 제16장 헌법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제100조 2항의 “노회 과반수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 노회수의 과반을 말하며, 노회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이다. “투표 총수의 과반”은 전 노회에서 투표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과반수를 말한다.
2. 제101조 2항의 “노회 2/3 이상의 가결”은 총회 산하 전 노회수의 2/3 이상을 말하며, 노회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노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이다. “투표 총수의 2/3 이상”은 전 노회에서 투표한 수를 합계한 총수의 2/3 이상을 말한다.
제35조 헌법해석의 시행 및 유보
1. 헌법해석 질의 중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총회 재판국이 해석을 의뢰한 경우 외에는 판결시까지 답변을 보류해야 한다. 재판국에 계류 중인지의 여부는 총회 임원회가 판단한다.
2.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 5장 권징..
제36조 재판 관할
교인(장로, 집사, 권사 포함)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당회(치리회)에 있고, 목사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노회 재판국에 있다. 단, 장로가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 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을 때의 관할권은 소속 노회 재판국에 있다.
제37조 당회 재판국 조직
헌법 권징 제4장 재판국 설치규례, 제1절 당회, 노회 재판국, 제69조 재판국의 조직 3항의 당회의 재판국장은 당회장이 된다.
제38조 고소, 고발장
1. 고소(고발)를 제기하려면 제14호 서식에 의한 고소(고발)장을 작성하여 당회,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헌법 권징 제 10조 1 ~ 4항의 경우는 기소나 재판을 의뢰하는 것이며 기소나 재판 여부의 최종판단은 전적으로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의 권한에 속한다.
제39조 고소, 고발장의 처리와 기소위원회
1. 헌법 권징 제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1절 기소, 제10조에 의해 고소(고발)장이 당회, 노회에 접수되면 당회는 15일 이내에 기소위원 2인을 선정하여 고소(고발)장을 기소위원에게 이송하고, 노회는 3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를 소집하여 고소(고발)장을 기소위원회에 이송해야 한다.
2. 기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조직한다.
제40조 기소의 결정
1. 기소위원회는 고소(고발)에 대한 사실 내용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을 소환하여, 그 고소(고발)의 내용을 엄밀히 조사하여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요한 사실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임원회의 결의 혹은 기소위원회의 결의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2. 고소(고발) 내용이 허위이거나 또는 증거(증인)가 없거나 행정심판 사항이면 그 고소(고발)를 각하(반려)하여야 한다.
3. 고소(고발) 내용이 권징에 해당되어 기소가 결정되면 증거(서증, 인증)를 첨부하여 제15-1호 서식에 의해 기소장을 작성하여 당해 재판국에 제출하면 기소가 된다.
4. 기소할 때에는 한 사건을 분할하여 그 일부만 기소할 수 없다.
5. 기소위원장은 기소 여부에 대하여 고소(고발)인과 피고소(고발)인에게 제15-2, 3호 서식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기소 여부에 대한 통지가 7일이 지나도록 없으면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상급 재판국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6. 기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부가 동수일 때에는 기소해야 한다.
7. 이단사이비로 기소시의 절차
가. 기소시에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나 기소 위원회에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중 과반수의 이단사이비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다.
나. 그 외의 절차는 소송의 일반규례에 따른다.
제41조 기탁금 예납
헌법 권징 제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1절 기소, 제6조 5항에 의해 기탁금을 다음과 같이 해당 치리회에 예납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고소(고발)(당회) : 금 오십만원
2. 항소(노회) : 금 일백만원
3. 상고(총회) : 금 일백오십만원
4.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금 일백만원
5. 이의신청, 재심재판, 행정심판 : 금 일백만원(당회,노회)
금 일백오십만원(총회) 6. 임원회 결의로 기소할 때는 기탁금을 면제한다.
7. 쌍방 고소(고발)시는 헌법 권징 제 6 조 6 항은 쌍방 고소(고발)에 해당하고 한편(일방)의 재판 청구시는 해당 치리회의 규정(결의)대로 할 수 있다.
제42조 취하한 고소, 고발의 재 제출금지
헌법 권징 제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1절 기소, 제9조에 의해 고소(고발)를 취하하면 같은 내용의 고소(고발)는 다시 할 수 없다.
제43조 고소, 고발 각하에 대한 이의
1. 고소(고발)가 각하(불기소)되면 고소(고발)인은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6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출한다. 7일 이내에는 당일 우편 발송한 것까지 유효하되 그 증빙은 우체국이 발행한 증명으로 한다.
2. 이의신청 시에는 불기소처분한 기소위원회에 이의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을 접수한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 제18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기소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상급 치리회 재판국이 기소명령을 결정하면 하급 치리회 기소위원은 즉시 기소하여야 한다.
5. 하급 치리회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일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나 기소명령을 할 수 없으며 재판이 종결된 후에 할 수 있다.
제44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 권징 제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1절 기소, 제11조에 의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고소(고발)인의 요청이 있거나 기소 위원회의 결정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소한 재판국에 신청한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소와 동시에 하거나 기소된 뒤에도 할 수 있다(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제45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1.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재판국은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직무정지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제18호 서식에 의해 결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리고 치리회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2. 직무정지 가처분이 결정되면 재판국장은 직무 대리인을 선정토록 노회장 또는 당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1.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즉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9호 서식에 의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출한다. 7일 이내에는 당일 우편 발송한 것까지 유효하되 그 증빙은 우체국이 발행한 증명으로 한다.
3.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가처분을 결정한 재판국에 이의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이 있으면 직무정지 가처분의 효력이 차상급 재판국에서 결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5.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차상급 재판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제18호 서식에 의해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한 재판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7조 재판의 개시
헌법 권징 제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2절 재판, 제12조에 의한 사건 심리시 기소위원과 원고와 피고을 소환하여 재판을 개시하고 구두 변론으로 심리한다. 총회 재핀국, 총회 특별 재판국에서 사건심리시에도 당해 재판국의 판단으로 기소위원, 원고인, 피고인을 소환하여 재판을 개시하고 구두 변론으로 심리할 수도 있다. 총회 재판국, 총회 특별 재판국에서 사건 심리시에도 당해 재판국의 판단으로 기소위원, 원고, 피고를 소환하여 재판을 개시하고 구두 변론으로 심리할 수도 있다.
제48조 당사자
1. 고소(고발)한 자를 고소(고발)인
2. 기소한 자를 기소위원
3. 고소(고발)당한 자를 피고소(피고발)인이라 하며, 이를 당사자라 한다.
제49조 증인 신청
당사자는 제20호 서식에 의해 증인을 신청하고, 심문은 재판국원 또는 신청인이 심문하며 상대방에서 반대 심문할 수 있다.
제50조 증인의 여비
헌법 권징 제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2절 재판, 제28조에 의한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여비(총회 기준 실비)를 예납하여야 하며, 재판국은 예납된 여비 전액을 출석한 증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51조 당사자 및 증인 소환
1. 헌법 권징 제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2절 재판, 제14조에 의해 당사자를 소환하였을 때 그 한쪽이 출석치 아니하면 심리하지 않는다(재판할 수 없다.).
2. 당사자 또는 증인의 소환장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3. 기소위원회가 소환할때도 재판국 소환 규정을 준용하여 소환일 10일 전까지 등기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당사자 재소환
당사자들이 재소환에도 불출석하면 기소위원측은 기소취하로, 피고인측은 기소된 것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3조 재판국원의 기피
헌법 권징 제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2절 재판, 제24조에 의한 재판국원의 기피신청은 제24조의 사유 외에도 재판국원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서식은 제22호에 의한다. 기피신청의 결정은 찬반토론 없이 비밀투표로 결정한다(재판국원의 재적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54조 기피 재판국원의 배제
헌법 권징 제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2절 재판, 제25조에 의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재판국원은 그 사건 재판에는 참여할 수 없고, 교체되는 재판국원은 치리회의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그 사건에 한한다.
제55조 재판국원의 기피신청 처리와 이의
1. 재판국원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8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신청인과 기피가 결정된 재판국원에게 통지한다.
2. 재판국원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9호 서식에 의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차상급 재판국에 제출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서는 차상급 재판국에 제출하고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심 재판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차상급 재판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제18호 서식에 의해 결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를 결정한 원심 재판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 판결문
헌법 권징 제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2절 재판, 제40조에 의해 판결문은 제23-1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제57조 판결기록 등본청구 수수료
헌법 권징 제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2절 재판, 제47조에 의해 당사자가 재판기록등본을 청구하려면 수수료로 금 오만원을 예납하여야 한다.
제58조 판결통고 대상자
헌법 권징 제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2절 재판, 제43조 3항에 의한 판결통고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 판결집행
헌법 권징 제 2장 소송의 일반규례, 제 2절 재판,8조에 의해 판결집행의 효력은 집행된 때부터 시작되며 페회중에는 치리회의 임원회가 집행할 때에도 효력이 시작된다. 만약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집행키 곤란할 때에는 기관지에 공고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제 23-2호 서식).
제60조 위탁판결 청원
1. 당회가 재판국을 구성하기 어렵거나 당회의 회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또는 당회의 결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당회장이 직권으로 차상급 치리회(노회)에 판결뿐 아니라 재판을 위탁 청원할 수 있다.
2. 노회는 재판을 위탁 청원할 수 없고 판결만을 위탁 청원할 수 있으며, 위탁판결 청원시 재판기록 일체와 심문기록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3. 위탁판결, 재판을 청원할 때에는 그 사유가 명백하여야 한다.
제61조 위탁재판 청원처리
위탁재판 청원이 있을 때에는 청원을 접수한 노회의 기소위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조례 제43조에 의한다.
제62조 상소의 서식
헌법 권징 제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2절 상소, 제55조에 의한 상소장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제63조 상소제기의 처리
1. 헌법 권징 제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2절 상소, 제57조에 의하여 상소장을 접수한 자가 헌법과 본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그를 문책하여야 한다.
2. 상소장을 접수한 원심치리회가 상소심 재판국에 기일 내에 송부하지 않거나 기타 이유로 기각하면 상소인은 상소심 재판국에 상소장을 부전이나 사유서와 함께 접수할 수 있다.
3. 상소요건 불비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한 기간 내에 보정치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판국장은 상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4. 헌법 권징 제 55조 1항의 상소 기일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당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4조 재심청구
1. 헌법 권징 제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3절 재심, 제61조 1항의 “원심 판결의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나 변조된 것이 증명되었을 때”라 함의 증명은 공공기관의 증명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2. 재심청구서는 제25호 서식에 의해 제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사건의 원심판결 치리회(당회,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당회나 노회 서기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4. 재심청구의 상대는, 당회에서는 당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노회에서는 기소위원이 된다.
제65조 행정심판의 사유와 종류
헌법 권징 제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4절 행정심판, 제65조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은 집행기관의 장과 산하 기관장 및 그 산하 단체의 장의 처분이 된다. 산하 부장, 위원장의 처분은 보조기관이므로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66조 행정심판의 방식과 처리
헌법 권징 제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4절 행정심판, 제65조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와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심판 청구는 제26-1, 2호 서식에 의한다.
2. 행정심판 청구서는 노회 또는 총회 행정처(서기)가 접수하여 즉시 심판기관으로 보내야 한다. 심판기관은 재판국을 의미한다.
3.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노회가 총회 재판국에 기일 내에 송부하지 않거나 기타 이유로 기각하면 청구인은 총회 재판국에 부전이나 사유서를 첨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의 청구에는 기탁금 일백만원을 해당 치리회에 예납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행정심판은 재판국원의 재석 과반수로 의결하고 심판서는 제27-1, 2호 서식에 의한다.
제67조 심판처리에 대한 상소
헌법 권징 제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4절 행정심판, 제68조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에 불복할 때에는 제28호 서식에 의해 상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68조 특별심판위원회
헌법 권징 제3장 소송의 특별규례, 제4절 행정심판, 제67조 7항에 의한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한다.
2. 특별심판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으로 하되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결정한다.
3. 특별심판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그 결정서는 제29호 서식에 의한다.
제69조 재판국 임무
헌법 권징 제4장 재판국 설치규례, 제1절 당회, 노회 재판국, 제72조 1항에서 “위임받은 사건을 접수한다.”함은 기소위원회의 기소장 제출을 뜻한다.
제70조 책벌
헌법 권징 제 1장 총칙, 제 5조 책벌 2항의 1) 시무정지는 시무정지된 그 직무에 한하여 행정권이 정지됨을 뜻하며, 시무 정지되지 않은 다른 직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1조 해벌 조건
1. 헌법 권징 제6장 시벌 및 해벌, 제88조에 의한 해벌은 회원(당회원, 노회원) 3인 이상의 해벌 신청이 있어야 한다.
2. 시벌중에 있는 자의 해벌은 최종시벌 치리회 (폐회중에는 최종 시벌 재판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할 권한이 있는 치리회에 대한 보고는 재판국에서 담당 한다.
3.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해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이 조례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3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소(고소, 항소, 상고, 행정심판 등)되었을 시 소정의 기탁금을 조례 시행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소제기, 상소, 행정심판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이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진행하고 그 외에는 이 조례서에 따른다. 제5조 헌법 정치 제 94조(재산의 소유 관리 및 용도) 에 의거 총회, 노회, 교회는 자체 규약을 제정하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제6조 성수가 된 회의에서 계수를 필요로 할 때라도 안건토의시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었을 때 1명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 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 11. 16. 제정
2002. 9. 22. 1차개정
2003. 9. 25. 2차개정
2004. 9. 16. 3차개정
2005. 9. 28. 4차개정
먼거리 댓글 :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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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회 2006/02/24 12:34
제88회 총회에서 개정된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읽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