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험사들이 치아관련 보험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보험사 협력병원에 가입하는 치과가 확산되고 있으나 협력병원에 대한 합법성을 두고 금감위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치아보험 상품은 건강보험 주간 가입순위 1, 2위를 치아보험 상품이 휩쓸고 있을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치아관련 보험이 출시된 곳은 라이나 생명과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에이스치아안심보험등이 있다.
금감원 “협력병원 문제없어”
치과계 내에서도 치과의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치아관련 민간보험 도입은 치과시장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고 잠정적 환자를 치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수가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등 치아보험이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현재는 환자가 원하는 치과를 선택해서 시술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자를 많이 확보한 민간보험사는 자신들의 협력 치과에 환자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 등 10개국에 치과 전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A기업은 지난해 초 국내에 들어와 에이스치아보험의 협력병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A기업의 국내 협력병원은 약 600여 곳으로 잠정 집계된다.
또한 B 치과에서는 라이나 생명 담당자가 찾아와 협력병원으로 맺으면 보험환자를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보험영업감독팀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이 협력병원으로 맺어도 보험관련 조항에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환자유인알선 해당”
반면 복지부의 입장은 다르다. 보험회사의 협력 병원 모집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제도과의 배성진 주무관은 “보험관련 조항에 없더라 하더라도 민간보험업체가 나서 협력병원을 모집해 환자를 소개하는 행위는 유인알선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소지의 입장을 밝힌 만큼 치과의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본지 ‘민간보험 시대 본격 개막’ (415호) 기사 보도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도 이번 사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대외협력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치협 김홍석 대외협력이사는 “3월 초에 라이나와 에이스 보험, 두 회사에 공문을 보냈다. 내달 1일 에이스 보험회사와 만나기로 했다”며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험회사에서 협력 병원 모집책이 따로 있을 수 있다.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출처 : 세미나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