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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더 나아가 이 사회에서 자기 선택권, 결정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립생활은 자기 존중, 기회의 평등, 자기결정을 위해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의 철학이며 운동입니다.
자립생활은 장애인 스스로 생활해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또는 고립되어서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립생활은 장애를 갖지 않은 형제, 가족, 이웃 그리고 친구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일상에서의 선택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립생활은 자기 자신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집 근처의 학교에 가며, 이웃과 같은 버스를 타고,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과 능력 안에서 함께 일하며, 자기 자신의 가족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생각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장애인들도 서로에게 배우고 그리고 지지 · 지원하며, 또 스스로를 조직하고, 자신들의 인권 및 시민권이 법률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정책이 변화되고, 그 제도가 만들어지게 활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립생활 운동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바로 장애인 당사자 운동(가)의 실천 속에 성취되어야 하며, 자립생활 운동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기회의 평등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장애인도 보장받도록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립생활 사업에는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정보제공과 의뢰, 자립생활 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동료상담, 이동편의 제공, 주택관련 서비스, 보장구지원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