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전주시지부’라 칭하며 약칭은 전주문인협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문학 활동의 활성화와 그 진흥에 기여하며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문인들의 활동을 지원, 지역 문인들의 문학성을 높이며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나아가서 전북문학 또는 한국문학의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제3조(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전주시내에 둔다.
제4조(위상) 본회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문인 또는 본회의 뜻에 동조하는 문인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1) 회원의 자격은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회의 활동 목적에 동조하며, 본회 정관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 이어야한다. 단, 본조아래 각항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① 중앙 및 지방의 신문 신춘문예 당선자
② 각종 문예지 당선자 및 추천 완료한 자
③ 작품집을 1권 이상 출간한 자
2) 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준회원과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를 거쳐 인준한다.
제6조(입회) 1) 회원 가입은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이나 분과원
장 추천으로 회장단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회장단은 회장, 부회장으로 한다.) 다만 신입회원과 재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회원은 본회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본회의 발전을 위한 발안 발언권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가 주관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석
2) 회비 및 각종 협찬금 지원
3) 기관지 발간 및 행사를 위한 원고 제출
제9조(징계) 회원으로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자에게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 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연 3년 제8조 불이행자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했거나 본회에 해를 끼친 자
제3장 임원
제10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지부회장 1인 2) 부지부회장 6인(장르별) 3) 분과 위원장 약간 명
4) 편집위원장 1인 5)이사 약간 명 6) 편집위원 약간 명
7) 상임이사 1인 8) 감사 2인 9) 사무국장 1인
10) 재무 및 총무 간사 1인 11) 고문 약간 명과 명예회장 약간 명
제11조(분과위원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문학 영역별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분과 2) 시조 분과 3) 수필 분과 4) 소설 분과 5) 희곡분과 6) 평론분과 7) 아동문학 분과 8) 번역문학 분과
제12조(선출) 임원 중 지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지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편집위원장, 사무국장, 총무겸 재무간사, 편집위원 및 예총 대의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사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3조(분과위원장) 분과 위원장은 가급적 각 분과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기)
1) 지부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2) 지부회장은 전주시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등단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3) 모든 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지부회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4) 모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원 및 임원의 의무와 권리
제15조(의무와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 및 권리를 가진다.
1) 회비 납부 및 총회에서 부과하는 부담금 납부
2) 각종 회의 참석
3) 본회의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6조(임원의 직능)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능을 가진다.
1) 지부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지부회장은 지부회장의 회무를 보좌하며 지부회장 유고시 그 회무를 대행한다.
(단, 부지부회장의 지부회장 업무대행은 연장 순으로 한다.)
3) 이사는 본회가 위임하는 회무 및 지부회장의 요구에 의한 사항을 협의 토론하며 그 의결에 참여한다.
4) 상임이사는 지회의 재반 업무 수행 시 지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의 시 사회를 주재한다.
5)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에 부과된 업무수행을 하며 지부회장이 업무 수행상 위임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6) 감사는 회의 운영 전반과 재무 및 행정사항을 정기총회 1개월 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7) 사무국장은 상임이사의 지휘 하에 부과된 본회의 제반 업무 를 수행하며, 분야별 총무간사와 재무간사의 도움을 받아 수행한다.
8) 재무 및 총무간사는 일반적인 사무행위 및 재정에 관련된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제5장 회의
제17조(구성) 본회의 회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 기구를 둔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이사회 4) 분과회
제18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 중에 가지며 다음 사항을 의결하거나 수행한다.
① 정관 개정 ② 임원 선출 ③ 예산 심의 및 결산
④ 사업 보고 및 사업 결정 ⑤ 기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임시 총회는 총회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회장이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 소집 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보고) 각 분과별 회의나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반드시 지부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20조(정족수 및 의결) 모든 회의는 참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존폐 등과 같은 중대 사항은 회원 정수의 ⅔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6장 사업
제21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관지 “문맥” 발행(반년간) 2) 문학행사
3) 본회 목적에 맞는 사업 4) 회원 친목에 관련된 사업
5) 본회의 발전을 위한 육성 사업
제7장 재정
제22조(재정)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재정으로 운영한다.
①연회비 ②입회비 ③보조금 ④찬조금 ⑤기타 사업수입 등
2) 연회비는 당해년 6월 내에 납부해야 하고 입회비는 입회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제23조(세출) 세입․세출은 정부회계년도에 따르되 정당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향후 정기총회 시 보고해야 한다.
제8장 부칙
제1조.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정관은 199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정관은 200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1차 회칙개정 - 2008년 2월 12일
14조. 1) 항 지부회장 임기 : 3년 → 4년 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