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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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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3. 11. 4(월) 총 21매 (본문 5, 붙임 16) | |||
담당 부서 |
지역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박정수, 사무관 김계흥, 주무관 김광주, 정미정 ∙☎ (044) 201-3662, 3665, 3666, 3664 | |
보 도 일 시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http://cafe.naver.com/badgreenbelt/489
131104(참고)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지역정책과)[1].hwp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지역위,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부, 지방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시책 본격 추진
□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시책이 본격화된다.
ㅇ 10월 30일 개최된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방향”으로 제시된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이 확정됨에 따라
ㅇ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이하 지역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역행복생활권의 한 유형인 중추도시생활권(이하 중추도시권)에 대한 발전전략, 지원 사업,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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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행복생활권 개념
ㅇ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
□ 지역행복생활권 유형 및 구성기준
ㅇ 유형 : 인구, 지리적 특성, 공공‧상업서비스 분포 등을 감안하여 ①농어촌생활권, ②도농연계생활권, ③중추도시생활권 등으로 구분 ㅇ 구성기준 : 2~4개의 연속된 지자체로 구성, 중추도시권은 4개이상 가능
* 다만, 인구기준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지역 내 중심성, 주변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생활권 유형 탄력적으로 적용
□ 추진방안
ㅇ 정부는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인근지역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생활권 범위 설정, 발전계획을 수립
* 발전계획 : 생활권 참여 지자체 공동으로 목표․전략 및 사업계획 등 수립
ㅇ 지자체의 발전계획 내용 중 주민 행복과 희망증진 효과가 높은 사업 등을 범부처 협업으로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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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지역을 연계하는 중추도시권을 하나의 공간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공간을 단위로 해서 지역에서 발굴한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중추도시권은 정부가 도시 인구, 접근성, 지리적․기능적 연계성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구성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 구성 기준 :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지역과 연계성**을 갖고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단, 도청소재지 등 중추기능이 집적된 도시를 중심으로 구성 가능)
** 연계성 : 지자체간의 통근율 등 접근성, 산업․관광 등 기능적 연계, 연접성 등 지리적 연계 등 정량․정성적 기준 중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 선택
※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여력이 있으므로, 수도권은 중추도시권 구성 시, 자체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방의 중추도시권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
ㅇ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특화발전 효과가 크고 지자체간 연계・협력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예를 들면, 중추도시기능 확보를 위해 도시 내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도심 복합기능 회복, 항만시설․역세권․산단 등과 연계한 융․복합 재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도시권별 산업수요를 감안하여 IT․서비스업 등 신산업에 적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고, 도심 내 노후산단의 기반시설 개량 및 첨단산업 중심의 고밀복합단지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그리고, 중심도시와 인근 지역간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광역도로, 도시철도, 광역환승시설 설치 등 연계교통망을 확충하고, 도시권내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보급 등 지원을 확대한다.
< 중추도시권 3개 발전전략 및 국토부 소관 19개 사업 >
도시활력 회복 |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도시재정비촉진, 국토환경디자인, 한옥건축지원, GB주민지원 사업 |
신성장동력 확충 |
노후산단 재정비, 도시첨단산단 조성, 미니복합타운 조성, 산업단지진입도로 |
생활인프라 조성 |
혼잡도로개선, 광역도로건설, 도시철도건설, 지방하천정비, 광역상수도건설, 광역환승시설구축, 철도건널목입체화,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콜택시 |
ㅇ 지원 방식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중추도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관련예산을 우선 반영하거나, 선택적 규제 완화하는 등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 국토부의 경우, 소관사업 19개(’14년 정부예산안 기준, 17개 사업 2.7조원 수준)를 중심으로 사업 메뉴를 구성하였으며, 일정 수준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중추도시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일정비율(10~20%) 이상 반영
□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중추도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토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확정함에 따라, 지방 중추도시권 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생활권별로 지자체간의 협력체계 구성 및 발전계획 수립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ㅇ 이에 맞춰, 지역위와 국토부는 지역의 의지와 역량,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추도시권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 준비된 지자체부터 중추도시권 구성안과 상호협력방안 등을 마련하여 내년 2월까지 중추도시권을 구성하고,
- 국토부는 지역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5년부터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부는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전협약을 체결하는 방안 검토
ㅇ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중추도시권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고루 반영한 구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 새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김계흥 사무관(☎ 044-201-36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중추도시생활권 구성기준 |
기 본 원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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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 제시기준 최소화 ◇ 지역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상향식 도시권 구성 ◇ 지역의 준비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점진적・단계적 추진 |
□ (구성기준)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지역과 연계성*을 갖고 동일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
ㅇ 인구기준이 미달하더라도 도청소재지 등 중추기능이 집적한 도시는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가능
* 연계성 : 지자체 간의 지리적․기능적 연계성 기준 충족 필요(정량적․정성적 자료를 근거로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선택)
〈 연계성 기준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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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통근율‧역통근율‧통근량 비중, 지자체간 이동시간, 통학권, 상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권 ▹(기능적 연계) 산업, 관광, 물류, 로컬푸드 등의 전후방 연계성 ▹(지리적 연계) 연접성, 수계, 산 등 자연자원 공유 ▹(기타) 역사‧문화적 동질성, 주민들이 인식‧희망하는 협력적 생활권, 기존의 연계협력 사업권 |
□ 기타 고려사항
ㅇ 시‧군의 생활권, 지리적 여건에 따라 복수 도시권에 중복 포함 가능
* 예) 부산과 창원이 별도의 도시권 구성시, 김해는 두 도시권에 모두 포함 가능
ㅇ 광역도의 행정구역을 넘어 중추도시권 구성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광역도와 사전 협의 필요
* 예) 부산․김해(경남)가 같은 도시권 구성시 시・도간 사전 협의절차 필요
참고2 |
중추도시생활권 지원사업 |
□ (지원사업 대상) 정부는 중추도시권의 거점기능 확충, 주민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지원방안을 제시
ㅇ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3대 전략에 따라 도시재생, 도시첨단산단 조성 등 국토부 소관 19개 사업 선정
□ (개별 맞춤형 지원) 지자체에서 중추도시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을 마련(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ㅇ 지역위는 중추도시권별로 특화된 발전계획을 검토하여 개별 중추도시권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원
- 대도시형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 네트워크도시형은 지역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 지원
ㅇ 정부가 제시한 지원사업 이외 지역공약 및 부처 고유사업의 경우, 협의과정을 통해 타당성 있는 사업은 반영
< 도시권 핵심사업 구성(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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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
도시활력 회복 |
◇ 중심도시의 복합기능 재생, 문화․경관 등을 고려한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도시권내 주요 거점기능 활성화 지원 |
□ (도시재생 활성화) 주거・산단 등 H/W 정비와 일자리・교육・문화 등 S/W를 연계한 융·복합형 도시재생 추진
* 도시권내 선도지역을 지정(’14.3)하여 우선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
ㅇ 지역특성에 따라 소규모 생활권 단위의 근린재생형과 항만시설, 대규모 역세권, 산단 등과 연계된 경제기반형으로 나누어 추진
* (근린재생형)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골목경제 활성화,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 (경제기반형) 산단, 항만, 철도 등과 연계하여 고용기반 창출, 경제성장 촉진
◦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대학** 등을 운영하여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주도의 정주여건, 생활기반 개선 지원
* 지역별로 설치하여, 주민의 재생계획 수립, 마을기업 창업, 사업 실행 등 지원
** 주민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재생계획을 수립해보는 교육프로그램
□ (창조공간 조성) 간판, 보도, 표지판 등 경관‧환경디자인 개선*, 공공건물의 한옥건축 지원 등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
* 가로환경 디자인기준 개발 등 국토환경디자인사업 공모시 도시권 공동사업 지원 등
ㅇ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스토리가 가미된 차별화된 지역정체성 형성 지원
* (사례) 전주 한옥마을, 대구 근대문화거리, 인천 개항부두, 부산 산복도로 등
□ (마을단위 주거환경 정비) 도시영세민 집단 거주지 및 달동네 등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
* 공공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주택 개량 유도
전략 2 |
신성장동력 확보 |
◇ 중심도시는 고부가가치·도시형 산업 육성 및 노후 산업단지 재생에 주력하고 인근지역의 산업과 상호 연계· 협력 강화 |
□ (산업단지 전략화) 중추도시권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IT․서비스업 등 신산업에 대한 입지 공급을 확대
* 나노, 항공, 해양 플랜트, 의료 등 지역별 특화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 지원
ㅇ 도시첨단산단 개발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가가 저렴하거나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을 발굴하여 지정 확대(9개, 15년까지)
*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 또는 준주거지역(복합용지)으로 설정하고, 용적률도 법정 상한 적용, 녹지율 완화 등 (산입법 개정, ’14.6월)
ㅇ 산단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합용지’ 지역을 도입하고, 산단 내 입주가능 서비스 업종 확대
ㅇ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시행자에게 용지조성 외 건축사업(산업 및 주거등 지원 시설), 입주기업에게 대행개발(원형지 개발) 허용 추진
ㅇ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입주업종 계획에 네거티브 방식 도입 추진
* 소규모 산단부터 적용하고, 대규모 산단은 일부 부지에 시범적용
□ (노후산단 활력 제고) 도심내 노후화된 산단*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고, 첨단산업 중심의 고밀 복합단지로 개편
* 준공․지정된지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이 대상
ㅇ 정주환경이 미비한 지방산단은 상호연계하여 주택‧상업‧복지시설 등을 종합지원하는 미니복합타운 조성
* 임대주택, 보육원, 유치원, 문화시설, 산단 관리시설 등 집적화
전략 3 |
생활인프라 조성 |
◇ 중심도시와 인근 지역간 접근성 제고 및 문화・복지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광역교통의 연계성을 개선하고, 광역시설의 공동이용 등 도모 |
□ (연계교통망 확충)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철도, 광역도로 등 확충, 생활권내 혼잡도로 정비*, 철도건널목 입체화 등
* 신호주기 조정, 야간 점멸신호 개선, 선형이 불량한 구간, 병목구간 개선 등
ㅇ KTX역, 전철역 등 주요 교통결절점에 편리한 환승・연계 교통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광역환승시설 설치 지원
ㅇ 도시권내 지역간 원활한 연계교통망 확보를 위해 광역도로, 도시철도, 철도건널목 입체화 등 지속 확충
* 계획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검토
ㅇ 도시권내 교통약자의 보호 및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예약형 콜버스, 장애인용 콜택시, 저상버스 보급 등 지원 확대
* 저상버스 보급 목표 : ‘17년까지 저상버스 보급률 41.5% 달성
* 장애인콜택시 보급 목표 : ‘17년까지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 보급
□ (녹색인프라 조성) 하천변,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자전거도로 등 녹지축을 구성하는 녹색인프라(Green Infra)의 공동 활용·관리
ㅇ 지방하천을 따라 홍수피해 방지, 자전거길, 수변체험・레저 공간 조성 등을 지자체간 연계 추진하여 연속적인 정비 도모
ㅇ 개발제한구역 내 휴식문화공간 확충, 생활공원 정비계획을 지자체간 연계 수립하여 녹지축 형성
□ (광역시설 공동이용) 자체 수원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에 광역상수도를 건설하여 지역간 용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양질의 물 공급
* 상수원 제공 지자체에 문화복지시설 건립, 생활공원 조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
첨부 |
중추도시권 지원 관련 사업 예산(안) |
no. |
구 분 |
‘14년 (정부안) |
회계명 |
계 |
27,201 |
||
< 도시 활력 회복 > |
10,505 |
||
1 |
도시재생사업 |
243 |
일반회계 |
2 |
도시활력증진사업 |
1,032 |
광특회계 |
3 |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
1,100 |
일반회계 |
4 |
국토환경디자인사업 |
34 |
일반회계 |
5 |
한옥건축지원사업 |
17 |
일반회계 |
6 |
GB 주민지원사업 |
766 |
광특회계 |
< 신성장동력 확충 > |
7,877 |
||
7 |
노후산단 재정비 |
275 |
일반회계 |
8 |
도시첨단산단 조성 |
대상지역 및 인센티브 확대 |
|
9 |
미니복합타운 조성 |
개발계획변경 등 행정적 지원 |
|
10 |
산업단지진입도로 |
7,602 |
광특회계 |
< 생활인프라 조성 > |
8,819 |
||
11 |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
1,393 |
광특회계 |
12 |
광역도로 건설 |
749 |
광특회계 |
13 |
도시철도 건설 |
5,704 |
교특회계 |
14 |
광역상수도 건설 |
268 |
일반회계 |
15 |
지방하천정비 |
7,313 |
일반회계 |
16 |
광역환승센터 구축 |
152 |
광특회계 |
17 |
철도 건널목 입체화 |
130 |
교특회계 |
18 |
저상버스 도입 |
378 |
교특회계 |
19 |
장애인콜택시 도입 |
45 |
교특회계 |
* 중추도시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일정비율(10~20%) 이상 반영
참고3 |
중추도시생활권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국토부) |
□ 추가적인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우선적 지원
ㅇ (사업순위 조정) 광역 도로·철도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순위 조정을 통해 우선적 지원
- 도로 등 SOC 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
ㅇ (우선 반영) 매년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거나 신규 추진사업으로서 시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권 지역을 최우선 지원
ㅇ (보조율 확대) 광역시설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복합화하거나,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추진시 국고보조율 차등지원 가능성 검토․협의
□ 선택적 규제완화 등 제도적 지원
ㅇ 도심사업지구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건폐율, 용적율 등 상향, 산단 입주시설 제한 완화 및 도시공간 입체적 개발** 지원 등
* 공공 건물,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 용적율·건폐율, 각종 건축기준 등을 완화
** 도시첨단산단, 물류단지 등 입주 허용시설 확대, 준공업지역 복합건축 허용 등
<도시권 사업 지원방식>
지원방식 |
지원내용 | |
사업순위 조정 |
∙국가계획상 후순위 경우 우선순위 조정 등 ex) 광역도로, 혼잡도로, 도시철도 등 | |
공모시 우선반영 |
∙공모사업 선정, 시범사업 추진시 도시권 우선 고려 ex) 도시활력증진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 |
보조율 확대 |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비율 상향조정 검토 | |
제도 개선 |
∙허가조건 완화, 사업 선정기준 확대 조정 등 ex) 도심사업 용적율 등 완화, 산단‧물류단지 허용시설 확대 등 |
참고4 |
도시권(City-Region) 정책 해외사례 |
◇ 선진 각국에서도 국가경쟁력 향상 및 지역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지방도시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 |
□ (영국) '00년대 초반부터 개별 행정구역단위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실질적인 경제활동 단위인 도시권 육성정책 시작
ㅇ '04년 8개 도시권 육성정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
- 도시권의 범위는 지자체간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권 핵심사업 지원
ㅇ '09년에는 2개 도시권(맨체스터, 리즈)을 시범 법정도시권으로 지정하고, 런던권에 준하는 재정자율성과 개발권한 부여
□ (프랑스) 유럽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 및 인근 지역간 공동조합을 결성하여 도시‧지역개발사업 추진
* ‘10년까지 총 16개의 대도시 공동조합 결성
ㅇ 주요 재원은 부처통합기금, 유럽연합 지역개발기금, 중앙정부 교부금 등이며, 지방세 일부 등 자체 세원도 보유
□ (미국) 오바마 정부는 침체에 빠진 미국경제 부흥을 위한 해법의 하나로 도시권 국가(Metro Nation)론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백악관에 도시정책실(Office of Urban Policy) 신설
ㅇ ‘00년 이후 경제성장, 환경, 에너지 등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수단으로 도시권 협의체(MPO) 역할 강화
□ (일본) 일본의 광역연합은 대도시권, 정주자립권은 중소도시권 형성 사례
참고5 |
지역행복생활권 유형 (지역발전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발췌) |
유 형 |
주요 특징 | ||
중 추 도 시 생활권 |
대도시 중심형 |
◦ (특징) 특별․광역시 근교 생활권
▪각 도시는 생활․서비스 기능 보유(최고차 기능은 중심대도시가 제공)
▪주변 도시들은 도시권에 필요한 기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제공
◦ (중점) 도시재생 및 도시간 연결성 개선을 통한 지역활력 증진
| |
네트워크 도시형 |
◦ (특징) 중소규모 도시의 연접 생활권
▪특화된 중심성을 보유한 도시와 인근 지역들이 기능적으로 연계
▪개별 도시는 고차 기능의 완결성이 떨어져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 제한
◦ (중점) 각 도시가 필요한 기능을 분담, 상호 보완적 발전 유도
| ||
도농연계 생활권
|
◦(특징) 중심도시와 여타 농어촌중심지를 연계하여 생활권 설정 ▪중심도시가 주변지역에 고차 서비스나 경제․교육 등의 거점기능을 수행
◦(중점) 중심도시와 농어촌 지자체간 생활서비스 연계를 통한 질 향상
▪전국의 삶의 질 등가치성을 위한 생활권 육성
| ||
농어촌 생활권 |
◦ (특징) 특별한 중심도시 없이 농어촌지역을 연계하여 설정
◦ (중점) 농어촌 중심지(읍‧면)간 기능별 특화 및 역할 분담이 중요
▪농어촌 중심지와 마을 정비를 통해 주민생활여건 개선 및 서비스 기능 강화
|
참고6 |
주요 질의응답 |
1.지역행복생활권과 중추도시권의 관계는? |
□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초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서비스가 충족되는 일상생활 공간으로 전국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ㅇ 이중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은 중추도시권으로, 농어촌 성격이 강한 지역은 농어촌 생활권 등으로 육성하게 됨
2. 왜 중추도시권을 육성하는지? |
□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는 계속 쇠퇴하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
ㅇ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방의 주요 도시권을 각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도시권 발전의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 필요
□ 또한, 지금까지는 지자체 단위로 생활서비스시설을 경쟁적・분할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등 문제가 적지 않음
ㅇ 앞으로는 동일 생활권내 지자체간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 발휘하여 상생발전을 촉진할 필요
□ 교통의 발달 등으로 생활권이 점차 확장되어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점도 도시권 전략이 필요한 이유
3. 중추도시권은 대도시권만 육성하는 것인지? |
□ ‘중추’라는 단어는 도시권의 인구 규모, 지리적 위치 보다는 경제, 산업, 행정 등 거점기능을 의미
ㅇ 중추도시권은 지방 대도시․중소도시의 경제, 교육, 문화 등 거점기능을 인접 농촌지역과 연계하여 생활권내 균등한 생활서비스전달체계 구축과 지역 간 협업을 통한 특화발전을 추구
□ 중추도시권은 부산권, 대전권 등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중심형 뿐만 아니라 순천-여수-광양 등의 도시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네트워크도시형을 포함
ㅇ 대도시중심형은 수도권이나 동경권 등의 글로벌 도시권에 대응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네트워크도시형은 도시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경제, 교육, 문화 등 거점기능을 상호 보완
4. 중추도시권 정책에서 수도권은 제외되는지? |
□ 중추도시권 전략은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것을 추구함
ㅇ 따라서 지방 대도시․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추도시권에 대해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우선적으로 추진
ㅇ 다만,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여력이 있으므로, 수도권은 중추도시권 구성 시, 자체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5. 중추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정책은? |
□ 중추도시권은 지역행복생활권의 한 유형으로, 중추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지역의 실정 및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 다른 유형의 생활권 구성 가능
ㅇ 도농연계생활권은 1~2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촌지역으로 구성되며, 중소도시가 인근 지역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도농연계 강화에 역점
ㅇ 농어촌생활권은 2~3개 농어촌 및 배후마을로 구성되고, 농어촌 중심지를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거점으로 육성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추구
6. 광역경제권과의 차이점은? |
□ 광역경제권 전략은 지역정책 단위로는 지나치게 비대(2~3개 시도단위)하고, 정부의 인위적 권역설정으로 지역간 갈등유발 등 문제
ㅇ 정책수단도 기업에 보조금 지원 등 산업위주로 치우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 확충이 미흡하고, 국민체감도 저조
□ 이에 반해 중추도시권은 실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생활권을 단위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ㅇ 산업 등 성장동력 확충 뿐 아니라, 도시재생, 생활공원 조성 등 도시활력 회복, 주민 삶의 질 제고에도 역점을 두어 주민행복 실현
7. 중추도시권 구성기준은? |
□ 중추도시권의 구성기준은 중심도시의 인구, 중추기능 보유여부, 인접 지자체 간의 지리적, 기능적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
ㅇ 대도시중심형은 광역시급 도시와 통근․통학 등 잦은 이동으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인접한 지자체간 구성
* 예시) 대도시중심형 : 대구-경산-고령-청도 권역
ㅇ 네트워크도시형은 1개 또는 2개 도시의 인구 규모(50만 명 이상)와 도청소재지, 종합병원, 종합대학 등의 중추기능의 공유 여부 및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인접한 지자체간 구성
* 예시) 네트워크도시형 : 순천-여수-광양 권역
8. 도시권 구성시 주요 정부 지원정책은? |
□ 지자체가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의 분야에서 도시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 지원을 요청하면 정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 도시활력 회복: 도시재생 사업, 도시활력증진 사업, 국토환경디자인 사업 등
신성장동력 확보: 노후산업단지 재생, 도시첨단산단 조성
생활인프라 조성: 연계교통망 확충, 광역상수도 건설 등
□ 내년 하반기까지 정부 지원사업 및 재원규모 등을 포함한(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9. 중추도시권과 도시재생의 관계는? |
□ 지방의 주요 도시권을 각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추도시권 전략을 추진
ㅇ 중추도시권은 지역의 거점도시 및 인근 농촌 시군 등 “2개 이상 지자체로 구성“
□ 한편, 도시재생은 인구감소, 산업이탈,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쇠퇴하는 전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부문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ㅇ 지역발전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중추도시권 전략과 연계가 가능함
10. 도시재생에 대한 투자 규모, 선도지역 지정 개수는? |
□ 현재 10년간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국가의 중점시책, 선도지역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 중에 있고,
ㅇ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기본방침이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되면, 향후 재원투자규모 및 선도지역 지정 개수 등이 정해질 계획임
* ‘14년도 정부예산안에 도시재생선도지역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243억원 반영
11. 재원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 중추도시권 전략은 대형 개발사업보다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프트한 사업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고,
ㅇ 기존에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하던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형태로 진행되므로 추가적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는 않음
□ 다만, 국토부의 경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선 지원가능한소관사업 19개(’14년 정부예산안 기준, 17개 사업 2.7조원 수준)를 중심으로 지원사업 메뉴를 구성하고, 매년 사업규모의 일정 수준을 지원할 계획
* 중추도시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일정비율(10~20%) 이상 반영
12. 중추도시권은 몇 개 정도 구성할 것인지? |
□ “10+a 중추도시권”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으나, 몇 개의 중추도시권을 구성토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움
ㅇ 중추도시권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의 자율적 참여와 상호 협의과정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적으면 10개도 안될 수 있고, 많으면 20개도 될 수 있음
ㅇ 다만,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의 중추도시권 구성기준에 따르면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과 도청소재지 등 중추기능이 집적된 도시가 중추도시권 대상지역이 됨
13. 향후계획은? |
□ 10월 30일 지역위 및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확정함에 따라,
ㅇ 지방 중추도시권 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생활권별로 지자체간의 협력체계 구성 및 발전계획 수립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ㅇ 준비된 지자체부터 중추도시권 구성안과 상호협력방안 등을 마련하여 내년 2월까지 중추도시권을 구성하고,
ㅇ 국토부는 지역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5년부터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부는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전협약을 체결하는 방안 검토
현재의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지원사업 제도 절차 및 운영과 아이템 자체가 주민들에게 지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나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 주민지원 아이템이 아님 국가위주 지자체 위주로 진정한 주민지원 사업이라 볼수 없슴
수도권 지역권으로 분리하여 무슨 의도가 있는지?
문제의 본질은 주체가 국가 위주가 지자체 위주가 아니라 진정한 주민이 지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만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