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과 해병대의 18개월이나 해군의 20개월에 비해서 상당히 긴 편이지만 우선 육군과 해병대에 비해 압도적인 외박이 있다. 6, 8, 12주마다 나가는 외박[37]에 연가는 기본이 28개에 격오지에서 근무한다면 20일 더해서 주는데다, 주 5일 근무가 해당 안되는 크루근무를 서는 헌급방, 기상, 전산 특기 같은 직종은 위로휴가 명목으로 매 주기마다 1~2개를 더 주고, 가점 붙은 사역을 꼬박꼬박 참여[38]하거나 자기 보직일에 성실히 근무를 했다면 적립되는 최대 18일까지 쉽게 얻을 수 있는 가점 포상휴가까지 타군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이 주는 편이다.[39]중요한 점은 부대별 케바케 갭이 큰 타군과 달리 규정상으로 명시되어있어 대부분은 보장된다는 점이다. 물론 요즘은 해군도 잘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공군 못지않게 상당히 외박이 많은 편이다.[40] 육군의 경우는 공군보다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워낙 케바케가 심해서 논외다.
또한, 5주간의 기본군사훈련단의 모든 훈련을 끝낸 후 수료식 이후 다른 부대들은 잠깐의 면회만 가능한 것에 비해[41] 공군은 2박 3일간의 격려외박을 나온 뒤 복귀하여 각 특기별 특기학교로 들어가게 된다.[42] 그만큼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6주마다 나오는 2박 3일의 외박(군사경찰은 3박 4일)과 29일, 격오지는 49일의 연가가 있다. 연가만 쓰는 것도 가능한데, 이럴 때는 생연가라고 부른다. 그렇게 쓰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 특히 대학 수시 면접철에 1~2일씩 연가를 계속 잘라 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걸 보통 생연가 쓴다고 한다. 집이 자대에서 먼 경우 8주에 3박 4일로 나올 수 있으며, 군사경찰, 급양 등 주 5일 근무 미적용이 되는 개고생 특기는 6주에 3박 4일 혹은 4박 5일로 나올 수 있다. 거기에 군종병이나 이발병 같은 특수업무를 할 경우 위로휴가를 더 주고 조교는 6주에 6박 7일로 나온다. 보통 차수 끝난 뒤에 휴가를 나간다. 연평도, 백령도, 제주도 ,울릉도 의 경우는, 얄짤없이 12주에 5박 6일이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12주에 5박6일이라는 것이지 12주의 주기 중간에 본인의 연가나 포상휴가등을 붙여서 나올수도 있다. 이런 곳은 연가도 격오지라 육지보다 더 많이 주고 간부들도 병사들에게 포상휴가를 많이 챙겨주는 분위기라 보통 12주 다 버티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12주 중간에 본인 연가,포상등을 붙여서 5박6일 가량 나오는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제주도는 3급지라서 일반 도심비행단이랑 연가갯수가 똑같다...
이렇게 군생활이 길긴 해도 외박이 왠만한 타군보다 많은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
2022년 기준으로 전투부대의 경우 출영시 전투복과 약복 중 자유롭게 선택해 입을 수 있다. 당연히 95% 이상이 전투복. 뽀대와 폼생폼사를 중요시하는 일부 장병들은 각 잡힌 약복과 단화에 뭔가 삐까뻔쩍 부착물들을 붙이고 나온다. 실제로 공군 약복이나 해군 정복은 일반 도시에서는 전투복에 비해 자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근히 이런 시선들을 즐기는 장병들도 있는 듯 하다. 근데 이 사람들도 한번 입고 나면 다신 입기 싫어한다. 안감은 꺼슬거리고 신발은 딱딱하고 개리슨모는 쪽팔리니 도무지 장점을 찾아볼 수 없다. 비전투부대의 경우 약복출영만 허용하거나 약복출영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포상 휴가 등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휴가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받는 휴가(정기외박 + 연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봐도 공군이 복무기간이 더 길다. 외박 제도가 있다보니 육군에 비해 포상휴가가 적은 경우도 많다.[67] 다만 두 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복무일수가 길고 짧은 것을 가지고 우열을 따지기는 힘들다. 사실 이렇게 따질거면 공군보다 복무도 짧고 휴가일수는 더 많은 해군이나 아예 외출, 외박 자체가 넘사벽인 KATUSA에 가야하는게 맞다. 공군 출신들은 해군의 상황을 모르기에 공군이 제일 휴가 많이 나오는줄 아는데 해군이 더 이득이다.[68] 만일 외출, 외박 자체가 아예 넘사벽인 KATUSA랑 비교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69]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외출 및 외박 등을 원한다면 전환복무, 그 중에서도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경찰청 의무경찰로 지원을 많이 했었다.
평균적으로 육군이 약 40일 전후로 사회에서 지낼 수 있다면, 공군은 약 80일 ~ 120일 정도 사회물을 먹을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군이 휴가 전부 감안하더라도 육군보다 무려 1~2개월을 더 군 내에서 지내야 한다는 소리다. 그럼에도 공군만의 장점이 바래지 않는 이유는, 자기계발 하는데엔 전군 통틀어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대에 가장 오래 갇혀 지내야 하긴 하지만 개인자율시간을 되도록이면 간섭하지 않으려는 문화로 군대 안에서 재수, 자격증 취득, 시험 준비, 취업 스펙 쌓기, 외국어 공부 하는 데엔 공군만한 곳이 없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불수능으로 악명높았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만점자 중 한 명이 공군 급양 특기 일병이었다.[70] 물론 여건만 있다는거지 의지는 본인의 몫이다.
물론 정기적으로 타군대비 짧은 주기로 휴가가 보장된다는 점만보고 혹하긴 어려운게 이쪽도 군대인지라 이것만 보고 진짜로 무조건 6주마다 나오는건가?! 하고 기대하면 안된다. 보통은 보장이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짬에 밀려서 휴가를 못나가는 경우가 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면 14주만에 나온 비행단 라인특기 장병이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부대와 보직에서 '전 10주 버텨봄요^^', '저 말고 또 130일 버텨보신 분?' 이런 식의 사례가 찾아보면 꽤 있다. 당신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 밀려서 못 나간다고 그 휴가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야근까지 하면? 야근한 시간에 따라 보상 개념으로 포상휴가까지 받아서 그거까지 쌓인다. 하지만 이것도 야근이나 추가근무를 인정 해준다면 가능한 것이지, 적지 않은 부대에서 야근, 초과근무를 교묘하게 인정하지 않아 일은 일대로 더하고 휴가는 휴가대로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 특히 공군은 대대 단위가 기본 편제이기 때문에 대대장이 휴가에 있어서 권한이 매우 강하고, 대대장이 휴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포대나 사이트 같은 소규모 부대라면 휴가밀림은 거의 패시브인 편인데, 부대 특성상 부서별 인원이 거진 후달리는 편이기에, 배치받은지 얼마 안 된 신병[73]이 아닌 이상은 짬순에 밀리는 경향이 크다. 물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일직부서는 짱비짱비를 [74] 서고, 크루(교대)근무는 극한의 크루를 도는 건 부속으로 따라오는 확정사항이다
전역 전 (미복귀) 휴가를 너무 빨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병 때 10개, 상병 때 8개의 연가를 쓰지 않으면 성과제외박 1일 제한에[79] 해당하는 벌점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생겨 공군 병사들의 휴가가 잘릴 위기에 처했다.[80][81] 그리고 성과제를 자르는 이유는 연가는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라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휴가를 자르는 방법도 성과제 휴가를 자를 수 있는 만큼의 감점을 부여해 휴가를 자르는 것이다. 감점의 존재의의를 생각한다면 매우 비상식적. 입대시 참고하자.
원칙적으로는 이렇지만 단급 이상의 부대에서는 단본부에서 병사들의 미사용 성과제외박과 연가를 전대별로 받아서 미복귀 휴가 심의를 정기적으로 하기때문에 의도적으로 휴가를 안나가는게 아닌 이상 어느정도 보장은 해준다. 단 코로나19 상황이 극도로 치달으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된 규정이 되어버렸는데, 미복귀 전역을 할 수 있었던 병사를 괜히 억지로 돌아오게 시켰다가 감염이 된 채 돌아오면 집단 감염이 발생해 연대책임으로 지휘관/간부들도 줄줄이 깨져나가기에 그런 것이다.
구직 청원 휴가
쉽게 말해 국가에서 20대 장병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만든 휴가입니다.
구직 청원 휴가는 복무 기간 중 최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상담, 현장 채용 행사 참석, 채용 시험 응시, 취업박람회 참석 후 증명서를 제출하면 휴가를 받습니다.
오늘은 여러 방법 중 접근성이 좋은 취업 상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
1. 군 복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복무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1. 구직 청원 휴가는 휴가 중에 사용해야 합니다.
2. 구직 청원 휴가를 사용한다고 휴가 결재가 나기 전에 알리고 구직활동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휴가 결제 전까지 구직 청원 휴가 사용 날짜(구직활동하는 날짜)를 확정 지어야 합니다.
4. 증명서가 없으면 휴가 인정이 안됩니다.
5. 증명서 위조는 당연히 안됩니다.
[출처] 공짜 휴가 2일 받는 구직 청원 휴가(취업 상담)|작성자 군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