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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은 지난 5일 구랍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서천군에서 실시한 서천군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충청남도가 발표한 61쪽 분량의 종합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천군청이 과연 지방정부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나소열 서천군수가 군수로서의 자질이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특히 감사결과에서 그동안 우리 서천사회에서 특정인사 및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의혹 등으로 시비가 되었던 많은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우리 서천군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비위와 부조리가 척결되지 않고, 서천군 행정이 부조리 종합선물세트라는 오명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
금번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서천군 신청사 건립기금 전횡의 경우, 나소열 군수와 서천군청의 독선과 아집이 그대로 드러난 전형적인 불법행위로서, 기금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군청사 건립기금을 민원인 불편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주차장부지매입비용으로 집행해 버린 것은, 서천군 청사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서천군 의회를 모독한 심각한 처사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아울러 오는 6월 30일까지 군청사 신축문제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서천군의회의 결정이 말장난에 불과한 정치놀음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명백한 중거일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여실히 증명되어 졌다. 또한 충남도 포상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도지사 표창대상자로 추천하면서 공적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훈계처분을 받은 지 1년이 경과치 않은 공무원을 추천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밝혀 졌는 바, 이는 서천군청내에 만연된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와 무사안일 등 공직사회의 모든 문제점들의 유발 원인이 근본적으로 나소열 군수에게 있었다는 점도 여실히 입증되었다.
아무리 공직자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민원인들에게 욕설 등 행패를 부렸어도 징계처분후, 도지사 표창상신 등을 통한 표창수여로 징계처분을 상쇄하면 된다는 막가파식 공직기강 해이원인이 소상히 밝혀진 것이다.
아울러 법령에서 정한 절차 없이 무리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사례와 민간사무 수,위탁 업무과정에서의 비위사실, 입찰비리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일들이 우리 서천군청내에서 만연되어 있다면, 이는 서천군청 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입증한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서천군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감사에서 종합선물세트와 같이 다방면에서, 대다수의 실,과,소에서 감사처분을 받은 유례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나소열 서천군수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감사결과에서 발표된 58건의 행정조치가 모두 서천군수의 결제를 득한 사안들이고, 서천군청 신청사 건립기금의 전횡 등은 나소열 군수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른 사안으로, 나소열 군수가 더이상 서천군수로서 직무를 수행해도 되는 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나소열 서천군수는 충남도 종합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처분사항들에 대하여 다시한번 그 과실을 엄중히 살펴 보아야 하며, 감사처분 결과에 대하여 , 서천군청 행정의 수반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6만여 서천군민앞에 무릎꿇고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금번 종합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서천군의 총체적 부실행정에 대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근원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서천군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3선까지 시켜준 서천군민들을 더 이상 실망과 좌절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지 말아야 한다.
2012. 2. 7. 사단법인 서천참여연대(준) http://cafe.daum.net/seocheon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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