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에 대한 기준입니다. (2) 14.05.21 14:30 추천 1 조회 1161 큐브애플민트 작성글보기신고 댓글 현재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에 대해 조금 긁적여 봅니다. 자동차 검사 방면에 관련이 많은 일을 하다보니 우리 라이더분들 참고가 되지 싶어 올려 봅니다. 문서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딱 요점이 되는 것음 얼마 없군요. 하여간, 공무원들은 이런 장황한 내용의 공문을 상당히 좋아들 하시나봐요. 공문 만들다 상황 파악 못하는건 어쩔수 없나봐여..ㅡㅡ 내용입니다. 앞 내용생략 하겠습니다. □ 정기검사 수수료, 유효기간 - 검사수수료 : 15.000원, 차대번호 재표기 : 17.000원 - 유효기간 2년 (신조차로 사용 신고된 경우 3년),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 - 준비서류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원본에 한함) □ 검사항목 - 기기검사 : 배출가스 농도(CO,HC), 경적소음, 배기소음 - 주요 육안검사 : 동일성 확인 (차대번호, 번호판) 배출가스, 소음 관련부품 (촉매, 매연여과장치, 경음기)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이전 유출 여부 엔진 공회전 속도 확인 (500cc이하 2000rpm이하, 500cc초과 1500rpm이하) A4지 5장 분량 문서중에 진짜 내용은 이게 전부 입니다. 일단, 배기가스 측정합니다. 기준 rpm(500cc이하 2000rpm이하, 500cc초과 1500rpm이하)이하에서요. 그리고, 육안으로 볼때 배기관,머플러 교환없어야 되구요, 만약 교환 되었으면, 구조변경이 필수 입니다. 또, 배기소음은 물론이고 경음기 소음도 기준 소음 이상시 불합격이라고 하네요. 기준 - 95년식 이전 배기소음기준 110db이하, 96년식 이후 105db이하 99년식 이전 경적소음기준 115db이하, 00년식 이후 110db이하 이라고 합니다. 배기튜닝 되신분들 일단 구변 안하실거면,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헤드라이트, 방향지시등, 제동등 외 기타등등 다른 사항은 현재 검사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차츰차츰 강화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검사대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형차량(250cc이상)만 해당되니 그 이하 배기량은 일단 걱정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2017년 쯤에는 50cc 이상급은 전부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들 안전운전하세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