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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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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교 택지 및 아파트 공급관리대책
- 내년 말까지 4회 분산 분양을 금년 11월경 2만호 일괄 분양으로 조정
-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을 통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
② 재건축 안정대책
- 개발이익 환수 시행, 안전진단 절차 강화, 층고 제한 완화범위 축소, 초고층 재건축 불허 등
③ 수요관리 및 근본적인 시장안정 추진
- 공급 확대, 3개 택지지구(양주옥정, 남양주별내, 고양삼송) 판교수준 신도시로 개발
- 주택거래 신고실태 일제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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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05.2.17(목) 오전 9:00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동산 관련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택시장이 수급여건과 부동산 순환주기상 대세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으나,
재건축과 판교 요인에 의해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이에 따라 중개업법 개정, 종부세 부과 등 10.29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하면서
판교 채권입찰제 및 청약과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재건축 안정대책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① 판교 택지 및 아파트 공급관리와 관련하여,
금년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회에 걸쳐 매회 5천호씩 총 2만여호의 아파트가 분산 분양될 계획이나,
회차별 분양물량이 적어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청약과열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크고
상반기중 행정도시 건설안,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입지 등 수도권 분산시책이 확정되면 하반기에는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진정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 11월경 2만호(임대4천 포함)를 일괄하여 조기 공급(택지는 6~7월경)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유도하고, 청약과열 분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키기로 하였음.
작년 각종 토론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 25.7평 초과 공공택지는 채권액을 높게 쓰는 업체에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택지공급이 3월로 임박하면서 업계에서는 채권을 높게 쓰더라도 택지를 확보하여 고가로 분양하겠다는 경쟁심리가 확산되어 판교 주변지역의 집값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값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아파트 분양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단순히 채권액만 높게 쓰는 제도를 보완하여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예정가를 같이 제출하게 하고,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도록 하였음.
※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택지공급시기(금년6~7월경) 이전에 확정하여 별도 공표할 예정
또한, 현재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시행실적인 택지 응찰자격을 3년간 300세대 이상 시행실적에 시공능력까지 갖추도록 강화하여 시행사 난립을 방지할 계획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주택은 일괄 분양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되므로
인터넷 청약접수 원칙을 수립하고, 모델하우스를 업체별로 분산 배치하며, 청약기간 연장 및 예약접수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청약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청약통장 불법거래에 대하여는 청약경쟁률 현황을 알려 통장거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되, 불법 행위를 부추키는 등의 사례에 대비하여
불법거래 당사자와 알선자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대책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② 재건축시장 안정과 관련하여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초 계획대로 4월에 시행할 계획임.
2종 주거지역 층고제한 완화는 신규 임대주택 단지에만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일반 단지와 재건축 등 나머지의 경우에는 완화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안전진단 구청위임은 우선 서울시에 사실상 정지상태에 있는 시기조정위원회를 재가동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에서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추진할 경우 위임된 권한을 환원하도록 서울시를 독려할 계획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거지역내 초고층 재건축추진에 대해서는
집값 불안의 우려가 크고, 주변지역 일조권을 침해하는 등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스카이라인 문제 등 도시경관 훼손과 배타적인 주거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하므로
기존 단지에 비해 층고를 크게 높이지 않도록 서울시와 재건축 계획을 조정하기로 하였음.
또한 주거지역내 초고층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용적률 증가 등 조치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제도는 변경하지 않을 계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봉쇄하기로 하였음.
③ 보다 근본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집값 불안이 잠재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임.
이를 위해 판교 외에 동탄, 파주 등 주거여건이 양호한 신도시에서 차질없이 아파트를 공급하고, 택지공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양주옥정(184만평).남양주별내(154만평).고양삼송(148만평) 등 최근 지정된 3개 대규모 택지지구는 판교 신도시 수준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음.
이와 함께 2~3월중 국세청과 공동으로 강남 등 6개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지난 9개월간의 신고실태를 철저히 재조사하여
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는 6월간 업무정지에 처하는 등 주택거래신고제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하였으며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당분간 투기억제책을 엄격히 운용하기로 하였음.
정부는 이번 안정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등 법령 보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택지사업시행자에게도 적기에 업무지시를 시달할 계획임.
정부는 이번 안정대책의 시행으로
판교 청약과열 및 고분양가 논란이 진정되면서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가격상승 기대 심리에 편승하여 야기된 강남 재건축시장의 불안도 빠른 속도로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별첨 수도권시장 안정대책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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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MOCT News Release |
부 서 |
주택국 주택정책과 |
서기관 |
양 준 승 |
사무관 |
권 혁 진 |
www.moct.go.kr |
yangjs@moct.go.kr |
총 13 매 |
☎ |
02) 504-9133~4 |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① 판교 택지 및 아파트 공급관리대책
- 내년 말까지 4회 분산 분양을 금년 11월경 2만호 일괄
분양으로 조정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을 통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
② 재건축 안정대책
- 개발이익 환수 시행, 안전진단 절차 강화, 층고 제한 완화
범위 축소, 초고층 재건축 불허 등
③ 수요관리 및 근본적인 시장안정 추진
- 공급 확대, 3개 택지지구(양주옥정, 남양주별내, 고양삼송)
판교수준 신도시로 개발
- 주택거래 신고실태 일제점검 등 |
□ 정부는 ‘05.2.17(목) 오전 9:00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동산 관련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택시장이 수급여건과 부동산 순환주기상 대세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으나,
- 재건축과 판교 요인에 의해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 이에 따라 중개업법 개정, 종부세 부과 등 10.29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하면서
- 판교 채권입찰제 및 청약과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재건축 안정대책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① 판교 택지 및 아파트 공급관리와 관련하여,
□ 금년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회에 걸쳐 매회 5천호씩 총 2만여호의 아파트가 분산 분양될 계획이나,
- 회차별 분양물량이 적어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청약과열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크고
- 상반기중 행정도시 건설안,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입지 등 수도권 분산시책이 확정되면 하반기에는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진정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 금년 11월경 2만호(임대4천 포함)를 일괄하여 조기 공급(택지는 6~7월경)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유도하고, 청약과열 분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키기로 하였음.
□ 작년 각종 토론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 25.7평 초과 공공택지는 채권액을 높게 쓰는 업체에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 택지공급이 3월로 임박하면서 업계에서는 채권을 높게 쓰더라도 택지를 확보하여 고가로 분양하겠다는 경쟁심리가 확산되어 판교 주변지역의 집값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 집값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아파트 분양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단순히 채권액만 높게 쓰는 제도를 보완하여
-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예정가를 같이 제출하게 하고,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도록 하였음.
※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택지공급시기(금년6~7월경) 이전에 확정하여 별도 공표할 예정
- 또한, 현재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시행실적인 택지 응찰자격을 3년간 300세대 이상 시행실적에 시공능력까지 갖추도록 강화하여 시행사 난립을 방지할 계획임.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주택은 일괄 분양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되므로
- 인터넷 청약접수 원칙을 수립하고, 모델하우스를 업체별로 분산 배치하며, 청약기간 연장 및 예약접수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청약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 청약통장 불법거래에 대하여는 청약경쟁률 현황을 알려 통장거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되, 불법 행위를 부추키는 등의 사례에 대비하여
- 불법거래 당사자와 알선자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대책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② 재건축시장 안정과 관련하여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초 계획대로 4월에 시행할 계획임.
□ 2종 주거지역 층고제한 완화는 신규 임대주택 단지에만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일반 단지와 재건축 등 나머지의 경우에는 완화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 안전진단 구청위임은 우선 서울시에 사실상 정지상태에 있는 시기조정위원회를 재가동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에서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추진할 경우 위임된 권한을 환원하도록 서울시를 독려할 계획임.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거지역내 초고층 재건축추진에 대해서는
- 집값 불안의 우려가 크고, 주변지역 일조권을 침해하는 등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스카이라인 문제 등 도시경관 훼손과 배타적인 주거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하므로
- 기존 단지에 비해 층고를 크게 높이지 않도록 서울시와 재건축 계획을 조정하기로 하였음.
- 또한 주거지역내 초고층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용적률 증가 등 조치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제도는 변경하지 않을 계획이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봉쇄하기로 하였음.
③ 보다 근본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집값 불안이 잠재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임.
- 이를 위해 판교 외에 동탄, 파주 등 주거여건이 양호한 신도시에서 차질없이 아파트를 공급하고, 택지공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 양주옥정(184만평)․남양주별내(154만평)․고양삼송(148만평) 등 최근 지정된 3개 대규모 택지지구는 판교 신도시 수준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2~3월중 국세청과 공동으로 강남 등 6개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지난 9개월간의 신고실태를 철저히 재조사하여
- 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는 6월간 업무정지에 처하는 등 주택거래신고제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하였으며
□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신중히 검토하고
- 필요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당분간 투기억제책을 엄격히 운용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이번 안정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등 법령 보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택지사업시행자에게도 적기에 업무지시를 시달할 계획임.
□ 정부는 이번 안정대책의 시행으로
- 판교 청약과열 및 고분양가 논란이 진정되면서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 가격상승 기대 심리에 편승하여 야기된 강남 재건축시장의 불안도 빠른 속도로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별첨 수도권시장 안정대책 Q & A 1부. 끝.
수도권시장 안정대책 Q & A
□ 최근 집값불안은 재건축 및 판교분양에 따른 집값 상승심리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
ㅇ 이에 따라, 정부의 집값 안정의지를 재확인하고 국지적 불안요인은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 마련
2.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는 어려워지는가 ? |
□ 집값 안정이 정착될 때까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등의 해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임
3. 청약대기자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 |
□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기조 견지를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이며,
ㅇ 실제 여러차례 나눠 분양하는 것보다 일괄분양할 경우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므로 반발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일괄분양에 따른 청약경쟁률 완화 정도는 ? |
□ 분양물량이 당초 5천호에서 2만호로 확대됨에 따라, 청약 경쟁률도 당초보다 1/3~1/4 감소하게 됨
ㅇ 수도권 청약 1순위자가 100% 청약한다고 가정할 경우 40세/10년 무주택 성남 거주자는 480:1→120:1로 완화
5. 당초는 채권상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 |
□ 채권상한제도 채권입찰제 보완방안의 하나로 검토되었으나,
ㅇ 건설업체 및 시행사의 개발이익 환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 지나치게 저가응찰한 경우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음
6. 분양가 병행입찰제 시행은 법적근거가 필요하지 않는가 ? |
□ 그 동안 택지채권입찰제 시행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입법예고 등을 마치고 현재 법체처 심의중에 있음
ㅇ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을 위한 사항은 이미 보완․반영 되었음
․택촉법 18조제2항 : 택지 공급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택촉법시행령 13조의2제3항 :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택촉법시행령 13조의2제9항(개정안) : 건교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필요시 채권 매입기준액 설정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해 공급하게 할 수 있다. |
□ 응찰자격 강화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공급시 규정할 수 있는 일반적 사항으로 별도의 지침개정 없이 건교부 업무지시로 가능
8. 강화된 응찰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 |
□ 종전 기준(3년간 3백세대 시행실적)으로 신도시내 응찰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581개 업체(‘04.12월말 기준)였으나,
ㅇ 강화된 기준(3백세대 시행+시공능력)을 충족하는 업체는 288개
9. 응찰자격중 시공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 |
□ 일반건설업(토목․건축) 면허자 및 주택법상 시공능력자를 포함
* 주택법상 시공능력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자본금 5억, 기술자 3인, 최근 5년간 1백세대 이상 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
10.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은(‘05.1.31일 현재) ? |
수도권 |
구분 |
전체 |
1순위 |
2순위 |
3순위 |
계 |
4,737천 |
2,694 |
959 |
1,084 |
청약예금 |
1,959천 |
1,483 |
404 |
72 |
청약부금 |
1,746천 |
885 |
152 |
709 |
청약저축 |
1,032천 |
326 |
403 |
303 |
11. 통장 불법거래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 |
□ 불법거래한 통장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첨 또는 분양계약이 취소되고(주택법 제39조 제2항)
ㅇ 청약통장 거래당사자 및 알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주택법 제96조)에 처해짐
12. 통장 불법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
□건교부 주택국(02-2110-8304) 또는 주택공사 임대공급처(031-738-3703)에 전화를 하거나,
ㅇ 해당기관 홈페이지내에 운영될『청약통장 불법거래 고발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
ㅇ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세금감시 고발센터』에도 신고가능
13. 도정법상 위헌소지 문제는 왜 제기되었는지 ? |
□ 현재 국회에 제출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건축비 보상만 규정하고, 대지지분에 대한 보상은 언급이 없음
□ 이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가격에 대지지분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규정을 마련치 않은 것이나,
ㅇ 재건축 조합측은 대지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위헌소지를 제기
□ 현재 다음과 같은 두세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협의중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적안이 선택되면 이를 법률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ㅇ 1안 : 대지지분에 대해 공시지가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는 보상 없이 기부체납 한 것으로 보는 방안
ㅇ 2안 : 조합으로부터 대지지분의 취득없이 사용대차나 법정지상권 형식으로 임대주택이 멸실 될 때까지 해당 대지를 사용하는 방안 등
□ 법 통과 직후 시행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경우, 4월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임
16. 2종 주거지역내 재건축 층고제한 완화는 철회된 것인가 ? |
□ 그렇다. 2종 주거지역내 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 일반 및 재건축 단지의 층고제한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됨
17. 서울시가 구청위임 환원을 거부할 경우 대책은 ? |
□ 구청위임이 재환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시 관계법령 개정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
□ 양주옥정 : 184만평, 31천호, 택지공급일 ‘07.3월
□ 남양주별내 : 154만평, 21천호, 택지공급일 ‘06.12월
□ 고양삼송 : 148만평, 22천호, 택지공급일 ‘07.3월
19. 어떤 경우에 주택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하게 되는지 ? |
□ 조사대상은 허위가격 신고 내지 신고기간이 도과되는 경우로서, 작년 하반기 이후 불성실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이후 ‘05.1.31일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4천여건으로
ㅇ 이중 1백여건은 불성실 신고 혐의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되어 금번에 조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20. 국세청의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처벌방안은? |
□ 국세청은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는 행위 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05.2.17일부터 현장단속을 실시
ㅇ 조사반 편성 :「판교신도시」지역 등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투기대책반(13개반 26명)」을 편성
ㅇ 노출 및 비노출 방식을 병행하여 「판교신도시」분양 예정지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
ㅇ ‘떳다방’ 및 ‘부동산 브로커’ 등의 현장 접근을 차단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투기행위를 사전 방지
□ 또한, 판교지역 중개업소에「청약통장 불법거래 금지 안내문」을 배부하고,
ㅇ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성남주민 등에 대해서 ‘청약통장’의 불법거래시 처벌조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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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보도자료)
기타
건교부-[보도자료]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한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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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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