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미성년자(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으나 영업정지기간을 15일로 감경하도록 구제 하였고 형사처벌로는 벌금이 없어
짐.(영업정지행정심판)
1. 상황
: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개업 후 1년 동안 법위반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운영해 오다가, 사건
당시인 2013년 12월 31일 01:00 경, 가게의 직원이 손님 3명이 들어 왔을 때 신분증을 검사하여 성인으로 인지를 하였으나 그 중
1명은 신분증을 집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으나 같이 온 2명이 친구인 성인이라고 하였고, 또한 서로간에 말하는 정황과 옷차림 등 성인으로 보여
의심의 여지 없이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 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손님 중 1명이 신원조회 과정에서 미성년자로
밝혀져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되었기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이 떨어지게 되었다.
2.
조치
: 이에 부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서류로 작성 소명하였다. (행정심판청구서,집행정지신청서,탄원서 등 많은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였다.)
3. 결과
: 2014년 4월 2일 집행정지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인용" 처분을
하였고, 형사처벌로 벌금은 단 한푼도 내지 않았으며, 영업정지 2개월도 1개월로 감경을 받고 행정심판에서 추가로 15일이 감경되어 영업정지
2개월에서 2014년 5월 12일 15일로 감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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