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이 영유아권리와 영유아 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보육교직원 윤리강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는 학대하지 않고 영유아권리 존중 보육을 실천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본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숙지하고 실현하고자 한다.
1) 영유아 학대의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영유아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영유아의 보호자가 영유아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2) 영유아 학대의 유형별 정의 및 징후
유형 | 정의 | 징후 |
신체학대 | 성인이 영유아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상처(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난 상처,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 상처 등) 신체적 상처로 자주 병원을 가는 경우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 다른 영유아가 다가올 때 공포감을 느끼는 행동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정서학대 | 성인이 영유아에게 가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과도한 수면 부족 증세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폭력성향, 히스테리, 강박, 공포, 극단행위, 광잉행동, 자살시도 등 비정상적인 반응 |
성 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영유아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영유아와의 모든 성적 행동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입천장의 손상, 성병 감염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상호관계 |
방임 | 영유아의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 상태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음식 구걸, 도둑질 지속적 피로, 불안정 호소, 수업 중 과도한 수면 |
3) 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음의 보육교직원들도 신고의무자이므로 꿈나무영아전담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다음 기본 원직을 숙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1) 영유아 학대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매일) 영유아 건강 · 안전 확인 및 결석 영유아의 결석 사유 확인
(영유아 학대 인지 또는 의심 시 ) 수사기관(☎ 112)에 즉시 신고 등 조치 즉시 시행
영유아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
영유아 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영유아 학대 신고의무자용 점검표 등 활용
(2) 무단결석 영유아 관리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고 소재 미파악시 수사기관(☎ 112)에 신고한다.
<관리 대응 매뉴얼>
결석 기간 | 할 일 |
결석 당일 (1일) |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결석 사유와 영유아의 안전을 확인하고 다음 출석일 확인 유선연락이 안 되는 경우 원장에게 보고하고 유선 연락 지속 실시 |
2일 | 원장은 수시로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 실시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확인 원장은 유선으로 영유아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직접 확인, 가정방문은 교직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가정방문 결과 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원장은 수사기관 (☎ 112)에 즉시 신고 출석하기로 한 기일이 지나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 가정방문 실시 |
사후관리 |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 시 담임교사 또는 원장은 평상 시 영유아의 상태에 대해 안내하고 기타 요청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 교사는 무단결석한 영유아가 재등원하였을 경우, 영유아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치 원장은 해당 보호자에 대하여 면담이나 부모교육 등 실시 |
무단결석 영유아에 대한 조치 결과 출석관리대장에 작성⦁관리한다.
(3) 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숙지
① 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on-line 교육 및 자체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고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숙지한다.
② 영유아 학대 신고 시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학대의심 내용 | 학대의심 증거 학대발견 시 정황 학대성처 학대지속성 | 피해 영유아 정보 |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피해영유아의 특징 피해영유아의 현재 상태 등 |
학대행위 의심자 정보 | 이름, 전화번호, 작업 학대행위자 특징 피해영유아와의 관계 피해영유아와의 동거여부 등 | 신고자 | 이름, 전화번호 피해영유아와의 관계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
③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로 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
가능한 한 증거사진 등을 확보함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하여 영유아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함
성학대의 경우 증거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음
진술에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질문하지 않음
신고 후에 신고자나 피해 영유아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신고 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협력 유지
※출처 : 2021년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제 대비 문서교육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