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일 일요일 종중 정기총회에서 상희 종원을 6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임원 구성과 종사업무에 대한 전권을 일임한 후 주변 종중에서 답지한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새로 구성된 제 6대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상희, 부회장 교희, 부회장 준우, 총무 창우, 재무 동배, 임원 춘배, 임원 종현, 감사 향배
주변 종중 계통도
2025년 정기 총회에서 추대된 6대 회장 상희 회장님의 인사 말씀.
선대 종중 의정공 정화파 종중의 우리 종중 제6대 집행부 지지 결의문.
선대 종중 연평충정공 종중의 우리 종중 제6대 집행부의 대표성 인정 선언문.
관련하여 철 5대 회장의 글
종친 제위께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종중회장 이 철입니다. 일가분 댁내에 새해에는 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종중의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생각을 그동안 종중의 회장으로써 느낀 점을 종친 제위분들게 알리고 종사를 위해 참여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임기가 만료된 제 5기 임원회로 최소한의 종사일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료된 제5기 임원회는 차기 임원회가 규약의 절차에 따라 선출이 되면 당연히 인계인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차기 임원회가 선출되지 않아 부득이 최소한의 종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회에서 적극적인 종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현재 우리종중과 관련없는 선대종중을 동원하여 연대하여 여론전으로 안분재공종중이 현안 문제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배격합니다. 그 사유로는 우리 종중에 대하여 선대 종중은 책임과 권한이 없고 그동안 우리 종중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 없이 일방적인 어느 한쪽의 치우친 지지를 하고 있는 행동은 균형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2. 종손은 당연직 총무로 불법적인 종사 운영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5기 임원회는 회장 철. 부회장 성우. 석희, 총무 창우 종손. 재무 병화. 임원 시우. 종대. 감사 병철로 8명으로 구성하여 같이 종사에 참여하여 종사 운영을 하였음에도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 소임을 거부하고 소위 6기 임원회를 불법적으로 구성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 하였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3. 따라서 5기 종중 임원분들은 당연직 총무 포함 모두 물러나고 중립적인 종원으로 임원 선출을 하기로 하여 회장 추대의 정신입니다.
4. 정기총회는 사전에 공문 내용과 같이 선결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규약에 정해진 날짜에 총회의 소집권도 없고. 안건 상정의 권한도 없는 종원 14명 정도가 모여서 총회를 주관하여 회장만 추대하고 임원도 구성없이 총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규약과 법적인 위반입니다.
종중규약 제12조 (의결권과 도기록) 4항은 회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로 규정되어 있어서 추대의 형태라 하더라도 총회에서 2/3의 종원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종중규약 제10조(임원의 권한) 1항에는 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고 종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대종중을 이용하여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5. 현재 우리 종중 임원회는 개인의 잘못으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법적인 판결의 책임과 종중의 임원회의 결의 절차 없이 임의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서도 그 명목이 종중의 종사업무라 하여도 모든 부담은 개인이 변상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임원회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6. 이를 화합 차원의 명목으로 종중이 부담하는 것은 결연히 반대합니다. 이는 과거 같이 종중 자산을 종원 개인이 임의 매각하여 수취한 것과 종중 자금을 횡령하여 막대한 손실이 있었음에도 화합의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종중에서 부담하였으나 그 결과 화합이 되지 않고 선대 임원회가 모두 불명예스럽게 퇴진 해온 것이 우리 종중입니다.
7. 종손은 당연직 총무로 불법적인 종사 운영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5기 임원회( 회장 철. 부회장 성우. 석희, 총무 창우종손. 재무 병화. 임원 시우. 종대. 감사 병철로 구성하여 같이 종사에 참여하여 종사 운영을 하였음에도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 소임을 거부하고 소위 6기 임원회를 불법적으로 구성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 하였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8. 임기가 만료된 종중의 대표로써 현재의 현안 문제가 해결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종사의 업무를 이양 할 수 있도록 종원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종중의 설립의 목적인 선조의 제향 및 선영관리 및 종중재산의 관리, 화합을 위해서 임원회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종중설립 이후 5대의 임원회를 거치는 동안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책임있는 행동을 하였나요. 선대 임원을 맡은 사람은 아예 종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종손만이 당연직 총무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죄부 조항입니다. 결국 수혜를 받아오는 종손의 수혜를 받는 것에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임원으로 종사에 참여하는 것은 동의 될 수 있으나 임원의 직책을 맡는 것은 그 동안의 사례로 보아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종중의 근본적인 목적인 선조의 제향과 선영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수혜를 받아오는 종손의 수혜를 받는 것에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즉 수혜를 받는 종손의 수혜를 포기 하지 않는한 화합은 전례 임원회의 사례로 보아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어떨게 해야할 것인가요 종중 중심으로 종사를 운영되어야 한다면 종손의 수혜를 내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종중규약은 현실에 맞고 종중 중심의 으로 규약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종손 중심의 종사 운영을 한다면 종중은 해산해야 하고 종중 규약도 개정의 필요없이 폐기되겠지요.. 시대는 사회의 여건의 변화로 유교적인 관습으로는 참여도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현실되고 있습니다. 종원분들의 선택으로 종중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가? 해산해야 할 것인가는 종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겠지요. 현재의 종중 임원회는 종원분들의 선택을 따르고자 합니다.
종손은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렸다.
<지난해 11월 2일 정기총회에서 상희 종원이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6대 임원진 구성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5대 임원의 임기가 끝난지 6년째 접어 들었습니다. 그간 선영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종사도 마비가 되었습니다. 종손은 사비를 들여 종사를 운영해 왔고 선영을 지켰습니다. 5대 회장님은 그간 남 탓만 했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6대 임원진은 곧 임원회를 열고 업무를 시작할 것이며 인계를 요구할 것입니다.>
기타 의견.
- 말씀하시는 선조제향 / 선영관리, 그 대척점에 動員 총회 개최와 계획 무산 / 자의에 의한 추대와 번복 등은 크나큰 모순이며 해명이 필요합니다. 안분재공 종가의 문을 닫고, 회장님께서 종손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종손도 폐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하신 '종손 박제화'가 아직 끝나지 않아 종중 정상화에 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진실에 가까우며 차라리 솔직해 보입니다.
- 지난번 인계를 위한 소송에서 문장을 통한 정상화 작업이 법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아 패소한 것인데 마치 6대 임원 구성 절차가 패소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 2020년 임기가 끝난 후 5대 회장은 임원회를 통해 모든 종사를 진행해 왔다고 하나 규약에 의하면 일체의 종사는 문서화해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해야 하며 문서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제 7 조 4. 재무관리를 비롯한 일체의 종무는 문서화한다.
제 18 조 (회의록 작성) 본 종중은 각급회의마다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 및 기타 회장이 지명한 현실회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오는 1월 18일에는 세로 구성된 6대 임원회가 첫 모임을 갖고 종중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