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뀌는 보험제도, 어떤것들이 있을까?!
1. 보험체계 개편
보험사들은 올 하반기부터 최대 20만 원 상당의 사고위험경감 상품을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체계를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보장 범위와 관련 항목을 결합한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해 소비자 혜택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한도가 최대 3만 원인 것 때문에 보험상품과 무관한 제품이 제공되어 쓸모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화재보험 가입자는 가스누설감지 상품을, 반려동물보험 가입자는 종합예방접종이나 구충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 영상통화로 보험 구매
소비자들은 머지않아 보험설계사와 직접 대면할 필요 없이 영상통화를 통해 편리하게 보험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존 음성통화에 국한된 원격통신과 달리 영상통화를 통해 설명을 듣는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관련 문서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능이 전달되는 정보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보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전달했다.
3. 유지율 추가 공시
소비자에게 보다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관리하는 비교·공시 항목에 보험계약의 '유지율'이 추가로 공시가 된다. 현재는 1년 이내의 단기 지표를 제공하는 미완성 판매율만 공개하고 있다. 유지율(예: 1년, 2년, 3년, 5년 동안 유지되는 계약)과 같은 장기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소비자는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법인보험대리점 면제 및 조정
다가오는 변경 사항에는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면제 및 조정도 포함된다. 6개월간 채용 실적이 100만 원 미만인 대리점은 경영정보 공개 의무가 면제된다. 또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보험대리점은 과태료 상한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러한 조정은 규정 준수를 보장하면서 소규모 기관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될것으로 보인다..
5. 결론
2023년 7월부터 보험 제도의 변화는 보험 거래의 소비자 혜택, 편의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반영되어 있다. 사고 위험 감소 보장 범위 확대, 구매를 위한 화상 통화 옵션 도입, 약정 유지율 공개 개선 및 법인 대행사 조정을 통해 보험 업계는 진화하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고 보다 접근 가능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