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 정 1998. 4. 4 규칙 제 58호
개 정 1999. 3. 31 규칙 제168호
개 정 2000. 5. 17 규칙 제203호
개 정 2001. 2. 8 규칙 제234호
개 정 2001. 10. 6 규칙 제258호
개 정 2001. 12. 14 규칙 제263호
개 정 2002. 1. 28 규칙 제272호
(일부개정) 2004.02.05 규칙 제 317호
(일부개정) 2006.12.29 규칙 제 391호
(일부개정) 2008.06.10 규칙 제 424호
(일부개정) 2011.09.30 규칙 제 527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예산과
연 락 처 : 2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립예술단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29)
제2조(직무대행) ①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교향악단의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지휘자(또
는 악장)가, 무용단의 안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훈련
장이, 합창단의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단무장이,
국악단의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단무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개정 2001. 10. 6)
제3조(공연) ①각 예술단은 정기공연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공연
을 실시한다.(개정 2001. 10. 6)
②각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월 이내
에 각 예술단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시장이 조정 시행한다.(개정 2004. 2. 5)
제4조(예술단원의 종류와 정원) (개정 2011. 9. 30)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예술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성인합창단, 국악단은 제외한다.(개정 2011. 9. 30)
1. 교향악단
· 지휘자 1인
· 부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인
· 수석연주자 17인
· 차석연주자 14인
· 정단원 30인
· 준단원 20인
· 연구단원 25인
2. 무용단
· 안무자 1인
· 훈련장 1인
· 단원 48인
3. (삭제 2011. 9. 30)
4. 소년소녀합창단
· 지휘자 1인
·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각 1인·단원 56인(개정 2001. 12. 14)
5. (삭제 2011. 9. 30)
제5조(예술단원 보수의 구분) (개정 2011. 9. 30) 예술단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월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지휘자의 보수 등은 특별한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2. 5, 2006. 12. 29, 2011. 9. 30)
1. “봉급”이란 예술단원에게 직책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별표1”의 봉급액을
말한다. (개정 2011. 9. 30)
2. “예능수당”이란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별표2"
의 수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1. 9. 30)
3.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별로 지급
하는“별표2”의 수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1. 9. 30)
4. (삭제 2006. 12. 29)
5. “정근수당”이란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별표3”의 수당을 말한다.(신설 2004. 2. 5, 개정 2011. 9. 30)
6. “장려수당” 및 “특별수당”이란 공연에 따른 교육교재비 및 예술단 운영을 위해
쓰일 개인용품 구입비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별표4"의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04. 2. 5, 개정 2011. 9. 30)
7. "명절휴가비"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설날과 추석날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1회
50만원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6. 12. 29, 2011. 9. 30)
8. 예술단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월 "별표5"의 복리후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한다.(개정 2006. 12. 29, 2011. 9. 30)
9. 예술단원에게 지급되는 본봉의 인상은 일반직 공무원의 본봉 인상율과 시기를 적
용한다. (개정 2011. 9. 30)
제6조(공연료 납부) 조례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 초청공연에 따른 공연료 납부
기준은 “별표6”과 같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11. 9. 30]
제7조(예술단원의 호봉조정) (개정 2011.9. 30)
① 예술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
하기 위하여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1. 9. 30)
② 예술단원의 초임호봉은 “별표1”의 직책별 본봉지급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위촉한다.
③ 예술단원의 호봉은 근무개시년도를 기본급으로 하고, 호봉승급 소요년한은 일반직 공
무원의 호봉승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1. 2. 8, 2011. 9. 30)
④ 실력이 우수하고 경력이 뛰어난 신규단원의 위촉시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회 심사와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임호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1. 10. 6)
⑤ 시립예술단원으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상을 수상한 자와 근
무성적이 우수하고 인기(人器)가 뛰어난 자는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 규정에 의한 운
영위원회의 심의와 전형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급기간에 3호봉의 범위 안에서 특별승
급 시킬수 있다.(신설 2006. 12. 29)
1. 예술관련 훈장 및 전국단위의 경연대회에서 대상 또는 대통령상을 1회 이상 수상
한 자(신설 2006. 12. 29)
2. 전국단위의 경연대회에서 금상 또는 소관 장관급 이상의 상을 3회 이상 수상한 자
(신설 2006. 12. 29)
⑥ (삭제 2011. 9. 30)
제8조(예술단원의 근무일수) (개정 2011. 9. 30)
① 예술단원이 한달을 모두 근무한 경우
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해촉 등의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9. 30)
②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
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12. 29)
제9조(급여 등의 지급일) 예술단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월액과 제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
로 한다. (개정 2011. 9. 30)
제10조(여비 지급기준) 예술단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1"의 직책별 본봉
지급기준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 2. 5, 2008. 6. 10, 2011. 9. 30)
제11조(예술단원의 평정등) (개정 2011. 9. 30)
① 각 예술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기평정을 실시한다.
② 실기평정은 매년 1월중에 각 예술단별로 예술단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교향
악단·합창단·국악단의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4. 2. 5, 2011. 9. 30)
③ 실기평정의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예술단원은 타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
하고 차하위직책 또는 호봉 강등을 실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강등 호봉은 익년도
1년이 만료되는 기간까지로 하며, 호봉 조정은 제7조제3항을 적용한다. (단서 신설 2011.
9. 30)
제12조(복무) 예술단원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개정
2004. 2. 5)
①시립예술단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
중하여야 한다.(신설 2004. 2. 5)
②예술단원의 근무시간은 공휴일 공연활동을 감안하여 평일 09:00부터 15: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 또는 지휘자가 조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신설 200
4. 2. 5)(개정 2006. 12. 29)
③휴가의 종류에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일수 등과 지참·
조퇴·외출·출장 등에 관하여는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준한다.(신설 2004. 2
. 5)
④예술단원이 자체공연외에 출연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단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4. 2. 5)
⑤예술단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장은 여수시립예술단징계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신설 2004. 2. 5)
1.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제13조의 각 호에 해당될 때
2. 예술단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3일이상 연속하여 무단결근 하였을 때
⑥징계의 종류에는 해촉, 정직, 견책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
설 2004. 2. 5)
1.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정직기간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정직기간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3. 2년내에 견책2회는 정직1월, 정직2회일 경우에는 해촉한다.
4. 징계에 의하여 해촉된자는 3년내에는 재위촉 될 수 없다.
⑦제6항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징계양정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령」 및 「공무
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04. 2. 5)(개정 2006. 12. 29)
⑧예술단원의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시립예술단징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신설 2004. 2. 5)
1. 징계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단장)이, 위원은 문화예술업
무담당국·소·단장,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 해당예술단 지휘자(본인이 대상일때는 제외)
등이 되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팀당이 된다. (개정 2011. 9. 30)
2. 징계의결은 가급적 위원 합의에 의하여 의결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
적위원 2분의 1이상으로 의결한다.
제13조(단원증) 시립예술단의 신분을 표시하는 단원증 발급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은 별표 8에 의한다.(신설 2006. 12. 29)(개정 2008. 6. 10)
제7조의2(호봉 재획정) 제12조의2(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
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 : 18개월
· 견책 : 6개월
[본조 신설 2011. 9. 30]
① 예술단원이 재직 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② 학력 및 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본조 신설 2011. 9. 3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립예술단체운영규칙 및 여천시립예
술단체설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99. 3. 31 규칙 제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5. 17 규칙 제2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2. 8 규칙 제2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 10. 6 규칙 제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2. 14 규칙 제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 28 규칙 제2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2. 5 규칙 제3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29 규칙 제391호)
이 규칙은 2007.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0 규칙 제4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9. 30 규칙 제5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별표 6에 대한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비상임단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된 비 상임단원에 대한 수당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