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영업을 해요
지금 개인회생 신청을했고요
일단 금지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농협중앙회
하나에스케이카드
씨티은행
우리은행
산와머니
리드코프
웰컴크레디
모두 연체중이예요
계속 전화오고 찾아오고;; 전화는 잘받고있지만
특히 대부업에서는 금방이라도 압류할것처럼 말해요
보증금압류를 한다고하고;; 통장정지시킬꺼라고하고
인감이있으니깐 압류는 할수 있으나 대부업체도 압류를 할수 있는 기간이 있을꺼아니예요
뭐 법원에 내서 압류처리하는....
저희 담당사무장님께서는 빠르면 대부업도 3일만에 압류걸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3월2일에 신청했으니 빠르면 금주안에 늦으면 다음주안에 금지명령에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차이로!!
압류할까봐 걱정이예요;; 가게주인에게 통보가 가는것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카드매출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돈이 융통이 안되고 묶일까봐 제일 큰 걱정이예요!!!
ex) 지난해에 국민은행에 대출금액이 있었는데 연체되서 1달정도 지났더니
지급정지와 상계처리 통지서가 날라왔었거든요
내용인즉슨,
손님이 국민카드로 발생한 매출에 관해서 입금을 안해주고
연체금 납입안하면 자기네가 묶어놓은 돈으로 상계처리한다고 통지서가 날라와서 돈을 묶어놨었거든요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시티은행에서 연체중이니깐 지급정지!! 를 걸어놓으면
제가 혹시 통장사용을 못하게되는게 아닐지요???
저의 카드매출을 모두 손도 못대보고 묶여있을까봐요
정말 그렇게될수 있어요??
은행권의 [지급정지]에대해 궁금해요!!
혹시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제가 금지명령나기전에 연체된 내용이 있어서 소송중에도 발생하는 카드매출에 관해서
소송끝날때까지 은행에서 무기한 계속
카드매출 금액이 묶일까봐 걱정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