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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위치 - 용인동백(3) 호수마을 :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602 - 용인신갈(3) 녹원마을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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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
B/L |
공급 형별 |
주거 전용 면적 (㎡) |
공급 면적 (㎡) |
세대수 |
공 가 |
기존 예비자 |
모집 호수 |
최초 입주월 |
용인동백(3) 호수마을 |
C4-2 |
46 |
46.96 |
65.49 |
234 |
3 |
5 |
60 |
‘06. 6 |
용인신갈(3) 녹원마을 |
3 |
46 |
45.53 |
68.33 |
238 |
2 |
7 |
50 |
‘06. 4 | |
- 공급형별의 46형은 호수3단지는 19평, 신갈3단지는 20평형임.
- 예비 입주자의 경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계약 및 입주시 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위 공가세대수는 해약 등에 의하여 증가할 수 있음.
- 예비입주자가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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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
형 별 |
임 대 보 증 금(원) |
월임대료(원) |
계 |
계약금 |
잔 금 |
용인동백(3) 호수마을 |
46 |
17,292,000 |
3,300,000 |
13,992,000 |
166,630 |
용인신갈(3) 녹원마을 |
46 |
16,416,000 |
3,200,000 |
13,216,000 |
166,210 |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 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상기지구는 기입주지구로 거주하는 동안 1년 또는 2년 단위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 료가 인상되고 이 경우 인상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
- 입주후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일정기간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기준이내 소득인 사람보다 많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공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퇴거하여야 함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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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2010. 6. 4)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구 분 |
소 득 및 자 산 보 유 기 준 |
소 득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이하가구 |
1,944,320원 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 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가구 |
2,114,560원 이하 |
5인이상가구 |
2,351,340원 이하 | |
부동산 |
토지와 건축물(주택제외) 합산액 기준 12,600만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이 보유한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의 총합) 건축물 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토지가액은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 중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24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으로만 판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주민등록표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으로서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먼저 공급
- 금번에는 전용면적 40㎡ 초과로 단독세대주는 신청받지 않습니다.
[단독세대주 :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로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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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형별 |
자 격 별 |
신청 접수 일시 |
예비당첨자 발표 |
대상자 |
순 위 |
전용 면적 50㎡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거주자 |
1순위 |
2010. 6.16(수) (10:00~16:00) |
2010. 7. 2(15:00)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용인권 광역관리센터, 해당 관리사무소에 게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 성남, 오산, 이천, 안성, 광주, 의왕, 화성,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2010. 6.17(목) (10:00~16:00)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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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음 (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19:30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 예비당첨자 발표
당첨자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도 답변드리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확인방법 1)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접속 2) 초기화면의 메뉴 중 “당첨자 조회” 선택 3) 당첨자 조회화면에서 신청지구명을 찾아서 우측 “예비자명단”버튼 선택 4) 신청형별을 선택하여 명단 확인
- 계약체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하여 당첨형별에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체결도래시 별도의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동·호는 계약체결시 공가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함
- 신청접수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권 광역관리센터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2-5 소공빌딩 3층 (기흥구청 인근 400㎡거리 위치, 하나은행 옆 건물) - 버스노선 ㆍ 대한소방공제회관에서 하차 : 18, 27-1, 38, 45, 54, 55, 67, 69, 820, 2002번 ㆍ 기흥구청에서 하차(400㎡ 도보) : 17, 18, 21, 28, 28-1, 28-2, 36, 53, 54, 55, 99, 690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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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입 주 자 선 정 방 법 |
전용 면적 50㎡ 미만 |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포함)의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3인 이하 |
1,944,320원 |
4인 |
2,114,560원 |
5인 이상 |
2,351,340원 |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성남,오산,이천,안성,광주,의왕,화성,평택시에 거주하는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 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먼저 공급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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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순위·지역 내 경쟁시 당첨자 선정방법 |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구 분 |
3 점 |
2 점 |
1 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용인시)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
3자녀이상 |
2자녀 |
- |
⑤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⑧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 신청자만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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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⑥,⑧의 가점은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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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
※ 건강(의료)보험증, 도장, 신분증외의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10. 6. 4) 이후 발행분만 인정됨.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구청,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용인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용인시 거주자로서 거주기간이 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에 따른 가점취득시, 주민 등록표초본 미제출로 인한 불 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 초본”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미성년(만 20세 미만)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소득입증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해 당 자 격 |
소 득 입 증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09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10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10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10년 갑종근로소득세 원청징수확인서(직인날인) 또는 급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
· 해당직장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08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서 또는 국민연금정보 자료 통지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등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동사무소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신분증,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제출(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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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항 목 |
공 급 대 상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당첨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 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을 포함)을 동일 주민 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 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직장 |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 받은 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⑧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전용면적 40~50㎡미만 신청자만 해당)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증빙 하는 서류 |
지자체 (주민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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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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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 |
유 의 사 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공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퇴거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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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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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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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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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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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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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 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 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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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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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주차안내: 용인권 광역관리센터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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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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