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9.4 주택시장 안정대책』및『9.12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후속조치로,
ㅇ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청약할 경우 과거 5년내 주택당첨자․2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청약 1순위자격을 제한하고,
ㅇ 노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세대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10%를 우선공급하는 내용의「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여 10.29일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11월 서울지역 10차 동시분양분부터 적용됨
□ 금번에 개정된 주택공급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청약하는 1순위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1순위 자격을 제한함
ㅇ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ㅇ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ㅇ ‘02.9.5 이후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
② 노인부양세대에 대하여 국민임대 및 공공주택 우선공급 등
ㅇ 국민임대주택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의 10%를 우선 공급
ㅇ 공공주택(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세대주에게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주택 건설물량의 10%를 우선 공급
ㅇ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경쟁시 가점(3점)을 부여함
③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할 때의 이자율을 현재 연리 10%에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인 연 6%으로 인하함
□ 건교부는 새로운 공급제도의 시행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노인부양 무주택세대주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건설교통부령 제 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제6호․제10호 및 제
13호를 각각 제5호․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동항제8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중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
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1조의2․제22조
의 규정만을,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
22조의 규정만을,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21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만을, 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
우에는 제4조․제21조의2․제22조 및 제29조의 규정만을, 제6호에 해당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만을, 제7호
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1항․제5항, 제26
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만을, 제8호 내지 제12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
한다.
8. 법 제32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
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동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10.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직접
건설하거나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주대책용
으로 택지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11. 정부대전청사의 신축에 따라 당해 청사에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
는 공무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둔산지역안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
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12.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항공관련업
무 종사자의 주거를 위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지역안에 건설되는 주
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제5조의2제5항제3호중 “연 10퍼센트”를 “연 6퍼센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
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을 포함한다)중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자를 제외한다.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에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
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공급하는 주택
인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중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
택에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자를 제외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
하는 자를 제외한다.
(1)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
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중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다
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자를 제외한다.
(2)세대주가 아닌 자
(3)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
함하되, 제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한 세대
에 속한 세대주 및 세대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
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제1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다)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85제곱미터이
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제1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
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중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다
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자를 제외한다.
나. 세대주가 아닌 자
다.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한 세
대에 속한 세대주 및 세대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
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
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2. 제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를 포함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
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
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
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따라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21조의2제1항중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로,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
열지구안에서 우선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의
입주자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받
은 입주자”을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하되, 투기과
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이를 포함한다)과 투기
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
사․지방공사 또는 등록업자외의 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예금제도 실
시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
함한다. 이하 “당첨자”라 한다)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세대주 및
세대원(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한다)의 명단(이하 이 조에서 “당첨자등명단”이라 한다)을 별지 제5
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
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다만,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
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
급계약을 체결한 자
3.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4.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
5.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3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양도받은 자
7.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8. 제3조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서 당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9. 제3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②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당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등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촉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등명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등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게 하여야 한다.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1인이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을 해약한 자
2.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을 해약한 자
3.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법 제3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전매한 자는 제외한다)
4.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
5.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6. 법 제3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
⑤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원․임대주택명도확인서,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나 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등명단을 국민은행과 청약예금등취급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국민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신청자에 대하여 입주자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호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제4항제5호”로 한다.
제32조제4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제32조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4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 : 3점
별지 제4호서식 본문중 “주택의 공급취소 등의 조치”를 “주택의 공급취소 및 입주자저축통장의 해약 등의 취소”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율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의한 이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이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율
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이자 :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이율
③(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중 세대주가 아닌 자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나목 (2) 및 제1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5일에 가입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