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관리에 따른 비용 집행관리가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회계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아래 기간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입니다.
제4기: 2010.01.01 ~ 2010.12.31 제5기: 2011.01.01 ~ 2111.12.31 |
감사대상 |
감사의견 |
결과 |
재무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 |
에코팰리스 관리규약에서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
적정 |
회계규정준수여부 |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회계규정 준수 여부를 관련 증빙서로 검토한바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음.
관계법령이나 규약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중요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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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구분 |
회계감사 개선권고 의견 |
회계계정과목 명칭 및 분류 |
-주차충당금, 임대보증금을 비유동부채로 재 분류
-수도충당금의 명칭을 "수도유보금"으로 변경
-화재보험료의 명칭을 "제보험료"로 변경 |
대표회의 운영비 구분 |
일반관리비에서 지출하고 있으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직접비(청소비,소독비,선관위운영비..)로 구분요함 |
부가세신고에 따른 법인세 신고 |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세신고납부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할 필요 있음. |
장기수선충당금 증액 |
현재 관리면적 ㎡당54.44원을 적립하고 있으나 주택법령에 따라 3년마다 조정하시고
수선계획서상의 매년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소요액을 감안하시어 계속적으로 증액할 필요 있음. |
※첨부 1. 관련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pdf 파일 참조
10,11회계감사.pdf
첨부 2: 회계감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관리소장, 민창기 회계사)
회계감사결과질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