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입공제와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저희는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하고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입공제를 받아볼려고 하는데요...
실제 접대비 등 불공제 내역과 관련된건 신용카드 또한 매입공제를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신고된 금액만 알수있지.. 내역은 파악할수 없잖아요..
접대비라도 저희가 식대로 처리해서 신고하면 그만이고... 이런부분은 뭐 실무적인 부분이라....
따지고 들면 한도끝도없긴한데요....
제일 궁금한거 몇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매입공제와 관련하여 꼭 의무적으로 부가세 신고시 신고해야하나요?
- 저는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서요... 나중에 부가세 불부합 자료로 뜬다고 하시는데;;
좀 아닌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2. 신용카드 매입공제 시 신용카드전표에 공급가액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기본인데요...
부가세가 없는 업체경우는 면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인건가요? 공급가액 부가세가 나뉘어 기재되어있는 경우는 모두 과세업체들인건가요????
3. 세무사님 사무실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입공제 경우에 어떤범위를 가지고 공제를 받으시나요.....?
신용카드 전부를 공제받는 다는건 실무적으로 조금 버거운 부분인것 같고... 그럼 어느기준을 가지고 공제를 받는것이
효율적일지 감이 안서네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4. 저희는 체크카드 쓰고있는데 A지점에서 발행한 것을 B,C 지점에서 사용하고있습니다. 원칙은 일괄납부가 아닐경우는...
A지점카드이므로 B,C에서 사용한 것은 매입공제를 못받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혹 B,C지점에서 각각 사용한 카드내역을 부가세매입공제를 받았을경우에.. 가산세라던지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에고...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