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투자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재개발 사업장을 여러개 묶어 개발하는 도시재정비촉진 사업이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장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개발 투자성은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뉴타운, 그 이외 등 재개발 사업장의 성격에 달렸다. 촉진지구와 뉴타운은 재개발구역을 통합해 개발하는 지역을 말한다.
촉진지구에선 7월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뉴타운의 경우 서울시에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한다. 이들 지역 이외의 개별 재개발 사업장엔 별다른 지원이 없다.
전문가들은 “거래 제한으로 단기 차익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3차 뉴타운 10곳 이달 촉진지구 전환
촉진지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장의 투자성이 뉴타운이나 그외 지역의 재개발보다 훨씬 좋아진다.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2종 200%, 3종 250%) 이상으로 용적률을 높일 수 있어 분양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대형 평형 비율이 늘어나고 우수학교 유치가 쉬워져 주거환경도 나아진다.
서울시의 뉴타운이 대거 촉진지구로 바뀔 예정이지만 모든 뉴타운이 촉진지구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촉진지구로 될 뉴타운을 골라야한다.
우선 3차 뉴타운 10곳이 이달 중 촉진지구로 지정된다. 특별법 적용을 전제로 뉴타운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모두 촉진지구로 된다.
시범과 2차 뉴타운 13곳은 자치단체의 희망에 따라 다음달 촉진지구가 된다. 상당수가 촉진지구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보류를 생각하고 있다. 시범 뉴타운은 모두, 2차 가운데는 천호뉴타운이 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 이외는 12월 신청접수해 내년 상반기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강북개발계획의 하나로 개발하려는 성동구 성수동 일대나 양천구가 개발을 검토 중인 목동 옛 시가지 등이 이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입주 후까지 장기투자해야
6평 이상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 강화가 촉진지구 투자의 걸림돌이다. 촉진지구로 될 뉴타운 내 재개발지분(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 대부분의 땅이 6평이 넘는다. 무주택이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한다.
예스하우스 전영진 사장은 “들어가 살 생각이 없거나 집을 팔지 않을 유주택자라면 촉진지구로 지정돼 토지거래허가제가 강화되기 전에 미리 사는 게 낫다”며 “지정 이후에는 허가제로 인해 거래가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입주 이후까지 보유할 생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수동 일대나 목동 옛 시가지 등의 경우 촉진지구 지정 이전에라도 토지거래허가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려면 서둘러야한다. 성수동 일대 10평짜리 지분 값이 평당 3000만원까지 나간다.
입주 전 중간에 팔아 시세차익을 얻으려면 허가제 대상이 아닌 6평 미만을 구입해야 한다. 용적률이 높아지고 중대형 평형이 늘어 6평 미만짜리도 웬만하면 30평대를 분양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ㆍ공유지 위에 지어진 무허가주택은 대지지분이 없지만 땅을 불하받을 토지취득권은 있는 것으로 간주돼 딸린 땅이 6평이 넘으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촉진지구 예정지 가운데는 강남권이나 한강변, 주변에 개발재료가 있는 곳이 더 낫다. 송파구 거여ㆍ마천뉴타운의 10평짜리 연립 가격은 평당 3000만∼3200만원이다.
촉진지구 대상지역 내에서 재건축 사업장은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이뤄질 지역의 주택을 사야한다. 개발되지 않고 보존될 존치지역도 피해야한다.
보존 지역 투자했다가 투자금 잠길수도
3차 뉴타운의 경우 개발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 재개발구역ㆍ재건축구역ㆍ존치지역 등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낡은 지역의 주택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2차 뉴타운이 촉진지구가 되더라도 사업승인을 받은 구역은 용적률ㆍ중대형 평형 완화 등의 혜택을 받기 힘들다. 사업계획을 바꿔야하는데 그만큼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뉴타운이나 그 이외의 재개발구역이 거래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반사이익을 누리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J&K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사업성이 재정비촉진지구에 밀려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며 “그나마 입지여건이 좋거나 사업이 빠른 사업장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사업장이 웬만하면 촉진지구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촉진지구가 아닌 뉴타운이나 재개발 구역은 많지 않고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촉진지구ㆍ뉴타운에 모두 속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장은 성동구 금호ㆍ옥수동, 은평구 불광ㆍ녹번동 등에 일부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대거 전환하는 서울시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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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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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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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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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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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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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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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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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진관내외·구파발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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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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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신청 받아 다음달 지구 지정
-면적요건은 주거지형 15만평 이상,중심지형 6만평 이상
-강동구 등 일부자치단체는 지구 지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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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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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길음동 624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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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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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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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하왕십리동 440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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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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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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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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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평동 164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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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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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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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남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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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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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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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농·답십리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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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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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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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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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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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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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미아동 1268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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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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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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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남가좌동 295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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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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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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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아현동 633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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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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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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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정동 1162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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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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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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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방화동 609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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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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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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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량진동 270-2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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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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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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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영등포동2·5·7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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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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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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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천호동 362-6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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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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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뉴타운 |
이문 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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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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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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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신청받아 건교부장관 인정 거쳐 다음달 지구 지정
-뉴타운은 주거지형,균형촉진지구는 중심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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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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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장위동 68-8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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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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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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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상계3·4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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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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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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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수색동 160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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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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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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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북아현동 170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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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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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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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동 966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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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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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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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길동 236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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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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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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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흑석동 84-10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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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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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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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동 1514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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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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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 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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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거여동 202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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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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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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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천용 회원님
아현3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될 가능성
아주 희박합니다. 제목을 좀 바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박천용님
고마워요. 
거운 하루 되세요.
아현3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지정 된다 하더라도 조합원님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아주 "미미"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비용발생의 우려가 "팍팍" 옵니다. 조합원 분양가에 추가 될 사업비용이 곳곳에 숨어있는데 말이야요.
그들만의 생각... 우리들만의 생각... 그리고 제3자만의 생각,..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장단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늘어난 용적률만큼 기부를 해야되고, 임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메릿이 없고, 민영개발이 아닌 공영 개발을 해야되며,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왜 굳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걸까요?
재정비촉진지구가 되고 안되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일부 조합이나 부동산업계에서 어떤 심사에서 비롯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사업장기화에 따른 비용발생이나 메리트가 미미하다는 이야기는 또다른 곡해라 생각합니다...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다수 조합원들의 입과 귀를 미혹케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아현3구역도 당연히 촉진지구지정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이나 일부 사람들이 상기 이유를 핑계로 대다수(아마도 95%이상의 주민)들이 염원하고 숙원하는 촉진지구 지정에 딴청을 부리는 실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예리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단점은 말씀하신것처럼 늘어난 용적율만큼 임대를 지어야하는데 50%는 완화를 해준다고 기사가 났었고 공영개발은 아직 사업계획이 서있는곳이 아닌 경우에중 일부만 해당한다니 아현 뉴타운하고는 관계없을듯 합니다. 뭐 여러 장단점이 아직 한번도 시행이 안된 계획이라보니 우려도 많아서 그런것 아닐까요?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위하여 조합에서 서면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