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충남 천안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출장 세차 차량에 의한 화재와 관련해
출장세차 업체 직원과 대표에게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가 적용됐다.
아파트 관리업체와 화재 당시 근무했던 직원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출장세차 업체 직원과 대표는 폭발성 물건인 LPG 가스통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
은 혐의가 적용됐다.
천안서북소방서도 화재 당시 근무했던 직원을 소환 조사 후 소방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
양벌규정을 적용해 관리업체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업체 직원
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했다는 점에서 출장세차 업체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했다. 단 LPG 가스통이 샌 이유에 대해서는 국과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
려졌다.
한편 이 화재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670여 대가 불에 타거나 연기에 그을려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피해 차량 중 100여 대는 고급 외제차량이어서 실제 피해 금액과 보상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