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제 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6. 관리비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탁․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입주자등의 민원처리기록부(전화, 방문, 서면 민원 포함)
10.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 또는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포함)는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열람․복사는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등을 특정하여 요구하여야 하고, 열람은 2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1. 열람요청 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 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〇원, 칼라는 〇〇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2.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포함)
3.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4. 관리비등의 회계감사보고서
5. 공사․용역 정보(단지간 비교를 위한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④ 정보공개 항목은 별표3-3와 같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