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다600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1하,1903]
【판시사항】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위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을 회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병 주택지조성사업조합을 상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위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되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폐지,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양도합의와 체비지대장에 등재라는 요건을 갖추면 물권유사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점에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효력에서 유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등기부상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것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 체비지대장에만 등재된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 등에 관한 앞서의 법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등에 의한 변제금지의 효력은 사업시행자가 가압류된 체비지에 대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미치므로, 위 가압류 등의 해제 없이는 법원은 곧바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2]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을 회사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병 주택지조성사업조합을 상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폐지)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의 효력이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위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76조, 제291조, 제300조, 제301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76조, 제291조, 제300조, 제301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공1999상, 47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공2004상, 72)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공2007하, 163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 상고인】 삼성2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9. 7. 17. 선고 2007나140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5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7. 8. 28. 제1심판결서를 송달받고 항소기간 내인 2007. 9. 11.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항소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원고들이 원심에서 원심 공동피고 기명건설 주식회사(이하 ‘기명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원지급청구를 함과 동시에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기명건설을 대위하여 기명건설의 피고에 대한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변경절차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실과 원고들의 기명건설에 대한 금원지급청구가 원고들과 기명건설 사이에 체결된 각 매매계약의 해제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것임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들이 위와 같이 주장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은 없다.
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기명건설은 당초의 계약 중 공사금액 증액·변경 시 체비지 평당 단가를 상향조정하기로 한 약정을 무효로 하고 공사금액의 증감과 관계없이 피고가 기명건설에게 ㎡당 단가를 444,526원으로 계산한 체비지를 주기로 다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금액이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체비지 평당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체비지 면적을 산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기명건설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채권을 모두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은 없다.
라. 원심은, 기명건설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체비지를 이전받기로 한 것이므로 기명건설이 공사를 포기한 2003. 12. 19. 이후에야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2. 제6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체비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는 그 법적 성격 및 효과가 전혀 달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법리가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은 피고의 기명건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것은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이어서 서로 그 대상을 달리하므로, 위 가압류 및 가처분은 원고들의 청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함이 없이 원고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그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되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양도합의와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라는 요건을 갖추면 물권유사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점에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그 효력에 있어 유사하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등기부상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것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 체비지대장에만 등재된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 등에 관한 앞서의 법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등에 의한 변제금지의 효력은 사업시행자가 가압류된 체비지에 대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미치므로(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참조), 위 가압류 등의 해제 없이는 법원은 곧바로 그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달리,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의 효력이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함이 없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