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먼저 해야 할까'. 아니면 '두 소송을 한꺼번에 같이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감정적으로는 한 번에 모두 정리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연결돼 있지만, 완전히 같은 소송은 아니다. 두 절차를 같이 진행할지, 따로 진행할지는 증거의 정도와 이혼 의사 확정 여부, 위자료 전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씨는 남편 B씨가 직장 동료 C씨와 불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파주시와 김포시의 숙박업소를 함께 이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A씨는 남편과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함께해야 할지, 따로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면,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상간자에 대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두 소송을 같이 제기하는 방식에는 장점이 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명확하고, 상간녀 인적사항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 경우다. 아내의 이혼 의사가 확정적이라면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같은 문자메시지, 사진, 숙박업소 이용 내역, 차량 동선,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에서 모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자료 측면에서는 신중해야 한다.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문제 된다. 쉽게 말하면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하나인데,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그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법원은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각 완전히 별개 위자료를 인정하기보다, 전체 손해 기준으로 공동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그 금액은 다른 쪽의 책임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위자료 책임이 하나로 묶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절차를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는 단순한 외도뿐 아니라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가 문제 된다. 외도 이후 태도, 가정 방치, 생활비 문제, 폭언이나 무시,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상간녀 소송에서는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가 핵심이 된다.
다만 따로 제기한다고 해서 같은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두 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남편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위자료를 받았다면, 이후 상간녀 소송에서 그 사정이 참작될 수 있다. 반대로 상간녀로부터 먼저 위자료를 받았다면,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그 금액이 고려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소송을 나누는 형식 자체가 아니라, 각 소송에서 어떤 손해를 어떤 근거로 주장할 것인지다.
결국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같이 제기할지, 따로 제기할지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증거가 충분하고 이혼 의사가 확정적이며 분쟁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위자료 구조를 세밀하게 나누어 주장해야 하거나, 아직 증거가 부족하거나, 혼인 유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 따로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이혼과 상간 사건을 함께 다루는 변호사가 먼저 살펴보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외도 사건에서는 분노가 앞서기 쉽다. 그러나 소송은 화가 난 순서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순서대로 준비해야 한다. 소송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책임을 먼저 주장하느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감정은 한 번에 터질 수 있어도, 소송은 각각의 상대방과 책임 구조를 나누어 차분히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