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이 대변에 오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 '어음의 예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치가 맡겨둔다는 말이란것을 알겠는데 이게 무슨 상황에서 맡기는 것인지, 왜 은행에 맡기는지 다른 게시글들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군요.. 뭐 다른 글에서는 어음할인과 관련이 있다던데 어음 할인은 만기전에 자금 필요할 때 어음을 은행에 파는걸 말하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관계인지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모자라네요ㅜㅜ....
첫댓글 어음 할인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은행에 어음을 파는 경우가 있고,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경우, 해당 어음을 은행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걸 어음의 차입거래라고 합니다..
아 말이 그렇게 되는거였군요. 와... 감사드려요 항상.
그러면 책에는 어음을 할인받는 시점이랑, 어음 만기일 분개밖에 안나와있는데
어음의 예치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대변에는 받을어음이 오고 차변에는 뭐 어떤 계정과목을 적어야 하나요?
@얏호 (차변) 차입금 xxx / (대변) 받을어음 xxx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전산회계1급 공부하시면 나오니까 그 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가라비 네 감사드립니다!
@얏호 분개를 잘못 했네요..
(차변) 현금 xxx / (대변) 차입금 xxx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음은 만기가 될때까지 내 것이므로, 어음에 대한 분개는 하지 않습니다..
@가라비 아 네 감사드려요!! 죄송한데 궁금한게 또 있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그러면 어음 할인 문제를 떠나서 어음을 예치했다는건 은행에 맡긴다는 건데 이런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어음을 은행에 맡길 일이 있나요?
@얏호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차입거래를 하면 어음을 은행에 맡기게 됩니다..
보통 회계처리는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하는거라서요..
그냥 맡기기만 하는건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입거래시 어음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던 거에요..
@가라비 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