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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수험정보 [기타]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례 (파일 첨부)
선도사 추천 0 조회 1,234 06.04.21 10:48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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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6.04.13 11:34

    첫댓글 첨부파일은 윈도즈용 한글97 이상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06.04.13 11:35

    이 게시판에 2003년 봄에 게시된 "12 [정보] 행정심판에서 불합격처분취소청구가 인용된 예" "11 [정보]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심판 청구방법/비용/시간 등" "14 Re: 보충 설명"을 참고하세요.

  • 작성자 06.04.13 11:36

    저는 청구인적격이 없습니다. 청구인적격이 있는 응시자가 청구해야 합니다.

  • 작성자 06.04.13 12:17

    상속법 전공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하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겠죠.

  • 작성자 06.04.21 10:52

    "유류분침해액 = 유류분액 - 구체적 상속분 + 채무부담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윤진수 교수의 설명은 본인의 계산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fiordiligi.cafe24.com/bbs/view.php?id=question6&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를 보세요.

  • 작성자 06.07.18 21:23

    *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법정상속분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유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와 제3자인 경우는 달리 취급된다. 설문처럼 수유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유증액 2천만원이 법정상속분가액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어 '(5천-2천+7천)×1/2=5천만원'이 되지만, 만일 수유자가 공동상속인 乙.丙 중 1인이라면 제1008조와 제1118조의 취지상 생전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가액 산정의 기초재산에 다시 추가되어 '(5천-2천+7천+2천)×1/2=6천만원'이 되는바 이는 적극재산에서 유증을 공제하지 않은 '(5천+7천)×1/2=6천만원'과 같다.

  • 작성자 06.07.18 21:23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유류분침해액은 '유류분액-(특별수익액+상속이익)'인데, 편의상 위 글에서는 '특별수익액+상속이익'도 단순히 '상속이익'이라 표기하였습니다.

  • 작성자 06.07.21 12:42

    오시영 교수는 '丙은 적극재산 5,000만 원과 소극재산 1,500만 원을 상속받아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상속액이 3,500만 원이고, 공동유언집행자 乙과 丙이 위 3,500만 원으로써 유증채무 2,000만 원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丙에게 1,500만 원만이 남기 때문에 丙의 유류분 중에서 750만 원이 침해당했다'고 하는데, 이는 유증의 처리에 있어서 본인의 견해와 다릅니다.

  • 작성자 06.07.21 12:47

    오시영 교수처럼 볼 바에야 차라리 이태섭 강사처럼 '상속채무 및 유증채무는 적극재산과 별도로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상속되므로 丙의 상속이익은 적극재산 상속액 5천만원에서 소극재산 상속액 2천5백만원을 공제한 2천5백만원이 된다'고 보는 게 일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06.07.21 12:47

    그러나 제 생각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 작성자 06.07.22 12:20

    위 제48회 사법시험 문제에서는 본인과 오시영 교수의 결론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특별수익자가 없거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경우에 본인의 방식대로 하면 일관성이 있지만, 오시영 교수의 방식대로 하면 유증채무를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또는 구체적 상속분 비율대로 분할상속할지 불가분채무나 연대채무로 부담할지 의문이 있습니다.

  • 작성자 06.07.22 12:21

    유증과 사인증여는 상속재산으로부터 출연이 이루어집니다(고득점민법下 989쪽 상단). 그리고 유증의 목적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없음이 원칙인데(§1087①본문), 특정물유증의 경우에는 제1087조의 적용에 의문이 없고, 금전유증의 경우에는 제1087조의 해석상 상속 당시의 부동산을 포함한 적극재산가액에서 소극재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만 유증이 유효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으며(적극재산도 소극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집행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쉽게 이해됨), 피상속인의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유증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 작성자 06.07.22 12:35

    이 부분에 관한 논의가 없는 듯합니다. 특정유증의 목적권리인 물권은 제186조에 의해 등기.인도 등 권리변동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비로소 수유자에게 귀속되지만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는 제1079조와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제1081조도 참고하세요(본인은 제48조의 해석에 관해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78다481全合의 판시내용을 지지함).

  • 작성자 06.07.22 12:26

    상속.유증.특별수익과 유류분침해.사해행위 및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둘러싼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각 주제에 관한 단편적인 논의는 많으나 여러 주제를 포괄하는 논의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작성자 06.10.23 21:11

    행심결과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곽서풀이를 소수설로 인정하여 다수설 판례가 없으면 소수설이 답이 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됩니다. 문제의 풀이는 곽 교수님의 견해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로 보입니다. 저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지만, 유류분 문제와 같은 부조리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 작성자 06.10.23 21:11

    이해관계자 다수가 참여하여 힘을 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단 1명이라도 소송을 제기하기를 바랍니다. 쌍방의 주장은 행정심판을 통해 다 드러났을 테고, 법원을 통해 감정절차를 다시 거치는 일과 법원의 판단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가 참여한다면 소송비용을 마련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대법관들까지 곽 교수님의 눈치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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