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척추전문손해사정사 이윤석입니다.
교통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합의금 산정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실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oo님은 업무를 마치고 퇴근 중 신호위반차량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요.
다행히 안전모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고당시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119를 이용해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는데요. 상기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X-RAY와 혈액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결과 큰 이상은 없고
단지 목과 허리에 인대가 좀 늘어난 것 같다는 소견으로
2주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시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안oo님은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동안 오히려
허리와 다리 뒷부분의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을 느껴
주치의에게 여러차례 증상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정밀검사(자기공명영상-MRI)를 시행한 결과
"흉추 제11번, 흉추 제 12번 압박골절" 진단이 추가됐고, 진단주수는 2주에서
10주로 수정되었습니다.
안oo님이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인데요. 이는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교통사고 후 허리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정밀검사 후 합의를 결정!!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직후 X-RAY 등 기본적인 검사만 시행하는데요.
이후 일정기간 동안 목과 허리에 통증이 지속되기 때문에
피해자 대부분은 병원에 이런 증상을 호소합니다.
병원입장에서는 모든 피해자에 대해 MRI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보니
임상적으로 디스크나 척추골절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추가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정기간이 경과해서 병이 발견될 경우 "과거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척추에 통증이 지속될 경우 강력히 주치의에게 증상을 어필해야 합니다.
안oo님도 사고 이후 1주일이 경과해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 주치의에게 강력히 증상을 어필했고
그 결과 "흉추 제11번 골절과 흉추 제12번 골절"이라는 통증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꼼꼼한 손해사정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의무기록지 - 방사선 판독지
이처럼 X-RAY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밀검사상으로 확인되는 척추압박골절이라면
다행히도 경미한 흉추골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박률이 심한 경우보다는 치료가 빠른데요.
경미한 압박골절의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과 관련해서 꼭 확인해야 할 점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척추압박골절인지의 여부,
즉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도의 압박골절은 경미한 통증만 남기고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넘어지는 등 다른 사고로 인해 압박골절이 발생했음에도
모르고 지나갔다가 또다른 사고로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경미한 흉추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정도가 경미한 골절인 경우라면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는 의무기록지상 "방사선 판독지"를 통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척추전문손해사정을 진행한다면 이정도는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oo님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빨간박스안을 보면
T11, T12 fx (흉추 11번, 흉추12번 골절)과 recent (최신)라는 판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흉추압박골절이 최근에 발생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전에 발생한 골절이라면 "Old" 또는 "Degeneration" 등과 같이 진구성 fracture(골절)
이라는 판독 용어가 기재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기존의 흉추압박골절이 교통사고로 인해 증상이 심해졌다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입증이 없는 한 흉추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증은 배제한 채
교통사고 합의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꼼꼼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을 위해선
상해부위에 따라 진단서 뿐 아니라 의무기록지 전체의 검토를 요하기도 합니다.
척추압박골절 교통사고 합의금,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변수를 많이 겪어본 전문가라면
항상 필요서류를 검토한 후 배상액 산정을 진행하는 것이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의뢰인의 경우 2016년 03월 교통사고로, 6개월이 이미 경과했지만
여전히 통증이 심하다고 하셔서,
혹시 모르니 큰 병원에 가서 척추골절로 인한 척추인대손상여부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다면 좀더 치료를 받은 후 후유장해를 판정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의 경우 최소 6개월 후부터 후유장해판정이 가능하고
꼭 6개월이 된 시점에서 장해진단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물론 저야 빨리 종결되면 좋겠지만
척추는 인체의 기둥이고 평생 아껴써야 하는 부분이기에
충분히 몸상태를 돌본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