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을 너무하시는것 같아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도 열심히들 하는 모습이 보기좋아요
그 의욕넘치는 모습들 때문에 저도 대충하지 못했던것 같아요.
힘들 내세요
한번 해보면 토지를 보는 시각이 사뭇달라지실거예요
회이팅
질문에 대해
목장용지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산00-00목” 이라고 하는 산지를 개간하여 부여된 초지용도의 번지와
“00-00목” 이라고 하는 축사나 사료저장시설 등 설치를 위한 잡종지용도의 번지가 있습니
다.
아마 도일동은 전자에 해당할 것이며 따라서 초지인 목장용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초지이기
때문에
초지와 임야와 전으로 이루어진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야는 관리지역의 임야를 제외하고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고 산지전용허가는 협의 대상입
니다.
따라서 초지는 초지전용허가(초지로 개간한지20년경과한 경우, 초지법한번 더 볼것)
임야는 산지전용허가
전은 농지전용허가 협의서류와 함께 개발행위허가로 일괄 신청함니다
-연접은 목장용지는 초지로 보기 때문에 농지와 같이 개발연접을 보며
-농지, 임야와 함께 개발행위연접규정인 자연녹지지역 합산면적이 1만m2을 초과할 수 없
음.
-기개발지경계로부터 50m 이격으로 구분되는건 아시죠((만약 필지가 커서 주변 연접에 걸
리면 분할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한 후)
-임야는 한가지 더 주변의 산지전용허가로만 개발된 기개발지만 파악(시청 공원녹지과 현관
입구에 비치된 “연접지번도”로 파악) 하여 그것들과 250m가 떨어져야함( 임야는 연접최
대규모가 3만m2임)
- 이상길 교수 -
첫댓글 감사합니다 .. ㅜㅜ 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ㅜㅜ
편하게 하세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즐기세요^^ 법적용은 틀릴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