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한총련 합법화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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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2003330 조회수 : 2319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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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합법화 논란
정진홍 : 안녕하십니까. '100인 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정진홍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총련 문제를 언급한 이후에 한총련 합법화 논란이 아주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100인 토론에서는 한총련 합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오른편으로 전대협 1기 부의장이셨던 우상호 새천년 민주당 서대문구 지구당 위원장 나와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으로 제 5기 한총련 의장이셨고 현재 한총련 합법화 사회인대책위원회 집행국장이신 강위원 국장 나와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맞은편으로 박홍 전 서강대 총장님 나와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으로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신문의 김성욱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100인 토론석에는 한총련 합법화 운동단체, 한총련 학부모 협의회, 각 대학 총학생회장과 미래한국연구회, 민주참여 네티즌연대, 나라사랑 네트워크 회원 여러분등 다양한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홍 :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사전 표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한총련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법화에 찬성한다면 초록색 버튼을, 합법화에 반대하시면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곧 눌러주십시오.
정진홍 : 지금 55대 42로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100인 토론 홈페이지에서도 똑같이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9378명으로 59.7%가 나왔고, 반대가 6337명으로 40.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 표결한 것과 상당히 흡사하게 나왔는데요. 있다가 사후 표결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총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강위원 국장님, 한총련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강위원 : 한총련이 그간 언론보도나 또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국민들에게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총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총련은 무슨 특별한 조직이 아니구요. 한총련은 전국 대학교의 학생회 자치단체 연합체입니다. 현재 169개 ~ 170개 대학이 가입되어있구요. 마치 전체 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만드는 것처럼 또 전체 농민회들이 함께 전국적인 조직인 전농을 만드는 것처럼 대학사회에서 학생회가 총학생회가 함께 모여서 만든 조직이 한총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총련은 93년 출범했구요. 97년 갑자기 이른바 적을 이롭게 한다는 이적단체가 돼서 현재 약 1000여명의 학생들이 전과자가 되어있고, 매년 400에서 500명씩 수배를 받습니다. 즉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는 단과대 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들의 연합체인데, 현재는 180명의 수배자가 각 학교 골방에서 집단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진홍 : 강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한총련 소속으로 수배를 7년째 받고 있는 학생의 어머니가 나와계십니다. 어머니 마이크 좀 잡아주시죠. 최원석군 어머니로 알고 있는데요. 맞으시죠?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드님 소식은 가끔 들으십니까?
방영숙 : 집에 전화도 다 도청되어있고, 친척들에도 다 도청되어있어서 전화를 못합니다. 제가 어떤때는 나와서 공중전화에서 전화해서 그것도 혹시나 저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아들이 그냥 좋은때 보고 가만 있으라고 혹시나 잡힐까 싶어서 제가 전화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정진홍 :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하던가요?
방영숙 : 잘 있다고 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다 60살이 다 넘었으니까 건강만 하시라고.. 나는 반듯하게 자기가 아르바이트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 좋은때 기다립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앉으신 분들이요. 한총련이라고 그러고, 수배되어있다고 그러면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더도 덜도 말고 바른 말, 딱 우리 아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갈때도 그때 군대 제대하고 오면 학비가 등록비가 오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가 열심히 방학동안 아르바이트 해서 그게 모자라서 우리가 보태서 이래서 등록금을 미리 내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갔다와서, 군대 갔다와서 복학해서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수배가 됐는데요. 수배되기 전에 3학년 2학기에서 6개월 후에 아마 시험을 볼겁니다. 그런데.. 시험보는데, 두 번은 시험보고, 세 번을 봐야 되는데, 수배를 해서 한번을 못봐서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2000만원보다 더 큰 돈입니다.
정진홍 : 아주 건실한 학생이었다는 말씀이군요. 어머니 마음 고생도 크셨을 것 같은데요. 심정은 어떠십니까?
방영숙 : 항상 맘 아프죠. 아까 말한대로 봄되면 봄대로, 새싹 돋으면 새싹 돋는대로 마음 아프고.. 수배자는 다 그럴 겁니다. 또..
정진홍 : 집에서 몇째입니까?
방영숙 : 막내입니다. 누나 둘이 시집갔고, 형은 장가갔고, 막내입니다. 여름되면 여름대로 생각나서..보고싶고..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한총련 합법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심정 갖고 있는지요?
방영숙 : 합법화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젊었으니까 용기도 있고 기백이 있으니까 지 나름대로 아마 얘를 했을거 아닙니까. 단 이제 조금 잘못된게 있고 가정하면 어른들 생각보다는 미치지 않고 젊었으니까 조금 빨리 생각이 미쳤다 이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다니면서 애들 말 듣고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애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매를 들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는 어른들이 수배를 내려놓고 했으니까 한총련은 당연히 합법화를 어른들께서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바랍니다.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구요.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쉽지 않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 총장님 이 어머님 말씀 들으셨는데, 한총련 합법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 : 금방 우리가 들었듯이 우리 젊은 학생 어머니 수배당하고 숨어다니는 학생,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총련 강령이라고 그럴까요. 지도이념, 그 당시에 86년 후반부터 2000대 아닙니까. 그때 86년 후반 90년 초, 지금하고 비교하면 우리 대학 세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판 놓다가 잘못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탁 털고 다시 놓듯이 진리와 정의에 목말라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 문제나 그 외 여러 가지 문제에 사상적으로 잘못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는 걸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제 그렇지 않겠다고 할때 그러한 조건이 채워지도록 우리 교육계 책임지고 있는 사람, 또 정치인 여아, 또 사법계 맡고 있는 분들이 같이 지혜를 합쳐서 이 화해의 시기를 맞이해서 합당한 정차를 밟아서 합법화라든지 수배된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판 잘못 놓은거 털고 다시 놓도록 이런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판이라는 제가 상징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여기에는 학생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아까 어머니 말씀하셨듯이 젊은 혈기에 좀 잘못한 부분도 있을 거에요. 그리고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치나 사회에 모든 부족한 면이 또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또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전술 전략을 뭐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잘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패하면서 배우는 존재인데, 우리가 균은 미워하지만 병자는 사랑하듯이, 병자 사랑하면서 균까지 사랑해서는 안되겠죠. 하여간 우리 젊은이들이 부족한게 있으면 고치고 그래서 한총련 자신들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강령이 이렇다 하는 것을 명료하게 이야기해주고, 이를테면 수배도 없어지고, 한총련 합법화되는 것도 올바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진홍 : 기조적 발언으로 저희가 말씀들었구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총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적성 논란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기자님 먼저 발언해주시죠.
김성욱 : 네. 한총련이 합법화되야죠. 물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98년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던 그 조건들이 이제는 없어질 때 한총련은 합법화되어야 합니다. 한총련은 지금 현재 당시 이적 규정의 근거였던 연방제 통일 강령을 6.15정신에 입각한 통일 강령으로 바꿨다고 해서 합법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강령은 바뀐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양두구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구요. 연방제 통일강령 한총련 중앙강령이 있고, 강령이란 것을 쉽게 얘기 드리자면 헌법같은 조항입니다. 한총련 중앙 강령은 자주 민주 통일 민족 대단결 원칙 아래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통한 통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밑에 남총련, 광주 전남 지역 총학생회의 경우, 물론 2002년도 개정판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통한 통일 앞에 붙는 수식어가 조국통일 3대 헌장의 정신이 구현된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조국통일 3대 헌장이 뭔지는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일성의 ??으로 지금 김정일이 북한식 통일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일의 북한식 통일 원칙, 조국 통일 3대 헌장의 바로 두 번째가 연방제 통일 방안입니다. 바뀐게 없습니다.
정진홍 : 네. 우상호 위원님.
우상호 : 네. 지금 한총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한총련을 만들기 전에 만들었던 단체가 전대협이라는 단체고 제가 만드는데 참여했습니다. 당시에 전대협이라는 단체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만 참여한게 아니고 비운동권도 있었고, 소위 재헌외파라고 하는 그런 정의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각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모인 모임을 한가지로 규정하는 것은 전 대단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동안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학생연대조직인 전대협이나 한총련을 다 싸잡아서 이적단체로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적성 시비가 많이 생기니까 결국 중간 단계로 한총련 산하의 조국통일위원회를 먼저 이적단체로 규정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그 후에 공한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전체적으로 한총련 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무리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시기에 그 한총련을 주도한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학생회를 이루는, 직선제로 뽑힌 학생들이 그 임기를 다하는 순간 사실 그 생각도 소멸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이적단체로 규정했던 한총련을 5년~ 7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수배하고, 직선제로 뽑힌 학생들이 대표자가 되자마자 불법적인 수배자로 모는 이런 현실은 비통한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진홍 : 네. 박총장님..
박홍 : 네. 여기에서 근원적인 혼란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세계, 현장에 있는 사람이죠. 금방 얘기했듯이 조통위원회서는 친북성향을 취하고, 이적적인 성향이 있었었다고 합시다. 하여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회장단들은 대회에서 중앙회의라고 그러죠. 학생 간부가 됐는데, 그 학생은 친북적일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그런데, 중앙위원회되면 자동으로 한총련 가담자로 해서 뭐라고 그러나. 수배대상이 되고..지금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그럼 학생 입장에서도 나는 대한민국의 사나이로써 조선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을 하는 주체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유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는데, 불의와 부정을 거슬러서 산다. 자기의 어떤 생각 행동 양식뒤에 사상양식이 이것이 명료하게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하는데도 대법원에서 잡아넣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진홍 : 강위원 국장님, 한총련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지금 박홍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주사파입니까? 주체사상으로 뭉쳐진 사람들인가요?
강위원 : 제가 좀전에 한총련 강령 부분에 대해서 논하시고, 한총련 중앙위원이 아니고 대의원인데요. 단과대장까지.. 그런 것들이 전부다 주사파 거론하시는데, 사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한총련은 대의원 내의 중앙위원회 한총련 출범식 모든 공간에 검찰 및 관련 모든 유관 기관 대표자들을 초청하겠다. 정치권도 전부다 와서 지켜봐라. 강령 규약 변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게 한총련의 가장 대표기구라고 하는 대의원대회에서 2001년, 2002년 연이어서 한총련 강령을 바꿨습니다. 검찰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검찰도 그것에 대해서 기소할때는 강령 개정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다만 활동 내용과 관련해서 내심의 문제, 위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지역 총련 각 대학의 강령 부분은 사실상 손질이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김성욱 : 제가 조금 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중앙강령에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 아래라라는 6.15 공동선언 통일 강령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제가 조국통일 3대 헌장 남총련 강령을 말씀드렸는데, 그 세가지 중에 한가지가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가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중앙강령도 단어만 바꿔놨을 뿐이지, 조국통일 3대 헌장이 바뀐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죠. 물론 강령만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바뀌었느냐. 의심이 중요하겠죠. 의심을 보여줄만한 것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최근까지 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한총련은 이적성 규정은 풀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더 주어지면 왜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홍 ; 얘기해 보십시오.
김성욱 :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인터넷 시대가 되어가지구요. 한총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한번 쳐보십시오. 한총련 이적성의 가장 근간이 되는게 한총련이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다. 추종하고 있다라는 것이 근거 규정인데, 주체사상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10개 이상의 문건이 뜹니다. 사이트가 만들어진 지 2001년 6월 이후로 알고 있는데 그 10개의 문건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한가지가 김일성 주석 탄생 90주년 기념 주체사상 논문집이라는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회 나오려고 간단히 하나를 뽑아온건데요. 여기서 보면 서원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국의 주체주의자들은 주체사상의 보급전파를 위해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논문집 파일에 붙여 막스주의자들이 막스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의 혁명정신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처럼 김일성 주석 9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진홍 : 계속 하십시오.
김성욱 :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요. 그리고 간단한 포스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흑백으로 뽑은거라 잘 보이지 않을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체사상 학술토론회입니다. 그 위에 설명이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그 구성체계, 주체사상이 이북사회에 미치는 영향, 과연 주체사상이 금지시 되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한총련에 소속되어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체사상을 추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간부들은 아직까지도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정진홍 : 네. 우위원장님.
우상호 : 네. 이건 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인터넷 사이트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학생중에서 일부 학생이 어느 특정인이 주체사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것이다. 알려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전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주체사상 소개하는 문건이 있으니 한총련은 이적단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논리는 전 지나친 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또 하나는 사실 이렇습니다. 한총련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대결하던 시대에 북의 적화통일로부터 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러한 형태의 성격은 2000년의 6.15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가자고 큰 의미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6.15 회담 이후로 이미 시대 상황은 많이 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그러한 잣대로 얘기한다면 지금 금강산 관광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럼 수십만명이 지금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잠입탈주죄입니다. 지난번 아시안 게임 때 내려왔던 북한의 응원단, 수많은 사람들이 이쁘다고 칭찬했습니다. 물론 여성 단체에서는 저걸 성의 상품화로 보지 말자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이쁘다고 칭찬한 것은 공무차량죄입니다. 이미 이런 방식으로는 남과 북이 정상적인 교류 협력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총련 문제도 변화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진취적으로 변화시켜 보자는 것이 바로 오늘 저는 우리의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정진홍 : 강위원 국장께서 한총련 사이트에 이른바 주체사상 문구 건, 그 지적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시죠.
강위원 : 저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특징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그 사이트에 나온 문건의 출처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한총련이 공식적 합의하에 논의하에 제출한 한총련의 공식문건을 얘기해야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북관련 서적, 이북 관련 정치체제, 지도자의 삶, 인민들의 생활 전부 들어가서 요즘 20~30대 인터넷 세대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런 문건을 가져와서 공식 기구의 공식 문건인것처럼 발언하면 그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홍 : 박홍 총장님 먼저 말씀해주시죠.
박홍 : 한총련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데, 과거의 시각에서도 보고, 현재의 시각에서도 보고, 미래의 시각에서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과 사건에서 사는 존재인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하는 존재 아닙니까? 생각을 제도화 만들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많으니까 사유재산권 없애버리고 우리가 같이 살자 하는게 1948년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가 생겼죠. 사유재산권을 없애고 공유재산권만 놔두자. 한국에도 간단하게 말하면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선택했습니다. 남한하에서도 군사독재고 뭐 부정부패고 많았죠. 그래도 지금와서 볼때는 그래도 남한의 선택이 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듯이 우리 한국은 우리 팔자라고 그럴까요. 분단의 모순 하에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젊은이들이 어떤 때 방황도 하고 사상적으로 이런 거 있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볼 때 공산주의는 그걸 선택했던 사람들이 이 나라의 빵 문제도 해결 못하고 소외 문제, 자유문제도 해결 못하고 인간을 하향 평준화시킨 선을 가장한 악의 사상임을 스스로 깨닫고 패기처분 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우리 북조선 형제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정진홍 : 박홍 총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남한이 자유민주사회고, 북한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거든요. 구체적으로 지금 강위원이 한총련 안에 이른바 주체사상주의자는 없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언해주시죠.
박홍 : 1994년에 보십시오. 생각도 공부도 투쟁도 주체사상으로 한다. 그때 한총련이 공적으로 주체사상을 학생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선택하고 실천했습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들어갔던 사람들 지금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각으로 보지 말고 과거는 꿀바른 사약인 주체사상, 그건 토착화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걸 젊은이들이 일부 그게 좋은 줄 알고 선택했다가 똥이란 말이에요. 똥인데 꿀을 발라놓은 똥을 먹어보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대다수가 다 주체사상 그건 답이 못된다. 특히 수령관에 가서 보고 이건 속았다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마치 이게 촛불인데 손댓다가 데이고 난 다음에 놓쳤듯이 그건 어떤 면에서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총련 학생들도요. 우리는 주체사상을 연구삼아 보기는 보지만 그게 우리 사상과 다르다. 우리는 자유민주체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한다. 이걸 선포하고 나오면 저는 이런 오해가 많이 풀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김기자님. 주체사상 문제와 관련해서 좀더 반론 입장을 얘기해주시죠.
김성욱 : 아까 우위원장님께서 일종의 친북 성향을 가지면 다 이적단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도 금강산 많이 갔다오고 그게 아니구요. 한총련이 이적단체 규정이 아직 풀릴 수 없는 것은 통일 강령 때문입니다. 통일에 대한 한총련의 시각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강령도 포함하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데, 저는 지역강령이라든가, 그리고 사이트는 한가지 예를 드린 겁니다. 물론 예를 들자면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지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이트에 올려진 문건은 관리자가 올린 문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되구요. 그리고 연방제 통일안이 그렇다면 어떤 다원주의적인 사고내에서 합리화될 수 있느냐. 라고까지 접근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제 통일안, 한마디로 말해서 연방제 통일안을 드러내놓고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주어진 자료를 보면 연방제 통일안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게 눈에 보이고 있고, 연방제 통일안에 다섯가지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산주의 합법화가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어도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있고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변화했다는 징조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우상호 : 제가 볼때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너희들이 이적단체인 것은 강령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강령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강령이 아니고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 문제다. 너희 본심은 안바뀌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제는 머릿속까지 들어와서 '너희들 생각 다 알아. 너희들 이적단체야' 이렇게 가는 것은 변화하려는 학생들을 자꾸 위축시키고 그들의 활동을 자극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포용력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박홍 : 포용력 뿐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무의식 세계는 잘 모르지만..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거다. 하고 자유민주체제다. 공산주의가 아니다. 기면 기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반미, 반정부 침공투쟁, 남한은 미제국주의고 식민지고 타도의 대상이고 우리 정체성은 북한에 있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는 시각을 공산주의 시각에서 보고 6.25사변도 해방전이다 하고 그런 학생이 더러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고 그런 학생들이 먼저 생각을 바꾸고 사울이가 바울이가 됐듯이 변화한 학생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요새 젊은이들을 보는데 자꾸 과거 일부의 부족한 시각을 가지고 현재, 미래를 너무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학생측에서나, 지금 학생측, 한총련, 우리 젊은이 대표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의 사상은 이것이다 하고 말 안할 자유도 있지만, 그런 것 좀 시원하게 말하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좀 얘기를 하고 학부형들도 얘기를 하고 우리 교육자, 총장 대표들도 얘기를 하면 이거 가지고 뭐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말고 명료화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현재에서 과거와 싸우면서 미래를 자꾸 의심하고 하는 혼란, 용어 혼란 전술에 더 이상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우상호 :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총장님이나 기자 선생님이나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관리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총련 의장 출신입니다.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 사업을 하면서 우리 후배들이 몇 달전에 새로운 사이트를 개편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문건 없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총장님만 지금 바뀌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한총련 합법화 요구는 비단 한총련만의 요구가 아니고, 전국의 학계, 우리 사회의 양심과, 양심을 대표하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주사파 논쟁이 나오니까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국은 잘 모릅니다. 북한을 잘 모르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되고 50년 넘는 분단을 해결해야 되는데, 한총련이 북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반대로 우리 사회 대학생들이 민족문제에 무관심하고, 사회적인 과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더 큰 문제이지, 한총련의 조직성향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대학생은 천차만별입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총련 전체 조직을 이적단체로 하면서 학생들이 뽑아준 대표자들을 전부다 구속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삼는거지, 대학생 일부 개개인의 사상을 여기서 우리가 검증하자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진홍 : 총장님 한말씀만.. 지금도 총장님께서는 한총련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이 단체의 이적성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박홍 : 지금 그때 80년 중반 90년 초에 비하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생각할 자유가 있으니까 퇴물이 된 막스 레닌 사상이나 그 다음에 주체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더러 있다구요. 그러나 지금 학생들 진짜 대학 안의 학생들은 그때하고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진홍 : 한총련 자체에 대한 이적성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습니까?
박홍 : 그러니까 나는 법을 잘 모르는데, 법을 하나 정하면요. 그거 따라서 가야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한총련에 우리가 행동양식뒤에 사상은 이것이다 하고 명료하게 좀 얘기를 해주고 옛날에 학생 운동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또 수배당하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얘기를 해보면 알죠. 그래서 좀 법이 남용되도 잘못이고, 오용되도 잘못이고 또 그걸 역이용해서 퇴물이 된 사상을 추구해도 잘못이죠. 만일 이렇다면 같이 우리가 만나서 오늘처럼 진지하게 대화하는 가운데 정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노대통령께서 그리 얘기하신 이유도 노대통령 되기 2년전에 제가 만났어요. 그 양반 그때 대통령 될지 안될지도 몰랐습니다만..
정진홍 : 저희가 배심원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총장님 얘기가 길어져서요. 총장님 말씀 할 기회를 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첫 번째 토론 주제로 잡고 있는 것은 한총련은 정말 이적 단체인가. 강령적인 수준에서, 이른바 한총련이 했었던 행동에 대해서 합법성, 비합법성을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데, 패널분들 이야기는 이쯤해서 약하겠습니다. 배심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거기 파란 양복 입으신 분..
이덕우 : 네. 먼저 이게 전제부터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 보안법이 이게 정당한 법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국가 보안법이 없으면 이것이 위헌이 법률이다. 또는 세기적으로 도저히 인정받지 못할 야만적인 법률이다. 이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적단체 이런 것도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2년도인가요. 그때 원조교구의 최기식 신부님 미문화원 방화사건 때문에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가톨릭 운동했던 지금 국회의원이신 이참목님 구속되고 그 과정에서 고문당했다는 얘기가 나와갖고 신부님이 소속되어있던 대신교, 천주교 성직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명서 내용을 제가 찾아봤더니 결코 이적단체라고 볼수 없는.. 자 이거 미국하고의 관계 제대로 대등하게 해야된다. 당시 위 컴, 당시 위 컴 미사령관이 한국 사람들은 들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 컴이 한국 사람은 들쥐라서 전두환같은 사람이 총칼로 지도자로 뽑힌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쫓아갈 것이다. 미사령관이 했던 얘기입니다. 또 대사가 했던 얘기가 또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고문이라든가, 그때 당시에는 국가보안법 이거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진홍 : 지금 박홍 총장께 여쭈시는 겁니까?
이덕우 :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악법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생각을 바꾸신 것인지, 또 한가지 이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꾸 3대 강령을 이야기하시는데, 강령 내용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0대 강령 여기에 보면 이런거 있어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소유권, 재산권도 인정하고, 경제 제도도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도 인정한다. 이런 것이 있는건 아십니까? 그 다음에 6.15 공동 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런 것을 북에서도 받아들이고 남한에서도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앞에 내놨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또 연방제 외에 남과 북이 전쟁으로 먹히거나 먹지 않고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정진홍 : 질문으로 알고, 일단 박홍 총장님께서 ..
박홍 : 지금 저 50년동안 이용했던 사람이 지금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희망도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 동질성도 있지만 이질성도 있는 것을 칼날처럼 예리한 지성으로 알고, 그것을 병자는 사랑하지만 병균을 사랑해서는 안되듯이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저는 북한 대표들도 많이 만났을 때 남조선 학생들이 주체사상을 학생운동의 지도이념으로 해서 하고 있다. 총장들이 앞장서달라.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북한 젊은이, 우리 남한의 젊은이 서로 전쟁하지 않고, 서로 화해하고 공존하고 평화를 위해 회합하자. 좋죠. 좋죠. 그랬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남한 정부를 제외시키고 하자고.. 왜..남한 정부는 미제국주의의 식민지고 타도의 대상이고 우리 한총련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따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물먹고 마음 돌리쇼. 그랬는데..
정진홍 : 총장님 지금 질문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3년도의 국가 보안법에 대해서 갖고 계시던 생각과 지금 시기에 국가 보안법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을 지금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박홍 : 이 국가 보안법을요. 올바르게 사용하면 좋은데, 악용 남용한거 많다는 거 우리가 자타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국가보안법을 없애버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정신적인, 사상적인 항체가 잘 되어있느냐 하면 그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보안법이 있더라도 이건 남용, 악용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야되고, 예를 들면 도둑놈 잡는 사람들이, 도둑놈을 경찰이 잡아서 죽였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그래서 경찰이 잘못한거죠. 죽였으니까.. 그럼 도둑놈 잡는 법을 없애버리자 한다고 해결 되겠습니까?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반대편 배심원 중 한 분 의견 듣겠습니다.
이영국 : 저는요. 탈북자입니다. 2000년도에 내려왔고, 김정일 경호원도 했고, 수용소에 갇혀서 생활도 해본 사람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북한을 가지고 사전 논의를 하는가. 우숩습니다. 북한에서 굶어죽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는건 말 못하고, 미국이 나가라 또 우리 국가보안법 패쇄하라. 그럼 북한이 변합니까? 현재까지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80%가 다 배치되어있고, 그 사람들 궁핍할수록 총대 더 듭니다. 핵무기도 보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르는가.. 북한의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엄연히 우리 사회를 먹자고 하고 노동당 규약에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남한에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거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북에서 귀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북에서 한총련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영국 : 북에 있을 때 원래 전대협에서 89년도에 세계 청년 축전때 임수경씨가 왔을 때 봤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북한 평양에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는 이렇게 평화를 사랑한다 했어요. 그때 한총련에서 올라왔었는데 북한에 들어와서 김일성도 상당히 똑똑하다고 했고, 김정일도 투사라고 그랬어요.
정진홍 ; 86년도.. 임수경씨가 올라갈때는 80년대인데요. 그때는 한총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총련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영국 : 한총련 이야기는 여기서 들어봤는데요.
정진홍 : 몇 년도에 귀순하셨습니까?
이영국 : 2000년도에 왔습니다.
정진홍 : 북한에서는 한총련 얘기를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영국 : 북한에서 한총련 얘기 들은게 전대협이 결성해서 전국학생총연합회라는 한총련이라는 걸 노동신문에서 계속 봤습니다.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반대편 의견 또 한번 듣겠습니다. 박재동 화백 나오셨군요. 마이크 잡아주시죠.
박재동 : 방금 북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지금 이적단체라고 하면 적의 현실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적이라고 부르는 북한이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북한 연구자들의 보고가 지금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을 지금 수정하고 있고 왜냐면 이미 경제적인 현실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적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본주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특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 강령이라는 것은 당장 수정할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에다가 또 박홍 총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생들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시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학생들도 변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노동당 강령보다 사실 더 약한 한총련의 강령을 두고 이적단체라고 말하는 것, 이러한 정도의 젊은이들의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되는 그런 이적단체의 그런 논의라는 것은 우리 민주화된 시민으로써 참, 저로써는 슬픔을 느끼고 있어요.
정진홍 : 말씀 감사합니다. 또 반대편 의견.. 검은 양복 입으신 분,..
이재원 : 나라사랑 네트워크의 이재원 입니다. 한총련 산하에 있는 학교의 총학생회를 가보면 캠퍼스를 가보면 온 대자보를 보게 됩니다. 그 대자보에 나와있는 두가지 주제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보안법 철폐고 둘째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 두가지는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안법은 제도적인 장치이고 주한미군은 한미 안보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없애야 북한은 적화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총련에서 이걸 주장하는 한은 북한을 이적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진홍 : 알겠습니다. 자 한분 말씀 더 듣겠습니다.
배심원 : 저는 향림 교회 간목사입니다. 박홍 총장이 무슨 카톨릭 교회 신부인 것처럼 저는 개신교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박홍 총장님이 우선 한총련이 과거하고 지금의 한총련 과거의 한총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각이 달라야 한다 그리 얘기 한 것을 저는 상당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홍 총장님께서는 성직자라고 그러면서 사실 지금 국가 보안법과 같은 냉전에 유사한 그런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걸 옹호하고 있고, 또 성직자로써는 우리가 사실 화해시키고 통일하고 평화를 이루는데, 그것과 너무 반대적인 그런 주사파 발언을 해서 많은 학생들을 지금 사실은 수배 현장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인데, 조금도 그것에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없고..
정진홍 : 가급적이면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얘기보다는 논의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세요.
배심원 :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데, 남북대결을 전제로 하는 그런 사고에서 박홍 총장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직자의 직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박홍 총장님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해주시죠.
이홍연 : 안녕하세요. 한남 대학교 총학생회장 이홍연입니다. 지금 한총련 이적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안이 되는 것이 매회 집행부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이적규정을 할 수 있느냐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기를 한총련 활동을 하면서도 이적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마치 싸잡아서 한총련으로 이적규정에 의해 수배가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지만 한총련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학교들이 한총련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총련은 한국대학교 총학생회 연합이 아니고요. 일부 주체사상 또는 그의 유사한 사상을 따르는 학생들이 한총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총련 활동을 이적 규정으로 내린다는 것이 전체 남한 대학들의 총학생회를 이적규정 내리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구요. 저희 학교에서도 한총련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까지 대표하는 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지금 현재의 흐름이 마치 옛날 냉전 시대를 끝낸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나 국가보안법 철폐같은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실상 안보의 문제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논의해져서는 안되구요. 지금 현재 한총련 활동을 봐서는 이적규정 철회가 논해질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진홍 :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반대편 의견 또 한분 듣겠습니다. 예. 남학생,..
안진걸 : 네. 참여연대 참여팀장으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암튼간 방금 학생도 말씀하셨고 박홍 총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안보에 위기가 있다. 안보 위기가 있다고 해서 자유로운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뽑힌 학생들이 뽑히자마자 수배자가 되는 것이 지극히 정당한 현상이냐. 전혀 그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홍 신부님 맨날 강조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장점이 뭡니까. 도대체.. 미국 대법원도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총련이 주장하고 있는 그렇다고 칩시다. 국가 보안법 폐지나 주한미군 철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 부분들 마저도 우리 사회에서 주장될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장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빼면 그것은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서구 모든 자유주의 역사에서도 공통된 내용입니다.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감옥에 잡아넣어야 되겠다는 발상이 바로 파시즘입니다. 그런 발상이 여전히 가능했던건 분단과 냉전, 독재의 산물인데, 지금 시대는 그렇고 모든 시민들이 분단과 냉전 독재를 거부하고 다원화되고 민주주의화된 사회로, 화해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변화의 대세 그리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길을 모르고 냉전 사고에 사로잡힌 분들이 너무 많다는게 전 가슴이 아프거든요.
정진홍 : 알겠습니다.
안진걸 : 온갖 시민 단체들도 모두 국가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에서 계속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도.. 아쉬워서 매달리고 계시는건지 토론 정말 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홍 : 네. 총학생회에서 나오신 분 한분 또 계실 것 같은데요. 상대편에서 총학생회장이 발언한 내용이 한총련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 대표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영 : 네. 저는 홍익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권순영이구요. 먼저 그 명칭 논란에 관련해서는 처음에 생겨날 때 어떤 특정한 문제 관련해서 합의된 사람들이 모인게 아니라 대학교 총학생회 연합이 모여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구요. 중간에 언론에 대한 언론의 탄압이나 기성세대 분들이 한총련에 대한 문제점을 문제삼으면서 지금 일부 축소되어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구요. 저는 학교 부총학생회장으로써 활동을 하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금은 통일에 대한 부분만 집중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학내 복지 문제나 민주화에 관련된 부분, 효순이 미선이 죽음에 관련된 촛불시위, 지금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전 시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틀어 지금 총학생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 학우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한총련 활동이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꾸 내용이 주사파에 관련된 일부 간부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총련은 대중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만큼 모든 학생들을 포괄해서 함께 활동하려는 대중조직인 만큼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공식 체계 아래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총련 학생들은 한번도 대의원회의나 회의공간에서 주체사상을 신봉해야 된다. 북한을 동조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식 체계에서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좀 근거들이 좀 미약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도 듣겠습니다.
박형준 :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박형준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구요. 저는 오늘 토론의 주제가 제가 주제를 봤을 때 처음부터 생각했던게 접근 방식이 잘못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총련 합법화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국가보안법의 폐지 여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구요.
정진홍 : 그 문제는 섹션2입니다.
박형준 : 네. 제가 저도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총련하면 운동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운동권하면 아무래도 친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학생들이 무의식중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그런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총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면 축제라는 학교의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그런 자기들의 소수의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축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일부 사람들에게 강요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구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총련 합법화 요구는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도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나 학생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논란이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진홍 : 반대쪽 학생 의견 한번 더 듣겠습니다. 학생 분 한번,. 둘 중에 한 분 잡으십시오.
김동완 : 국민대학교 03학번 김동완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처음 들어왔을때요. 이렇게 학생 운동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진실로 본질적으로 사회 정의를 위해 외치는 것이죠. 하나의 이적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단체가 된 것은 하나의 마녀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나친 사상의 자유침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배심원들 이야기를, 또 양쪽 학생들 이야기도 종합해서 들어봤습니다만 앞서 홍목사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박홍 총장님께서 이야기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홍 : 홍목사님이 카톨릭 사제로써 화해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전 항상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사이, 인간과 하늘 사이, 인간과 자연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문제, 환경 문제죠. 내가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임을 알고 생명을 중시하려는 운동 있지 않습니까. 또 인간과 인간 사이, 이 주체사상 또는 공산주의사상은 정반대되는 악의 사상입니다. 목사님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을 가장한 악의 사상으로써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말려들어가서, 말려들어갔다 나온 학생들이 480명 이상 됩니다. 목사님으로써 길 잃은 양이 있을 때 사상적으로 생각할 자유도 있지만 그건 꿀을 바른 독이라는 것을 저는 학교안에 있으면서 가르칩니다. 1994년에 생각도 공부도 투쟁도 김일성 주체사상 따라서 한다는걸 공적으로 했습니다. 순수한 학생들 말고 학생 단체에서.. 그때 그 주체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추구해야 할만한 사상입니까? 버려야 할 사상입니까?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홍목사님이 따로 대답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박홍 총장님께서는 앞서 홍목사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 설명을 하셨다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총련 이적성 문제를 앞서서 다뤘습니다. 강령 문제와 더불어서 그것의 행동 양식에 있어서의 합법성, 비합법성의 논란들, 또 현행 대학에서 학생들이 과연 한총련을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가 등등등 여러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을 합법화한다면 거기에 대한 전제조건이 어떠한 것인가. 무엇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인가. 앞서 충남대 총학생회장이 국가 보안법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이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기자님..
김성욱 : 좀전에 배심원으로 나와주신 분께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유 좋죠. 그러나 절대 포기될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건 헌법에 나와있습니다. 37조 2항에 나와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세계 모든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겠죠.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한총련이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느냐 여부 이게 이적성 여부인데, 이적성 여부를 따질 때 처음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연방제 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적 단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연방제 말고 무슨 통일 방안이 있겠느냐 그럼 뭡니까? 한총련의 이적성을 근거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총령강령 지역 강령도 남총령 북총령 강령등..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없이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한총련 여러분들도 이런 변화를 시도해야지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정진홍 : 네. 먼저 강의석 국장 말씀하시죠.
강위원 : 강위원입니다. 지금 증거확인 불가능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뭐 토론 시간이 짧으니까 나중에 하구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시장경제, 권력분립 다단계로 여타의 것들이 있을텐데요. 한총련이 공식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도 검찰에도 한총련의 입장과 관련된 안을 한총련 전체 합의를 거쳐서 자유민주주의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대학생들이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겠습니까. 시장경제 부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꾸 한총련이 왜 공식적으로 자기 문제를 표방하지 않느냐 하는데 일단 주체사상 문제는요. 한총련 이적 규정과 주체사상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개별 각 대학생들이 자유로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이미 6.15 공동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간에 자주 만나서 서로 이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북의 사상과 이북의 여러 가지 체제 내용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볼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한총련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만 관련해서는 이적 문건 취득 소지 탐독죄로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뭔가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진홍 : 강위원 국장님, 지금 이적단체로 규정된 근거가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보안법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강위원 : 뭐 국가보안법은 한총련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시민 단체, 시민사회 일반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엔에서도 권고하고 있어요. 페지해야죠. 그런데 한총련 이적 규정은 또 국가보안법과는 또다른 별도의 문제입니다. 한총련 이적규정은 본질적으로 이적 규정 자체가 97년 김영삼 정권, 한보 비리,. 김현철 구속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적 규정 자체가 문제다. 이건 국가보안법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논거가 있습니다.
김성욱 : 사실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죠. 아시다시피 90년 한총련 사건과, 97년 이적지치사사건, 쁘락지로 몰아서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걸로 이적 규정이 판정이 나온 거구요. 그리고 뭐 국가보안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제가 국가보안법으로 또 튀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냉전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냉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식 김일성 김정일 독재체제가 아직까지 체제 경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두 개의 축은 하나는 국가보안법이고 하나는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북한이 변화했다고도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변화라는 것이 과연 뭘 말하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총련에 계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민족 해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진정한 민족 해방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젊은 사람의 한사람으로써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99년도 조스 홉킨스 대학이 조사를 했습니다. 95년도에서 98년까지 150만에서 300만의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사자가 발생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 김정일 정권은 무기개발을 하느라고 그 돈을 식량 배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200만 특권층에게만 식량을 배급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진홍 : 김기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얘기의 초점이 북한이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가 아니죠. 한총련하고 어떻게 관련되느냐 하는 거고, 지금 우리 논의의 초점은 이미 두 번째 문제, 즉 한총련 합법화를 만약에 실행한다면 그 전제조건으로써 걸려있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집중해주십시오.
김성욱 : 네. 국가 보안법 문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홍 : 그 다음 기회에 말씀하시고, 한번 우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우상호 : 지금 아까 우리 박총장님도 말씀하시고 한총련을 영원히 불법단체로 만들자고 하시는게 아닙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변화가 전제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변화는요. 학생 단체인 한총련도 기본적으로 변화를 꾀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한총련이 변화한다고 해도 현재 그것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한총련이 합법단체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로 이적단체로 규정을 해놨으니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예를 들어 국가 보안법 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회창 총리의 밀사가 북한에 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남북관계를 화해와 평화를 이끌기 위한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을 국가보안법상의 예외조항으로 해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 문제는 한총련이 제가 최근에 보니까 연세대학교 학생회장이 이제 정말 학생 대중운동을 새로운 학생 대중운동을 하겠다고 선언도 한 마당입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이 수백명의 수배자를 양산하면서 언제까지 대표적인 학생 대표 단체를 불법적인 단체로 이대로 놔두고 가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홍 : 저도 그걸 지지하는데요. 과거와 싸우면서 미래를 부수는 이런 우를 우리는 범하지 말자. 문화 충돌 시대에.. 지금 한국이 문화 충돌, 이념 충돌 바로 가운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구 공동체 안에 세계화가 되면서 충돌되는 두 지역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지역이고, 하나는 한반도라고 전문가들이 봅니다. 여기에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하고, 저질 공산주의와 저질 자본주의가 만나서 괴물이 태너나는 문화 아닙니까. 저는 너무 심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괴물이라고 하는 것은 퇴폐, 항략, 저질, 폭력, 소비문화가 판을 치고 남한에.. 퇴물이 된 사상을 남조선을 통일시킨다 하고 김정일 주체사상 똥같은 사상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일부지만 남한의 젊은이들이 채택하고 따라갔다구요. 그러나 따라가다가 이건 틀렸다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안따라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따라가는 이런게 있고, 그래서 이걸 그러면 우리 젊은이측에서도 새로운 페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 운동, 대한민국의 청년들로써, 대학생들로써 미래의 교육도로써 우리의 학생운동에 한총련의 사상은 이런 것이야. 하고 대표성있게 그걸 내놓으십시오. 그걸 왜 못내놓습니까. 뒤에서 숨어서 쉬쉬쉬 말장난이나 하고 용어혼란전술, 일부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버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공산주의는 싫다. 그리고 좋으면 좋다 공산주의가.. 그리고 아까 저기서 질문했는데..
정진홍 : 박홍 총장님.. 지금 토론에서 흐름이 아까 국가보안법 문제로 넘어왔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박홍 총장님이 가지고 계신 철학적 사유를 쭉 펼치시는 것도 좋은데,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면서 해주십시오.
박홍 : 국가 보안법이 악용, 남용 많았습니다. 나도 피해자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악용, 남용 절대 안하도록 지금 노무현 대통령 민주 대통령이 이제 잘 하겠죠. 잘해야되고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이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다 없애버리면 안됩니다. 북한이 있으니까,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 시키려는 것, 형편이 좀 변했다지만 변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
정진홍 :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배심원으로 또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기 또 수배자 학생 중에 한분 아버지가 나와 계신데요. 마이크 좀 잡아주시죠. 박재한군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제가 다른 분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박환양 : 수배 5년째 있구요. 환자로써 학교에서 있습니다.
정진홍 : 지금 박홍 총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대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박환양 :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구요. 저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전부 반대하시는 분 전부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테두리 속에서의 얘기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한 근거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적 안하고 통일 할 수 있는건지. 제가 이적하고 있기때문이에요. 부모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북에 물건 보냅니다. 각 종교단체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제가 보내고 있고, 성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시하고 있고, 국민들도 의문시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홍 :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서 아드님 수배를 풀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선결 과제라고 보십니까?
박환양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대체법이 있다면 그건 또 다른 논의가 있겠죠.
정진홍 :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여자분..마이크 잡아 주시죠.
배심원 : 네. 저는 미래한국 연구회에서 나왔구요. 지금 두 번째 의제가 한총련 합법화 전제조건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아까도 이적성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한총련이 합법화되기 위해서 강령을 바꿨다고 하는 원칙을 보면 연방제 통일 강령을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6.15남북 공동선언을 통한 통일로 바꾸는 등 해서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북한의 연방제식 통일 원칙으로 실질적인 이면에서 북한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민족 자주 평화통일같은 경우는..
정진홍 :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건 이미 아까 김기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가 이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서, 특히 수배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구속적인 부분들을 해제하기 위해서 선결과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배심원 : 저는 그렇게 안보구요. 그것에 대한 의견보다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한 것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정진홍 : 네. 말씀하시죠.
배심원 : 아까 말한 것 처럼요. 지금 쟁점화가 된 게 국가보안법이 됐잖아요. 자주 그리고 평화통일에 관한 것이 사실상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쟁점화로 끌어내는게 국가보안법 철폐랑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남한 내에서 이런 것들이 사회 이슈화됨으로 해서 또 남남 갈등을 일으킨게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대남 전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략에서 보면 네. 이적성의 여부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진홍 : 국가 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패널분들께서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한총련 문제는 10년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든 풀어야 합니다. 풀기 위해서 각자 해법을 하나씩 짤막하게 내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위원장부터 하시겠습니다.
우상호 : 지금 국가보안법 말씀하신다면 법은 여야가 합의하에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국민 여론 투표로 결정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또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배중인 학생들이나 또 앞으로 수배될지 모르는 학생들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현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통령께서도 특별 사면을 언급하고 계십니다만 일단 구속중인 학생들은 빨리 석방을 하고 수배중인 학생들도 가능한 정상적인 생활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한총련을 앞으로 이끌어갈 지도부들이 새로운 비전으로 새롭게 이끌어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현재 있는 법의 무리한 적용을 자제하면서 이제 보다 새로운 학생운동이 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진홍 : 네. 박홍 총장님
박홍 : 전 이 자리에 한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과거와 미래 관계가 현재의 길을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와 미래의 화해의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제안하고 싶은건요. 우리 젊은이들 일부 알게 모르게 오해받은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막 섞여있을 거에요. 아까 부모님 말씀 들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수배당하고 얼마나 참 그 자체가 서글프고 안좋은 겁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대표들하고 교육계 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젊은이들, 한총련 대표도 만나서 한총련이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 이같이 진정한 모습은 우리의 비전과 사상은 이것이다. 하고 내놓고 입법, 사법, 행정 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벽없는 교실인 텔레비전도 좋고 또 진지하게 여야를 초월해서 만나면 우리 젊은이들 지금 막 헤깔려 있다구요. 순수한 젊은이도 있고, 과거에 조금 부족했던 젊은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젊은이도 있고, 이것을 명료화시키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혹시 잘못했던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솔직하게 시인하고 바꿀 때 사울이가 바울이가 됐듯이 이런 계기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정진홍 :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시 한번 사후 표결을 하고 나서 저희 토론을 마무리지어야 되겠습니다. 한총련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면 초록색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강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지금 눌러주십시오.
정진홍 : 네.. 59대 40.. 저희가 앞서 얘기드린 저희 100인 토론 인터넷 폴에서도 합법화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9958명, 59.3%를 이루셨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6952명, 40.7%를 이루셨습니다. 대충 비슷한 양태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게 표의 대결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한총련 합법화 논란을 가지고 긴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민족의 어려움들을 학생들이 끌고 가다가 결국 학생들이 그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 것인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총련도 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우리 박홍총장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한총련이라고 하는 특정 단체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과감한 자기 변신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긴시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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